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과 노력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9-25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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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19일 현재 전세계 신종플루 사망자 수는 최소 1799명에 이르고, 확진 환자는 18만 216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까지의 사망자 수 1462명에 비해 3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북반구와 달리 현재 겨울철인 남반구에서는 신종플루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희생자수가 1300명을 돌파했다. (아르헨티나 404명, 브라질 368명, 멕시코 164명, 칠레 105명, 페루 62명, 파라과이 39명, 코스타리카 28명 사망). 더구나 그 동안 신
종플루 사망자가 없었던 쿠웨이트나 뉴칼레도니아 등지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종플루 감염자 2명이 감염증세를 나타낸 지 닷 세 만에 숨진 이후, 20일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돼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이처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신종플루 염려증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보건소에는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의 감염여부검사와 예방백신 접종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부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 진재희장관의 신종플루 관련 긴급대책 지시가 있었으며,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백신‘GC1115’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번 임상시험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포함한 8개 병원에서 성인 및 소아(성인 472명, 소아 250명, 총 722명)를 대상으로 각각 8주간 (면역원성 분석2주 포함)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백신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2주째부터 들어가게 된다. 구체적인 임상시험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비임상(동물)→ 성인임상→ 소아임상을 시작하게 되며, 비임상9동물)시험 시작 후 1주간 이상 증상 관찰 후 성인 임상을 진행하고, 성인 임상시험 시작 후 2주간 이상증상 관찰 후 소아 임상을 진행하게된다.
식약청은 그 동안 WHO 등 외국 허가기관과 지난 6월부터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유지하여 왔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녹십자 및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한 임상시험 및 허가를 위하여 WHO 균주 확보, 백신생산 계획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청의 신종플루 벡신에 대한 신속한 임상시험진입 및 허가 계획은 신종플루 대유행을 대비한 각 국의 조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금번 임상시험이 원활하게 마무리 된다면 올 11월 중반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예방 접종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다가올 가을철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규모 행사가 예정 되어 있어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의 축소, 연기, 취소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경우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사전홍보 및
발열감시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플루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32주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보다는 높음다 밝히고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해외여행자 및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 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 실시하며,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 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되며,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일선 의료 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확진 검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신종플루의심환자는 개정된“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 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고,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치료를 통하여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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