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아닌 과다 신고 때문…남편 징계 부른 김건희 담보 대출?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6-19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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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오르면서 그의 아내 김건희씨에게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를 이끌기도 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 윤 후보자 지명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많은 이들이 윤 후보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대중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윤 후보자의 아내인 김건희씨다. 윤 후보자의 재산 상당수가 아내의 예금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3년 윤 후보자가 재산 과다 신고로 인해 징계받은 사건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김건희씨가 아파트 구입 당시 4억 5000만 원을 담보 대출받았는데 이 채무를 실수로 신고하지 않아 과다 신고를 하게 된 것. 탈세 등을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는 다수 있지만 과다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해당 처벌을 놓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윤 후보자와 띠동갑인 김건희씨는 현재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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