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하수 오염 주 원인은 질산성질소

환경부, 조사 측정 대표성 강화 등 관리대책 적극 추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1-31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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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환경부는 2010년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지점 총 4,901개 중 256지점(5.2%)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전국 지하수 오염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 조사 결과를 이듬해 연말에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에 발표된 것은 2010년 상반기 4~5월과 하반기 9~10월 전국 총 2,568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셈이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각 지점 당 연 2회 측정하되 일부지점은 현장 상황에 따라 연 1회 측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결과 분석 시 지점 수는 지정된 측정 지점 수(2,568개) 기준이 아니라 측정된 지점 수(시료수, 4,901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수질기준을 초과한 256개(5.2%)는 측정망 유형별로 오염우려지역 113개소(1,478개소 중 7.6%), 일반지역 55개소(2,333개소 중 2.4%), 국가관측망 75개소(972개소 중 7.7%), 농촌지하수관측망 13개소(118개소 중 11%)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주요 초과 오염물질은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수(37.1%)의 분포도가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20.3%)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염물질은 주로 오수, 축산폐수 및 섬유·금속 세정제 등이 주요 오염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오염원은 관정의 위생관리 소홀이나 지표의 오염물질 및 오염된 천층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지적이다.

농촌지역 지하수 수질 기준 초과율 11.0%

용도별 초과율은 공업용 7.0%, 생활용 5.1%, 농·어업용 4.0%이며, 음용과 비음용으로 구분하면 각각 5.7%와 5.0%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항목은 대부분 일반오염물질(71.4%)이다. 음용지하수는 주로 총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등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염률 초과지점은 음용중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측정망 유형별로 보면,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공단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질산성질소 오염물질 초과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유기용제의 오염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사용지역, 금속광산지역에서는 질산성질소의 초과율이 높았다.

특히 시도별로 초과율을 보면 강원도가 6.4%, 서울시가 4.7%, 충남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과율이 높은 시도는 총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의 초과지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대구, 광주, 제주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점 없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지하수의 국가관측망 부문은 국토해양부 산하 K-water에서 지하수 수위 및 수량조사 등을 위해 수계 유역별 대표지점에 설치·운영 중이다.

이 부문에서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 초과율이 7.7%(972개 시료 중 75시료)로 2009년보다 5.9%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2010년부터 측정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촌지하수관측망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지역 지하수 현황 및 해수침투 관정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이다.

이 관측망을 통해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경우 초과율은 11.0%(118개 시료 중 13시료)로 나타났다.

이는 축산, 농촌지역 등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28-42%)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농촌지역 등의 지하수 오염실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만큼 농촌에서의 수질관리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측정망 시설개선과 전용측정망 설치 확대를 통한 (조사)측정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지하수 수질관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축산농가 안심지하수 관리매뉴얼 마련·보급 등 적극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적인 오염률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관정의 시설 개선 및 위생관리 등을 통해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관정 청소 등 부실 관정 시설 개선 필요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은 전국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근거는 지하수법 제18조 제2항(수질오염의 측정)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보면 연도별 초과율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체적으로 약 5~6%의 초과율을 나타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초과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왔으나 2009년부터 약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또한 상·하반기검사에서 오염우려지역의 수질오염이 중복 초과된 곳이 21곳, 일반 지역은 5곳이 중복 초과로 나타났다. 국가관측망은 18개소가 중복 초과됐으며, 농촌지하수관측망은 3개소가 중복 초과됐다.

특히 음용 지하수가 초과율은 5.7%로 비음용보다 수질기준 초과율 5.0%보다 높게 나왔고, 용도별로는 공업용수 초과율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이 바로 서두에서 밝힌 대로 사람이 마시는 지하수에 총 대장균군수와 질산성질소 등의 초과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

리고 관정시설이나 위생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오염 및 중복 초과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관정 청소 및 소독 등의 조치 후 지속적인 위생 관리 및 부실한 관정시설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지하수오염방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초과항목에 따라 그 요인을 제거한 후 지속적인 관리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오염원 가운데 질산성질소 등은 전국적으로 오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TCE, PCE는 공단, 도시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왔다. 그것은 이들 오염원이 섬유·금속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노후·부실 수질측정망 시설개선 추진

환경부는 이번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와 관련 수질기준 초과지점 등에 대한 조치와,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즉 측정망의 운영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용도 외에 지하수 사용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해당 시군 등 자치단체를 통해 수질개선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폐쇄 등의 사유로 인해 수질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지점은 폐지하고 측정지점을 변경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는 노후화 됐거나 부실한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도 이를 인식하고 시설개선을 추진할 작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측정망 가운데 시설 상태는 부실하지만 대표성이 높은 곳에 위치한 지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수질관리와 측정망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단위의 수질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치중하면서 특히 오염이 심한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곳인 축산지역의 안심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결국 기존 관정 위주에서 지역 단위 중심으로 수질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며,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의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 단위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까지 지역단위 지하수 수질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등에 적용 및 타당성을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체계의 개편 폭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국가측정망 4,000개소, 지역측정망 3만 3,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은 지방청, 일반지역은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지하수의 수질전용측정망을 통한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하는데 기존 63개의 오염물질 측정항목을 올해 2개를 추가해 65개로 늘렸다.

이처럼 수질측정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내의 지하수 수질측정망 부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8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의원)에서 열린 ‘환경부 2010 회계연도 결산’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전국의 지하수 관정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데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은 5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환경부 용역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적정 운영개수는 3,469개소(0.04개/㎢)에 이르지만 정작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측망을 활용하는 실정이다.

농림부의 수질측정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사용 중인 관정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소유자의 거부 등으로 잦은 지점 변경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과 수질관리의 기본단위인 유역·지질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뢰성과 대표성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염물질 기준 항목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미규제 신규 오염물질 가운데 59개의 우선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오염물질의 농도와 빈도 등을 고려해 지하수수질측정망을 감시항목으로 제한하고 오염기준을 마련해 지하수의 안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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