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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내장칩에 대한 문의도 뜨겁다. 이미 반려동물에 내장칩 시술을 받은 견주들이 후기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있었다는 글이 속속 등장했다. 이에 불안감에 내장칩 시술을 꺼려하는 견주들도 늘었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동물용 의료기기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외창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 부착도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개 이외의 반려동물에도 등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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