돈에 숨겨진 진실은?…'2200만 원'이 性 유린 주장 반박 근거인가, 김준기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7-16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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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김준기 전(前) 동부그룹 회장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 주장 여성과 김 전 회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시선이 모이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김준기 전 회장의 파출부로 근무했던 여성이 그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음을 보도했다. 피해 주장 여성 ㄱ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본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공개된 녹음본에는 김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이 같은 ㄱ씨의 주장에 김 전 회장은 "이미 합의금을 건넸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으며 생활비로 22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피해 주장을 향한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대중은 피해 주장 여성을 향해 "돈 받았으면서 더 받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준기 전 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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