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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빗물이용시설. (사진제공 환경부) |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학교, 상점, 골프장 등 대규모 민간시설도 빗물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7일부터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의 실행에 따라 그간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빗물이용시설을 의무 설치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대상이 되는 민간시설은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000㎡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 이며, 17일부터 인·허가 신청시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빗물 등 물 재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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