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까다롭지는 않을까?…직접 참여해 본 '직방 월세지원제도'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7-29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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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직방 애플리케이션 캡처)

직방이 이용자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하는 '월세지원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직접 참여해봤다.

29일 부동산 앱 '직방'은 '직방 월세지원제도' 프로모션 홍보 중에 있다. 무작위 추첨 방식인 해당 프로모션은 매달 진행되며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의 월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최고 열두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이유. 응모를 원하는 이는 개인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이용 리뷰를 게재한 뒤 참여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방법에 혹여 다른 조건이 있을까 직접 '직방 월세지원제도'에 참여해봤다. 해당 프로모션의 경우 직방에 등록된 매물·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인정됐다. 임대차 계약서 확인 과정에서 미등록 매물·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임이 밝혀질 경우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용 리뷰는 하나만 남길 수 있다. 여러 개의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하나만 반영되기에 당첨자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직방' 측이 이용자 간 지나친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방책이다.

한편 '직방 월세지원제도' 월세 지급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은 '직방' 측이 모두 부담한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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