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역 수십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수도권 광역전철 117역사를 대상으로 환경유해 물질실태를 조사한 결과 59%인 69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철도공사에 따르면 가장 노후된 1호선 95개역 중 절반이 넘는 49개 역에서 석면이 나왔고 부평역의 경우 80곳이 넘는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동인천역에서는 석면가루가 역사 내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해당 역을 이용하는 승객과 역무원의 흡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경우 폐암이나 늑막,흉막 등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에만 약 200만톤 이상의 석면 생산
석면(Asbestos)은 100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Serpentine) 및 각섬석(Amphibole)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 실리카, 마그네슘, 물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섬유상의 천연광물을 말한다.
석면은 비단과 같이 부드러운 감촉과 광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높은 강도와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 불연성, 절연성, 단열성 등을 갖추고 있고, 내마모성, 내부식성, 친화성, 내약품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이 있어 일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천연에서 얻어지는 광물성섬유를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석면을 처음 이용한 것은 기원전 2,500년 전으로 핀란드의 도자기에서 석면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리스, 이집트, 중국에서는 석면섬유를 사용하여 직포를 짰던 기록이 있다.
석면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증기기관에 단열재로 사용되었으며,19세기 후반 석면의 방적법이 개선됨에 따라 석면 직물과 종이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석면의 대광맥이 발견되었으며, 1862년 런던 만국박람회에는 캐나다산 석면원석이,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는 석면제품이 전시되면서 석면이 대량 사용되는 시대로 접어 들게 되었다.
1978년의 전 세계의 석면 총 생산량은 약 600만 톤이었고, 주 생산지는 러시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었다. 캐나다 퀘벡주의 테트포드광산(Thetford Mine)은 1877년에 석면을 채굴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석면광산으로 최근까지 석면을 채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18일 호주 퀸즈랜드대학연구팀이 '호주의학저널'에 밝힌 바에 의하면 2008년에만 약 200만톤 이상의 석면이 생산됐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내수용으로 이 같이 석면을 캐거나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와 동유럽내 개발도상국들이 전 세계 석면 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수백만은 아니지만 수천명이 이 같은 국가들에서 지속적인 석면 노출에 의해 사망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히며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석면 생산과 채취를 추방하며 전 세계 석면과 연관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법규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석면의 사용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석면 생산과 슬레이트 제조는 이미 5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석면 방직업과 브레이크 제조업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주로 시멘트제품, 마찰재, 조인트시트, 방직제품 등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면광산은 1930년 중반부터 채굴을 시작하여 1944년에 4,815톤을 생산하였고, 해방당시 전국의 석면광산은 총 28개로 남한에는 충남 홍성과 충북 제천, 충주 등에서 16개의 광산이 있었으며, 1984년 폐광될 때까지 총생산량이 145,000톤으로 대부분 백석면이었다.
석면원재료 수입은 1995년 88,000톤까지 약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석면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1997년부터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사용을 금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약 6,500톤을 수입하였다.
2009년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제조·유통·수입이 전면금지되기 전까지 약 200만 톤의 석면 관련 물질이 수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0~1990년대 수입석면 슬레이트로 주로 사용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은 주로 건축자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1970년대의 경우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원료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에는 슬레이트와 보온 단열재 등으로 약 82.3%, 마찰재인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등에 약 10.5%, 석면 방직제품인 석면포 등에 약 5.5%, 그리고 기타 개스킷과 단열제품에 1.7%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일부 예외산업을 제외하고 석면제품 제조·수입·유통·사용금지에 따라 2008년 이전에 비해 급격히 수입량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60~70년대 설치된 전국 석면 슬레이트 가옥은 약 30만 호 정도로 추정되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표면이부식되어 석면비산이 우려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슬레이트는 부서지거나 조각이 나는 경우 석면이 대기 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지붕을 철거 시에는 많은 양의 석면이 나올 수 있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이렇듯 산업 전반에 걸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온 석면은 최근 몇 년전부터 건물노후화, 재개발, 리모델링등으로 인한 대기노출로 인해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질병의 원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석면이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곳은 비닐타일,온수파이프, 천장재 등이 있고, 건설자재로서 석면은 주로 각종 석면 슬레이트, 비닐타일, 벽의 칸막이, 천장재등으로 방화용, 방음용 및 강도를 높이고 마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브레이크 라이닝, 클러치 페이싱, 디스크 패드 등의 마찰재 및 윤활제, 접착제, 페인트 등의 첨가재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단열성으로 인해 방화용 및 방음용 부착재, 전선의 피복재, 기계·기구의 단열재, 개스킷,실링재, 그리고 화학약품공업에서 쓰이는 필터류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석면이 건강장해와 유해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법규, 규제, 연구, 홍보 및 교육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석면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석면 철거 해체 시 지방 노동청에 신고해야
여기에는 석면의 생산·제조뿐만 아니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해체·제거 및 철거하는 작업도 포함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 (석면함유량이 중량 비율로 1% 이하인 것은 제외) 혹은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2009년 2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석면 해체·제거 시 안전조치 등을 신설하였고,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여기에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 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 11 까지)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법 개정으로 인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 의무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기관의 지정 요 및 취소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 석면함유 건축물 등 해체·제거 시 해체제거업자의 지정요건 및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 석면조사의 대상 및 석면 해체·제거 후 작업장의 석면농도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을 200㎡) 이상인 건축물이나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개스켓, 패킹 등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해체·제거 전에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정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나 분무재, 내화 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문“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고 석면 해체 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석면에 대한 공기 중 노출 기준치는 부처별 또는 석면의 노출되는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관리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석면 노출기준은 0.1f/㎤이며,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0.01개/cc,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보건법은 학교 건축물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0.01f/㎤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면 건축자재의 철거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철거 작업 후 환경에서의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0.01f/㎤로 적용되고 있으며, 철거를 수행하는 작업자의 석면 노출기준은 석면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석면노출기준과 동일한 0.1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정부의 석면 사용 규제에 따라 석면의 원재료 수 입은 크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의 원료는 1995년 약 9만톤의 수입·사용하였으나, 2005년 약 6천 5백만톤을 수입하여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여, 석면함유 제품이 1991년에는 약 8천 톤의 석면제품을 수입하였으나 2005년에는 약 4만7천 톤을 수입하여 지속적으로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이 증가되었다.
‘석면(슬레이트)실태와 최신 처리기술’세미나 개최
석면의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석면 피해 줄이기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미디어와 이정선국회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은 공동으로‘석면(슬레이트)실태와 최신 처리기술’이라는주제로 세미나를 9월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석면정책과 법제동향(환경부 이영기 과장), 농어가 슬레이트 사용 실태(김혜태 한국환경공단 석면관리팀 팀장),도심지역역 슬레이트 지붕재 사용현황과 노출 평가(박화미 한양대 교수), 군 건축물 석면관리 정책(유동준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팀장), 석면관련 기술동향과 오늘의 현장(이진호 아스맨 회장), 일본의 석면관리실태 및 한국과의 차이점(나형수 일판연구소 한국담당 대표) 등을 모색해보고 당면과제인 석면제품의 안전한 철거와 해체에 대한 기술력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김윤식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