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취약 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포함, 소년소녀가정세대와 보호아동 가정 위탁세대로 그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포함한 가구가 대상이었다.
대상자는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9월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9월 사용량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여름 바우처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포항의 저소득가구 중 지진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도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와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포항시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도 대상 가구를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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