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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0년 확정(사진=ytn) |
재판부의 판결은 일관됐다.
28일 대법원은 작년에 인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구타해 숨지게 한 어머니인 40대 홍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로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
홍 씨의 범행 행각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때리고 벽에 머리를 박게 하는가 하면 아이가 죽자 시신 방치하고 이를 가방에 넣어 숨겼다. 아들이 숨진 뒤에 사회복지사가 의심할 것을 염려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입양하려는 계획까지 세워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가 법원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심신미약이었다. 다이어트 약을 먹고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사건 직후 홍 씨의 행동이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 그는 아이가 사망한 후 인터넷을 통해서 영유아 사망에 대한 내용을 검색했다. 충분히 이성적 판단을 했었다고 본 셈이다.
홍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상고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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