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정책 방행 및 효율적 석면관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8-03 0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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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끝을 알 수 없는(inextinguishable)’ 이라는 의미를 갖는 물질이다.

백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이며,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蛇紋石) 및 각섬석(角閃石)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繭絲狀)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 광물이다.

석면에 폭로되면 석면폐(asbestosis)와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등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는데, 특히 폐암과 악성중피종은 저농도에서도 일정시간 노출되면 발생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석면이 위험한 이유는 노출된 뒤 10~30년 후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어촌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까지 3천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불특정 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석면의 피해에 노출 되고 있다.

최근 석면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되어 2012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석면관리 정책을 근로자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석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화를 방안을 마련되었다.

그러나 도처에 산재돼 있는 석면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완전히 지켜내려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고, 혁신적인 기술 진보(進步)가 필요한 실정이다.

석면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정부의 석면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6월 24일 울산에서 열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주최하고, 대한석면관리협회가 주관한 이번 석면심포지엄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정갑윤 국회의원, 장만석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태우 울산지청장, 박수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장 등 국회, 정부, 학계, 업체, 작업환경측정 및 조사분석 기관, 의료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교류 및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창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 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정부의 석면관리 현황과 문제점과 ‘2011년도 석면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김 과장의 발제에서는 그 동안의 우리나라 석면정책은 ‘2000년도 청석면, 갈석면 금지, 2003년 7월 악티노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 석면을 금지한 사실 등 단계적으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제공, 양도, 사용을 금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일부제품(군수용, 특수용)을 제외하고 전면금지해 왔다.

김 과장은 현행 석면관리제도 문제점으로 석면관리 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 석면해체·제거현장 증가 대비, 이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력 부족, 일용직 등의 석면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진단했다.

이어서 “석면관리 인프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조사 및 분석업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석면분석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전문석 확보, ‘2011년 뿜칠재 작업에 대한 표준셈 및 인력품 제정, 연말까지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 평가실시, 일정 규모 미만의 석면조사에 대한 근거마련 및 석면관리 제도 관련 미비점 보완 등 법령 재정비”를 제시했다.

이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김병권 교수는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큰 석면섬유는 비강과 상기도에 침착되고, 직경 0.5-5㎛ 범위의 섬유는 폐의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하여 폐포관(alveolar duct)의 분지부위에 쌓이게 된다. 기도에 도달한 석면섬유는 일부 섬모운동에 의해 제거되거나 간질 내로 이동한다.

석면섬유의 존재는 말단기관지 근처의 폐포관과 기관지 주변부에 폐포대식세포(alveolar macrophage)의 축적을 일으키고 간질대식세포(interstitial macrophage)와 섬유모세포(fibroblast)에 의해 두터워진다.

폐포상피세포는 석면자체 또는 석면 탐식 후 대식세포로부터 유리되는 물질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질대식세포, 다형핵 백혈구, 섬유모세포 및 비세포성 간질(matrix)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석면질환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그렇기에 즉시 노출 예방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시급

대한석면관리협회 박 향 과장의 발제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함유 제품의 87%이상이 건축 자재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건축 자재는 지붕재, 벽면재로 사용되거나, 마감재로서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하고, 미장 바름이나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또한 단열 및 보온재는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사용되고 기타 수장재로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트랜사이트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슬레이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1997년 이전에 수입된 통계자료가 불분명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에 주장에 근거할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석면 D/B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석면제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가 시급하한 실정이니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석면관리협회 신삼국 강사는 발제에서 “석면해체·제거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음압기의 중성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내부 음압형성을 위해 송풍기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 공기를 배기시키는데, 배기 공기 중에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필터(HEPA)를 통과시켜 석면을 모두 제거한 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에 음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유량 이상을 배기시켜야 하며, HEPA 필터는 KS B 6740 시험 방법에 따라 0.3㎛ Di-octyl-phthalate(DOP) 에어로졸 입자 포지효율이 99.97% 이상인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면서 작업장 내의 올바른 음압기 사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한미군 용산사령부 나정복 박사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사항으로 제239조(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에 의하면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을 행할 경우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작업장이 실내일 경우에는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해야 하며,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한편, 작업장이 실외일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석면관리협회 부회장겸 태원석면환경(주) 방경부 대표는 그 동안 Gasket, 배관 보온재, 뿜칠 등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하는 동안 다른 발제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 필자는 “지금까지는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체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현실에 대해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 생활주변 환경에 관한 석면관리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석면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천적 차단’, ‘자연발생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 관리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향후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123만개 슬레이트 가옥에 대한 처리비용 지원’과 ‘석면건축자재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석면노출의 원천적 차단책 마련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하위법령 마련이 급선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발제자들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와 업체 및 조사분석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의 장이 계속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석면관리방안에 대한 제시가 앞으로의 나갈 길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자체개발공법 필요

결론을 맺자면 앞으로 우리들 앞에 산적한 과제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사용 및 함유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석면 해체·제거 건수와 소요전문 인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석면 취급사업장의 소멸이 많으나, 존속 시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이·퇴직 근로자들의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석면의 해체·제거공법으로는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령에 습식공법을 하도록 되어있다. 실내의 석면철거와 옥외의 철거공법 모두 습식공법으로 특허 또는 외국의 기술도입, 자체개발공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체개발공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시골에 가면 대부분의 집들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있다. 이런 슬레이트는 오랜 세월동안 사용 중에 접착력이 부식, 열화현상으로 표면에서 석면이 비산하고 있다.

대도시 및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거의 같다는 의학계의 발표와 무관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농·어촌 지역의 실태조사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있다. 쓰레기처리 시설이나 매립시설 주위의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반대운동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나 매립지주변이 오염되어 주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대한석면관리협회 심상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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