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화된 연구와 정부 종합정책 병행해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7-28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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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한 가닥의 굵기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석면이 최근 각종 세미나의 단골주제로 선정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환경분야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다. 내구성과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에 널리 사용된 석면의 이면에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위해성이 이 같은 관심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면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며 이제는 석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석면연구를 특화해 슬레이트와 마감재,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본지와 이정선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석면 슬레이트-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0년 석면 세미나가 오는 9월 6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과거에 석면이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고,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의학적 위험성 보고 등의 수준에 머물렀던 세미나와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 정부의 석면 대책도 본 궤도에 안착하며, 법제 마련과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 아직도 석면 사용 지금까지 거론된 석면의 가장 큰 문제는 석면성분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 활석이 검출돼 논란이 됐고, 이를 계기로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와 수입, 사용을 금지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우리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태국,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다. 공업용 원료로 석면이 가진 특징이 밝혀진 것은 20세기 초로, 이때부터 건설에서 자동차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 사용돼 왔다. 특히 전쟁은 석면의 대량수요를 불러와 군함과 전차, 군용기 등 두꺼운 단열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에 사용됐고, 방독 마스크에도 필터용 청석면이 쓰였다. 이후 석면은 슬레이트와 외벽과 내장재 등 건축 재료에 대규모로 사용됐고,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과 공작 기계, 선박, 전기절연, 방화벽 등에도 활용됐다. 자동차 부품가운데 하나인 브레이크 라이닝에는 아직도 석면이 포함돼 있다. 유리섬유 등 대체품 나왔지만... 석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대체품 개발도 시작을 넘어 진행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석면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량이 급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면 대체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석면 대체품
이 개발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유리섬유로, 유리의 원료인 모래를 1500℃의 고온에서 용융한 다음 고속 원심공법으로 섬유화시킨 후에 바인더를 사용하여 매트 보드 형태로 성형한 인조광물섬유다. 주로 미세한 섬유가 연속기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온과 단열, 흡음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암면은 불연성과 경량성, 단열성, 흡음성, 내구성의 특징을 갖춰 건축설비와 플랜트 설비의 단열재나 방화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석면의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대체품이라 할 수 없는 문제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유리섬유나 세라믹 섬유는 생물학적으로 유해성이 증명되고 있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유리섬유와 암면 등은 인조광물섬유라는 점이 발암성 유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 연구기관, 국제노동기구 등 세계 각국의 기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세계보건기구 연구진은 호흡성과 생체 영속성 섬유는 반드시 독성과 발암성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고, 여기에 호흡성
과 내구성 섬유의 노출도 석면보다는 낮은 수준의 통제가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석면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 70년대부터 석면 대처 위해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석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추진돼 왔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1972년 EPA(환경보호청)에서 석면을‘대기오염 물질’로 지정하고, 이듬해인 1973년에는 EPA가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재료의 분무살포를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은 석면을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발암물질 중 최악의 물질로 취급해 환경보전법에 석면을‘오염물질 및 특정유해물질’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9년 EPA는 음료수 중의 석면농도 규체치를 NPT(미국 독성 프로그램)의 동물실험에 의한 독성 데이
터를 기준으로, 투과형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길이 10㎍ 이상의 석면 섬유는 음료수 1ℓ중에 700만 개를 넘지 않는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1994년부터는 아예‘실내 공기질 새 기준’등 석면에 대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석면과 갈석면의 사용을 금지했고, 2004년 10월부터는 석면시멘트 파이프와 주택 개량용 슬레이트, 브레이크 패드 등 10가지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 및 운반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은 법적으로 백석면의 수입은 가능하지만, 대기 오염방지법에 의해 사전 신고와 동시에 정부인가 단체에 의한 시공전후의 검사와 측정을 받고 시공허가에 따른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호주도 석면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NOHSC(국립 산업보건안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법제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31일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사용에 대한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 한국은 대기오염 차단 법제 미비 한국의 경우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산업사회에서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당시에는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석면분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다가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석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2개/cc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인 0.1개/cc로 20배 강화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을 2001년 10월에 발표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석면규제가 얼마나 늦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석면재료가 많이 사용된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도 허술하다. 미국의 경우는 석면 폐기물을 곧바로 비닐로 밀봉한 다음 드럼통에 넣어 매립토록 하고 있지만 국내 석면 공장 폐기물은 공장 근처에 함부로 야적돼 장시간 방치되고 있는 것
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석면의 유해 먼지는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큰만큼 주거지나 공공시설 인근 석면공장의 야적행위는 근로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료로 분류된 백석면을 1차 가공 생산하는 업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검진을 해마다 2회 실시하게 한 규정이 그나마 다행일 뿐이다. 그러나 트럭 등 대형차량의 석면 함유 브레이크 라이닝을 수리하는 자동차 정비소나 석면을 단열재를 사용한 선박, 선박 해체 조선소 등 석면 함유제품 사용업체는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영역에서 빠져 있다. 특히 석면업체 허가기준은 시설과 설비기준으로 돼 있고, 석면의 용도와 사용량, 공장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고려와 석면 건축자재 사용건물을 해체할 경우 주변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도 미비한 상태다. 석면 실태조사 등 추진전략 세워 환경부와 행안부, 국방부 등 정부의 석면관리 종합대
책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석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면 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자연발생적인 석면조사와 석면오염 노출원 차단, 농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 환경센터 등을 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법 제정이다. 또한 석면제품의 수입과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탈크석면의 기준 마련과 사용제품의 계통도 작성,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천연광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추진전략을 세웠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시공과 철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와 함께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철거 시 석면조사 및 주변 대기측정도 강제사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폐석면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석면광산과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환경영향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석면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하고통양오염 관리기준 등 석면노출
최소화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와 석면질환자 건강관리지원, 석면피해구제, 석면 위해도 활성화 연구, 석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위원회 운영, 석면관련 정보공개, 석면 상담센터 운영, 석면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석면종합대책 관련 예산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에 58억원,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비용 112억 2,200만원 등 총 1545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
(09.7)’에 따라‘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장, 지정폐기물처리장’및‘재개발·재건축 현장’등에 4개 시설군 122개 작업장에 대해 주변 대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122개 시설 중 위상차현미경법 (PCM)으로 측정한 결과 18개소(15.6%)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0.01개/cc)을 초과하였고, 초과시료의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개소 중 11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나머지 7개소는 석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료수 기준으로는 총 1,752개 시료중 PCM 분석법으로 41개 시료(2.3%)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TEM 분석결과 17개 시료(1.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번 측정조사 방법은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석면배출허용기준’등 관련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다중법’)'상의 실내공기질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부를 준용하였다. 측정방법은 먼저 간이측정법인 위상차현미경법(PCM법)을 통해 대기중 부유먼지(일반먼지+석면)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중법상의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권고기준 초과시료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하여 석면의 함유여부를 최종 판정하였다. 참고로, PCM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방법(길이 5㎛이상, 길이: 폭=3:1)을 따랐으며, TEM법은 분석방법이 다양하나 미국 노동청법과 미국 환경청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총 102곳을 대상으로 총922개시료를 측정하여 PCM(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10개 작업장(9.8%)에서 총 18개 시료(2.0%)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히였으며 초과시료에 대한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7개소(6.7%) 10개시료(1.1%)에서 석면 검출, 나머지 3개 작업장(8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되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11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총 558개 시료를 측정 PCM 분석결과, 4개 처리장(45.5%)에서 총 12개시료(2.2%)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TEM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정(폐석면)폐기물 처리장 3곳을 대상으로 총 144개 시료를 측정, PCM 분석결과, 2개 처리장(66.7%)에서 총 7개시료(4.9%)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하였다.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2개소(66.7%) 3개시료 (2.1%)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4개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에서는 금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시행 이전까지는 국내 대형건설사 및 석면관련협회등과자발적협약(MOU)을체결‘( 10.5)하여
석면의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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