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백운봉 검정팀장이 제시한 검정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필기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과목으로는 출제범위가 제한적이고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화학 및 기기분석 내용 중 환경분석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기존 과목(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 내에서 문제 출제(배점기준20%)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방식은 일반화학 및 기기분석의 기본원리 에 대한 이해력 평가는 가능하지만 환경관련분야 규명이 불명확하고, 응시자의 부담감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개선방식은 2011년 하반기에 출제범위를 개정하고, 20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험자에게 검정범위 대․중분류 공개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시험과목에 2과목이 추가되는 2안과 환경측정분석과목이 추가되는 3안이 제시되었지만 최종 개선안은 위의 1안이 수용되었다.
실기시험 검정제도의 개선안은 현행, 일반항목, 중금속, 유기물질 분석에서 3과목 모두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되었는데, 이번에 제시된 개선안에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하여 60점 이상 취득 분야에 대해서는 차기 응시 시 과목면제(2년 이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개선안의 기대효과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력 배출을 할 수 있고, 수험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실기과목별 응시 비용 산정 필요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실기시험 개정안 역시 3가지의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제3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기굴뚝시료채취평가는 현행은 구술시험 시 모형굴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개선안에는 모형굴뚝을 설치하여 시료채취(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대효과는 평가 비용 절감, 평가시간이 짧아 유리하고, 예상 문제점으로는 실제 기능의 평가 어려움, 평가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채취평가역시 3개의 개선안이 제시되었으나 1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개선방안 중 특이한 것은 검정분야에 대한 확대 방안이다. 현행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질별로 대기와 수질로 분야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개선안에는 유사 매질별로 분야를 구분(수질-먹는물, 대기-악취-실내공기, 폐기물-토양)하게 된다. 기대효과는 유사 매질별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자격증 남발을 예방할 수 있다. 예상 문제점은 타 분야에서의 활용이 곤란하고, 공정시험기준 과목 증가로 수험자 부담 증가, 실기시험 유형 변경 필요, 실기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거쳐 제시된 개선안은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제시된 환경측정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공공기관 인센티브, 민간기관 인센티브, 연구원 특채 및 공무원 임용시의 가산점, 의무고용제 추진 등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환경측정분석사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전문적인 환경자격증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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