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새만금 개발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법적 쟁점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군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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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법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전체 기념촬영 |
한국환경법학회는 4월 17일 군산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과 신공항 건설의 환경법적 쟁점’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환경보전 간 균형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법학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만금 개발의 역사적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 공항 건설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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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개회식에서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은 “새만금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환경법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갯벌의 환경적 가치와 복원 가능성’을 주제로, 갯벌이 생태계 서비스와 탄소흡수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보전과 복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1세션에서는 ‘새만금 조성의 어제, 오늘, 내일과 환경법’을 주제로 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채영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개발의 역사와 환경법적 평가를 발표하며, 장기적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환경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신지형 법률사무소 케이제이로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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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세션 토론회 |
토론에는 김보국 수석연구위원(전북연구원), 황대호 소장(물관리정책연구소), 윤익준 박사(법무법인 강남)가 참여해 새만금 개발의 정책적·법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대형 개발사업에서 환경정의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과학적 검증과 법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과 신공항이라는 대표적 갈등 사례를 통해 환경법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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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세션 토론회 |
제2세션에서는 ‘신공항 건설의 환경법적 쟁점’을 주제로 송동수 교수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좌장을 맡았다. 최명지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에서 집행정지와 권리구제의 한계를 분석했고, 김윤승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공항 건설 시 입지선정과 비용편익 분석,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박원규 군산대학교 교수,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참여해 공항 건설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투명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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