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맞물려 입방아…징계 이력 있는 윤석열, 부인 때문에?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7-26 0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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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의 부인도 임명식 자리에 동석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로운 검찰총장의 임기 시작을 알렸다.

윤 총장 임명 소식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은 동석한 부인 김건희 씨였다. 그녀의 모습이 방송에 노출되면서 어떤 인물인지, 두 사람 간 얽힌 이야기들도 온라인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중 주목받는 것 중 하나는 당시 황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던 징계 이력이다. 앞서 윤 총장의 재산 과다 신고가 징계 사유가 됐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윤 총장 부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4억 5000만 원을 담보 대출받았는데 이 채무를 실수로 신고하지 않아서다. 탈세 등을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해도 과다 신고하는 사례는 드물었기에 징계 여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 부인은 문화예술 관련 기업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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