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성 석면피해자 인정

편북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3-02 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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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최초로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자가 나왔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의 피해판정 심의를 위한 “석면피해판정위원회(1차)”를 개최한 결과, 인정이 22건, 보류가 15건, 인정 22건 중 석면피해인정이 16건, 특별유족인정이 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의대상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접수된 신청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법 적용대상 여부의 관련기관 확인절차를 거쳐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원발성 악성중피종 37건을 최종 상정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17건으로 77%를 차지했으며, 평균연령은 석면피해인정이 68.8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4건으로 64%를 차지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신청자의 진단에서 사망까지의 평균기간은 4.4개월이었다.

피해자는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8건(피해인정 6건, 특별유족 2건)이 확인되었으며, 건설업 일용직(5건, 평균 약 11년)과 석면관련 공장(3건, 평균 약 30년) 등의 작업력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류 15건에 대해서는 조직병리 검사결과서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검사방법이 needle biopsy(천침생검)인 것으로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정을 위해 추가 자료(CT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환경공단은 제 1차 위원회 개최경험을 토대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해 제 2차 위원회를 2월 말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심의대상은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면피해인정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시․군․구 및 신청인에게 공문과 SMS메시지로 통보가 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피해인정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년도 12월 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2011년 1월말 현재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2011년 1월말 현재 총 174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석면피해인정신청이 142건, 특별유족인정신청이 32건이다. 질병별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61건, 원발성 폐암이 13건, 석면폐증이 100건이다. 지역별로는 59개 지자체에서 접수되었으며, 석면광산과 석면가공공장이 있었던 홍성군(45건)과 보령시(58건)가 전체 접수대비 59%를 차지하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운영과 운영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석면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치료가 가능토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 제도적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은 지난해 3월 공포되었으며 올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구제대상 질병으로 하고 있으며,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이 지급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488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갱신 가능) 동안이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원∼261만원으로 차등하여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발급을 통해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6만원의 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석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08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약 1,544만원∼515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된다. 특별장의비는 장의비와 마찬가지로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약 206만원이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반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병을 구제대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며, 통상 피해자가 원인자를 규명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12월에 석면피해보상기금 설치한 바 있으며, 구제대상 질병은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 양성흉막병변 등이다. 일본은 일본 2006년 2월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구제대상 질병은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이다. 네덜란드는 2006년 11월에 석면노출건강피해자 공적보상을 발표한 바 있다. 구제대상 질병은 악성중피종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약 3,000여명 정도가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Asbestos)은 열이나 마찰, 산이나 알칼리 등에 강하고 탄탄하며 잘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19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의 방화벽,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 넓게 사용해 왔다. 한국의 농촌 가옥에 많이 쓰였던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10~17%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이와 같이 공업재료로는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원인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석면은 보통 30~40년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질병을 야기하는 물질로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은 석면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도 1997년부터 일부 석면 종류부터 사용금지를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사실상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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