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자원화 확대 시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2-01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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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목재재활용협회가 폐목재 분류 및 재활용 기준을 재정립하고 물질재활용 우선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폐목재 고형연료(Wood Chip Fuel, WCF)의 품질기준 마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목재 고형연료, 품질관리 기준 재설정 시작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1월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증대와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폐기물 고형연료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은 재활용이 곤란해 단순 소각, 매립되던 가연성 생활폐기물, 혼합플라스틱, 폐타이어 및 폐목재를 고형연료화해 재활용제품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및 등급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목재재활용협회는 폐목재 고형연료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목질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시설들에서 폐목재 재활용칩을 대량 사용하면서, 환경부가 설정한 WCF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폐목재 재활용칩이 유통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폐목재 재활용기준 완화’를 추진해 2012년 이후 전력사업자까지 폐목재 연료칩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3등급 폐목재를 연료용으로 전면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고시한 폐목재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폐목재는 3등급으로 분류된다.

▷ 1등급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 2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 3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 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이 중 3등급 목재는“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연료용으로 전면 허용해 전력사업자까지 이용 가능하게 되면 목재수급 및 자원순환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국내목재자원의 자급률이 12%인 수준을 감안해 먼저 품질이 양호한 2등급 건설폐목재는 물질 재활용을 우선하고, 2∼3등급이 혼입된 생활폐가구는 발열량이 높아 목질에너지업계가 선호하니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WCF의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칩 대량유통에 대한 문제점과 폐목재 재활용 기준에 대해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현재 고형연료제품 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전 고형연료제품을 유럽식 고형연료 관리방식인 SRF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SRF 품질기준 검토 시 목재재활용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의견이다.

또한 목재재활용협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형 연료제품 품질기준설정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전남대산학협력단에도 WCF 품질기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산림자원 효율적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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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된 이래, 저탄소 연료로 산림바이오매스에 주목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에는 5개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총 273천톤의 산림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건산업, 선창산업, 성창기업 등 목재가공업체에서도 자체 부산물 및 폐목재를 이용해 열병합 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들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시설은 2009년 대폭 늘어났으며, 폐목재가 연료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폐목재를 수거, 재활용하던 PB(파티클 보드) 업체들과 원료 수급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반면 목재부산물 등 원료 공급량은 감소추세를 보인다. 해외 원목수입이 2007년 618만㎥에서 2009년 485만㎥로 2년 사이 22% 감소했으며, 폐목재 발생량도 2004년 238만㎥에서 2007년 195만㎥, 2009년에는 183만㎥까지 감소해 원료수급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목재재활용협회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폐목재 재자원화 의무제 도입이다. 건설현장이나 대규모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혼합폐기물로 배출되어 매립 또는 소각처리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자원화 업체가 처리하게 하면 재활용처리 후 나무의 상태에 따라 나무판 원료나 유기질 비료용, 열병합 에너지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 발주 시 목재를 비롯한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건설 리싸이클법을 시행, 일정 도급액 또는 건설면적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의 경우 재자원화 업체에 처리를 의무화했고, 혼합폐기물로 분류되어 중간처리되어도 발주자가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목재 재활용 처리 업체들은 양질의 나무를 제지 원료나 나무판 원료, 또는 유기질 비료용 톱밥으로 공급하고 오염물질 혼입이 높은 경우 열병합 보일러용으로 공급해 매립되는 폐목재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산림폐목재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버려지는 산림폐목재, 자원으로 이용하자
목재재활용협회는 지난해 11월 산림에 버려지는 폐목재의 수거와 자원화 시범사업의 전과정을 영상자료로 제작해 배포했다. 여주 소재 산림폐목재 자원화 시범사업 현장에서 촬영한 이 DVD에는 산림폐목재의 발생부터 수집과정, 물질 및 에너지산업의 원료 및 연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수록되었다.

협회는 최근 산림폐목재 자원화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약 318만㎥의 원목이 생산되었는데 원목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나뭇가지류가 원목생산량의 1/3에 달하는 약 100만㎥에 육박했으나 비용상의 이유로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림폐목재는 산림에 그대로 방치되어 산불발생 위험과 산불확산 원인제공, 조림목 식재공간 축소(약 15% 조림면적 잠식)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산림폐목재 자원화는 현재 12% 수준에 이르는 국내 목재자원 자급율을 2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면 만성적인 원재료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목재, 제지, 신재생 에너지 업계의 원재료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국산원목을 생산할 때 등급에 따라 A등급은 목조주택용, B등급은 합판용, C등급은 MDF 및 파티클보드용으로 사용하며, 2009년부터는 나뭇가지류와 같은 산림폐목재도 D등급으로 지정하여 임야청(한국의 산림청과 같은 기관)에서 보조금을 투입하여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지에서 부산물을 수거해 우드칩으로 생산, 발전연료로 사용해 산림 자원을 전량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무를 베어낸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경제림으로 재조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임목부산물 자원화는 경험이 일천하다.
최초의 시범사업이 지난해 북부산림청과 동화기업의 MOU를 통해 시작되었는데, 이전까지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원목 이외에 나뭇가지들은 전혀 수거하지 않고 산림에 방치되어 왔다. 그간 산림폐목재가 이용되지 않은 데 대해 산림청과 목재재활용협회가 내어놓은 원인은 동일하다. 바로 경제성 부족이다. 산림청은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하는 가지나 초두부 및 오지 천연림 지역의 산물 등을 반출하기 어렵거나 경제성이 없어 임지 내에 모아두었으며, 대부분 벌채지에서는 목재 수확장비와 충분한 집재장이 확보되지 않아 전목 형태로 수확하기 어려워 단목 중심의 벌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짜투리 나무 및 가지 등은 판매가격 대비
생산비용이 높다는 점도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에 생산비용에 대한 실증분석과 자원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및 필요한 지원규모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북부산림청과 동화기업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의 시범사업지에서 원목 생산 및 부산물 반출, 이를 이용한 파쇄칩 생산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에서 완성한 시범사업 실증보고서에 따르면 원목 생산방식을 전목 생산방식과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국유림 벌채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부산물 12만톤을 자원화할 경우 17만tCO₂의온실가스 저감효과, 매년 176억원의 수입PB 대체효과, 중유 225,500배럴의 수입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유림 벌채현장에서 발생하는 50만톤을 자원화할 경우 추가로 70만 5천tCO₂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중유 940,000배럴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산림청과 동화기업의 시범사업 이외에 중부지방산림청에서도 지난해 한국합판보드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목재 수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한국합판보드협회와 함께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국유림에 기존 방식의 집재구와 전목재 수집활용 집재구를 설치하고 벌채, 조재, 집재 등 작업을 실행, 장비별 공정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공정을 찾으며 생산원가와 수입을 분석해 전목재 수집활용의 사업성을 기존방식과 대조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림청도 자원화 지원나서
산림청은 2010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자원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산림청 진선필 과장은 폐기물관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목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언급했다. 현재 나뭇가지 등 임목부산물 및 제재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1등급 폐목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목부산물을 수집·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지정 폐기물 운반차량 이용, 폐기물 수집 운반증의 발급 등 절차가 필요하다. 혹은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운반, 파쇄 등을 거쳐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7호에서는 임목 및 제재부산물을 임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의‘폐목재 관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제재부산물, 임목 폐기물에 대한 규정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산림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부산물을 폐기물로 지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시범사업을 총 10개소로 늘리며, 특히 사유림 지역까지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유림 5개소와 공·사유림 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목재저장센터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목재저장센터는 홍천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5개 지방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저장시설만 설치되어 있는데 파쇄·운반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임지여건에 맞는 임지잔재 이용시스템도 개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를 통해 지형, 작업여건, 운송거리 등을 감안한 유형별 모델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방안도 밝혔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령」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시설의 설치사업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바이오매스 생산 시 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임지잔재 자원화에 따른 생태적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지잔재 수확이 토양·수분·영양분 유실 및 토양 산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 2조에서“‘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조의 2에서는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목재 수급 및 재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업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고, 관련 주체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져 법률이 정한 원칙이 훌륭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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