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접대 혐의 받은 한규호, 2029년까지 선거 출마 불가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6-13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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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한규호가 2029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규호 군수는 13일 대법원 3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규호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강원도 횡성 군수직으로부터 사임하게 됐다.

앞서 한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다섯회 동안 부동산 개발업자 최 모 씨와 박 모 씨로부터 부동산 및 개발과 관련한 제안으로 골프채 구매를 위해 현금 450만원과 골프 경기 비용 총합 100만원 및 여행에서 사용할 외화 약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한 군수는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횡성군 인근 토지를 개발하는 제안을 받은 대가로 지난 2015년 11월 약 648만원 정도의 골프용품을 받았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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