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친일재산귀속 특별법 제정 움직임

김경협 의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 발의
MB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 연장 없이 종료
친일파 재산 포상금 규정 신설, 위원회 임지 무제한 연장 가능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0-30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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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친일재산귀속법)’이 그것이다.

29일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불허 방침을 정해 임기 연장 없이 2010년에 종료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2000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위원회 종료 이후 법무부가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실적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씩, 총 5억4300만원에 그쳤고 현재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가귀속 업무의 경우 현재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달리 자료요구 권한이 한정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인력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제정한다. 새 제정안은 친일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고, 위원회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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