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
국회에서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이하 첨생법) 관련 법률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다.
17일 지난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던 첨생법 법률안을 두고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에 해당 법안의 생소한 이름이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모양새다.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에 대한 임상연구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첨생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첨생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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