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확보와 이용이 느닷없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이 모인 결과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들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인류의 노력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는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생물자원 이용과 연구에 새로운 기로가 등장한 것이다.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2개 당사국 정부대표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6천여명이 참석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지난 2000년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 하의 제2의 의정서로, 2011년 2월부터 1년간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에 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AT)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논의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생물다양성협약(CBD협약)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1994년 비준해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당사국은 2010년 7월 현재 193개국에 달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국가는 자신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국가는 자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이 인간의 특정 활동에 의하여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등의 취지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면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유전자원과 유전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재원제공”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방법을 담은 제 15조는 “국가가 자신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법에 따른다.”고 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했다. 또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하며, 상호합의조건(MAT)에 의해 이익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자유로이, 그리고 아무 대가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ABS협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해 생물자원을 통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 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나, 이 역시 ABS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제시한 자발적 지침으로 이익공유의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필요로 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ABS에 대한 국제규범 협상 개시를 권고했으며, 이후 2006년 제 8차 당사국총회에서 2010년까지 협상을 종결지을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 결과가 2010년 나고야에서 채택된 ABS 의정서,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다.
생물자원 이용, 이미 국제분쟁 심각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분쟁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 왔으며, 대처에 따라 특허가 취소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남아공 국립연구기관은 남아공 지역주민들의 전통식물 ‘후디아’ 성분 중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진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 특허권은 영국 제약회사에 부여되었으며 다른 회사들에 특허실시권도 재부여된 바 있다.
그러나 후디아는 아프리카 남부에 거주하는 샨족이 장기간 수렵에 나갈 때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이용한 식물로, 지역 변호사는 사례없이 전통지식을 가로채는 것은 생물해적행위라고 주장하며 남아공 국립연구기관과 영국제약회사를 압박한다. 현재 합법적으로 후디아를 수확하는 모든 기업은 지역주민들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사례로 페루에서는 고지대에 서식하는 뿌리식물인 ‘마카’가 성적 부전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미국 특허청이 한 회사에 마카 추출물인 MacaPure에 대해 특허를 인정했고, 이에 대해 페루 농민들은 생물해적행위라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페루는 이 사건 이후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동식물을 해외로 반출시켜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 페루정부와 토착 지역사회에 일정한 비율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이런 사례들은 생물 및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갈린 경우다. 이는 ABS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EU와 미국, 일본 등 유전자원 이용국들은 ABS 체제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자는 입장이며, ABS의 이익공유대상은 최대한 좁게 설정하고자 했으며,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선호하고 당사국간 합의에 따른 자발적 준수를 원했다.
이에 반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접근제한, ABS 적용대상의 포괄적 설정 등을 주장했고 금전적 이익공유와 법적구속력있는 국제규범을 선호했다. 하지만 모든 나라는 영토 내에 생물자원이 존재하고 이들을 이용해 생활해왔기 때문에 결국 모든 나라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지휘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현실이, ABS에 대한 국제규범의 탄생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나고야,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 기반 다져
나고야 의정서는 전문과 36개 조문, 1개 부속서로 구성되었다. 전문은 의정서의 채택취지와 내용, 여타 협약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으며, 적용범위와 공평한 이익공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의무준수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생물유전자원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며, 자국영토를 벗어난 공해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생물유전자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해당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은 사전승인 대상 생물유전자원과 승인기관, 승인 절차 등 자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이 자국영토에 존재하는 자생생물에 대한 연구와 목록화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이익공유는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는 로열티, 접근료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후속협상은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남아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1993년이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올해 사이의 18년간 중 어느 시점이 적용시작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정서 상에 소급적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국제법에서도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적용시작점 설정은 아직 남아있는 쟁점이다.
이외에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 설립 및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소급적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복수의 국가에서 유전자원이 발견되거나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자간 이익공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의정서에서 이익공유의 대상을 유전자원 이용과 응용 및 상용화에 따른 이익으로 규정했으나 이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물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마무리지어져야 한다. 또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PIC 획득과 MAT 체결여부에 대해 각국 정부가 점검하고 대착을 강구할 것을 규정했으나 이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점검기관의 지정과 성격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나고야 의정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에서 불완전한 면이 남아 있음에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이익공유에 대한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후 지난 18년간 진행된 생물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제도화된 실체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국 정부에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파악과 목록화, 접근 및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 등 과제를 남겼다. 세계는 이미 생물다양성에 대한 고민과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법과 절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행동에 들어갔다.
한국,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한국은 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자생생물 목록을 구축하는 등 ABS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과 이용은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미국에 반출된 1,000여종 이상의 식물 중 280여종 이상이 상품화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라산과 지리산의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는 1904년 유럽으로 반출, 계량을 거쳐 전세계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받고 있다. 생물주권이 확립된 현재라도 한반도의 자생생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접근에서 이용, 이익공유 어느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에 대한 목록화가 이루어졌다. 지난 1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사업을 통해 자생생물 인벤토리를 구축했다. 2008년부터 3년간의 연구 끝에 총 36,921종에 대한 새로운 국가 생물종 목록이 완성된 것이다.
국가 생물종 인벤토리를 완성함에 따라 자생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고유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ABS에 대응하는 최우선적인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만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중에서 그간 밝혀지지 않은 것을 신속히 찾아내어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주권영역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BS 의정서에서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명시된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1년간 「자생생물의 전통지식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문화와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는 이 사업은 민간전승의 구전 전통지식을 과학적으로 발굴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DB화하는 것으로, 자생생물의 구전 전통지식은 신약 개발, 생물산업 신소재 발굴, 미래식량자원 발굴 등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석이, 능이, 가죽나무, 왕사마귀, 굼벵이 등 7,044건의 전통지식이 밝혀졌다. ‘석이’는 석이과의 지의류로 조선 현종 때 석이를 왕실잡채에 많이 사용했고, 석이로 만든 떡인 석이단자는 국가적인 대연회의 상차림으로 나왔으며 왕비의 태교음식이었다고 한다. ‘능이(능이버섯)’는 굴뚝버섯과의 식용버섯으로 참나무 뿌리에서 균생하며 참나무가 우거진 600-700미터의 이상 높은 산의 8부 능선이상에서 발견되어 ‘능이’라고 하며 건조시키면 강한 향기가 있어 ‘향버섯’ 또는 ‘향이’라고도 한다. 능이는 살짝 데쳐서 먹으며, 고기 먹고 체했을 때 달여서 먹는 등의 천연소화제로 이용되어 왔다.
‘가죽나무’는 우리나라 전국 각처에서 자라는 소태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동의보감에 의하면 뿌리껍질을 ‘저근백피(樗根白皮)’, ‘춘피(椿皮)’라 하여 한방에서 이용되는 식물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가죽나무는 잎을 삶아 말렸다가 볶아서 먹고(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찹쌀 풀을 끓여서 잎에 바른 후 말린 다음 자반 또는 기름에 튀겨서 부각(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함양군 및 하동군), 전(전남 구례군), 쪄서 쌈(경남 함양군), 생으로 쌈(경남 하동군), 장아찌(경남 하동군) 등 잎을 7가지 조리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가죽나무’가 전통음식, 무공해 식품 및 웰빙 건강식품으로의 식품화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유용한 전통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박 정미 박사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자생생물 전통지식 조사를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해, 그간 밝혀지지 않은 우리나라 자생생물에 대한 전통지식을 신속히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문헌화함으로써 다가올 생물자원 전쟁의 시대를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S 서비스센터 운영 등 제도 대응도 시작
환경부는 전담 대응반을 구성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나고야 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올 하반기 진행하며 이에 대한 범정부 대책마련도 들어갔다. 특히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법을 준비 중인데, 별도의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고유생물종 발굴을 확대해 2020년까지 5만종을 추가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예산과 접근방법으로는 5만종의 자생생물을 발굴하는데 8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이를 추진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해외생물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생물자원 발굴과 확보를 위한 해외 거점지역 마련을 진행하기 위해 2010년 캄보디아,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2011년에는 생물자원 DB 연계와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물자원 DB를 환경부가 총괄하고 생명연구자원은 교과부, 농업유전자원은 농식품부, 해양생물자원은 국토부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영운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장은 한반도 야생생물의 확보와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코리아 방주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표본확보와 종자은행, 배양센터 및 천연물은행을 구축한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 이를 통해 종 다양성 유지와 지속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멸종위기종의 유전자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며, 자생생물의 계통수 작성과 DNA 바코드화도 진행 중이다. 계통수 작성은 한반도 자생생물의 기원과 영토권의 근거가 되며, DNA 바코드화를 통해 한반도 생물종의 불법반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토론회와 함께 제도 대응을 이미 시작했다. ABS 전담 정보서비스센터가 운영을 시작해,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었다.
지난 1월 국립생물자원관내에 설치된 정보 서비스센터는 ABS 의정서와 관련해 환경부의 지침 하에 범국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괄 기능을 가지게 되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내 생물다양성 및 생물유전자원 전문가와 국제법 관련 국제변호사, 지적재산권(특허)관련 변리사, 생명공학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하고, 정책지원팀․정보공유팀․인식제고팀․바이오산업 지원팀으로 구성하게 된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최신 ABS 관련 국제동향 파악·전파, 법령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세미나·설명회 개최 등 인식제고 활동 전개, 국내·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따른 절차 안내·상담 등 이다.
정책지원팀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총괄 대응을 하기 위해 ABS 관련법 사례 연구지원, 범부처 협의 및 포럼 운영을 지원·수행하게 되며, 해외생물유전자원과 관련하여 동남아․동북아 및 중남미 국가별 조사 결과와 상대국의 생물유전자원 법률․제도에 관한 사항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공유팀은 2월에 오픈되는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BD-CHM)와 연계,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M) 구축을 통해 국제동향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한다. 인식제고팀에서는 ABS관련 국가정책 방향 및 국제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대국민 ABS 인식공유를 위하여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대국민 홍보지원 등 대국민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한다. 바이오산업 지원팀에서는 국내 바이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바이오산업계 모니터링 및 인식제고 현황 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안내를 하게 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정보 서비스센터(Tel 032-590-7123, Fax 032-590-7040)로 연락을 하거나 웹사이트인 http://www.cbd-chm.go.kr/abs/에 접속하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 서비스센터는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 등에서 희망할 경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인식공유 및 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직접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등 대국민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이와 같이 정보 서비스센터를 본격운영하게 됨에 따라 ABS 의정서의 향후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ABS 체제에 대처하도록 지원서비스를 하게 되어 체계적인 국내 대응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보 서비스센터를 두게 된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나고야 의정서 채택은 국가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조속히 확보하라는 국제사회의 웨이크업 콜(wake up call)”이라고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토착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명하게 이용함은 물론 해외 생물자원 부국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용한 해외생물자원을 원활히 확보, 산업계․연구계․학계에 공여하는 등 정보 서비스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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