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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경기지역화폐가 도민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부터 경기도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31개 각 시·군별로 발행 및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만 14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발급, 구매하여 발행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이나, 편의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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