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 표하는 날로 오해 많아…삼일절 태극기, 국가 경사 기념 게양해야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01 0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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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100번째 삼일절이 찾아오면서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극기 게양 시 삼일절에 대한 오해로 잘못 게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일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삼일절이 100주년을 맞았다. 국민들은 삼일절 기념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달고 있다.

 

태극기 다는 날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태극기는 삼일절을 비롯해 한글날, 제헌절 등 국경일과 국가장 기간 등에 달도록 명시돼 있다.

 

국가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과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제1호에는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2호에는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 하나가 들어갈 공간만큼을 내려 다는 조기(弔旗)를 달아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국경일인 삼일절에도 태극기를 내려 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삼일절을 3.1 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날로 잘못 인식해 생긴 상황이다.

 

삼일절은 민주공화국 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근간이 3.1 운동에 있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따라서 태극기 게양 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다는 것이 올바른 게양법이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는 1883년 고종이 도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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