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관리시스템의 확고한 정립이 폭염이나 홍수 등 각종 환경재앙뿐만 아니라 인위적 재앙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해 환경, 재난 및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단법인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녹색재난안전연구원’을 설립한 양임석 원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의 근간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 위기관리기본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 부처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실이 통합 조정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국가재난대비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행법 체계로는 신속과 정확을 요구하는 실제 재난 발생 상황 시 대응 업무를 신속히 실행하기 어렵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현재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본지침에는 정부기관과 단체가 재난 발생 시 대응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여 1차적 대응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유관 기관별 지원체계 시스템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근무시절 환경박사로 알려진 양 원장은“한국이 기후변화, 산성비, 지구온난화 등 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환경은 곧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인간과 환경은 유기체적인 관계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환경정책과장과 국제기구 외교관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에서 기술지원부장으로 근무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녹색재난연구원을 설립하셨는데, 설립배경과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는 비상재난안전에 관한 정책과 기술연구, 교육 및 인증 등을 통해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작년에 인가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또한 재난안전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국가 비상 혹은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협회 부설 녹색재난안전연구원은 이러한 협회의 정책제안과 실행을 배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외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우리의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정부 재난안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순수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됐다는데 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녹색재난안전연구원의 성격과 앞으로 추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식을 기초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안전한 한국을 지향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변이 바로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이며, 이른바 선진국형 한국인을 육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각종 법규를 철저히 지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화, 방재문화, 소방문화 등은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정과 사회로부터 습득해 나가야 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즉 안전문화는 곧 생활 습관이거든요. 특히 정부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현재의 각종 법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선진국의 사례로 미국 FEMA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일 뿐만 아니라 연방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의 재난관련 법령은 너무 종류가 많고 일관성이 없어 대단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국가적인 통합관리에 대단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의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세분화된 재난 종류와 안전 개념을 분명히 하여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지방의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국가재난안전 기본지침’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첫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재난안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가 재난안전의 시작은 1차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분산되고 겹치는 유사한 법령의 조정통합 작업과 함께 관련 업무를 최대한 행정안전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이 주무 부처지만 산불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로 전이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산불 진압에 쓰이는 소방 헬기의 경우도 산림청과 군부대, 소방방재청이 보유한 헬기가 모두 동원될 수 있는데 장비의 부품부터 용어와 규격 등 모든 것이 부처별로 전부 틀린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환재 되어 사용하고 있으니 정비와 운용에 각
각 별도의 기술인력과 전문인력이 필요 하게 되어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기본법에는 미국의 경우 처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사전재난 대비와 사후재난 대응으로 단순하게 이원화시킨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전의 개념을 현행 안심이나 안정으로 규정하지 말고, 세이프티(Safety. 안전)와 시큐리티(Security. 안보)개념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예를 들면 아주 견고하게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연방비상관리청(FEMA)을 상설 행정조직으로 만들었고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FEMA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재난과 재해 발생 후의 피해복구를 연방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안전관리를 주요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권한으로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연방재난관리계획(FRP)에 따라 연방부처와 기관, 적십자사 등의 대응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FEMA의 대책본부격인 비상정보 조정센터(EICC)의 대표가 필요 시 소집돼 비상 조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주정부에 설치된 FEMA 지역사무소는 주 비상사무국과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정부와 매일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상황실인 비상대응 조전위대(ERTA)는 TV와 상황판 등을 통해 피해 및 조치 상황 정보를 입수하고, 사고발생 초기에 FEMA 지역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해 연방정부와의 업무조정도 추진합니다. 한마디로 핫라인 체계와 일원화된 시스템이 재난 예방과 함께 초기대응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의 편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현안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변화는 자연발생적 변화라는 설과 오늘 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석연료사용 때문이라는 설로 요약할 수 있지만 포커스는 기후가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정한 사이클이 아닌 들쭉날쭉 예기치 못한 환경재앙을 몰고 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홍수나 폭설, 폭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최악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두에 언급한 국가재난 관리시스템의 확고한 정착이 이러한 환경재앙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원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연구원의 첫 번째 야심작은 바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 표준관리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재난 합동대응 기본지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전쟁은 대상이 있지만 재난은 갑자기 발생하고, 전쟁은 전투수행규칙에 따르지만 재난은 그에 따른 표준행동 매뉴얼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다를 것 같으나 우리는 전쟁과 재난을 동일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 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정비하고 가능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실제 재난 발생 시 각 기관별 수행업무를 명확히 하고, 대응기관의 임무와 기능, 역할과 책임 등을 분명하게 할 계획 입니다. 특히 이 기본지침에는 정부기관과 단체가 재난 발생 시 대응해야 하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1차적 대응기관과 유관 기관별 지원체계 시스템도 새롭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환경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와 집필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도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실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애정은 그 누구보다도 남다릅니다. 그러한 열정과 정성을 기울여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환경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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