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더구나, 생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손상은 전 세계적으로 반세기 이상 우리가 석면사용을 중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했다. Kenichi Miyamoto (오사카 시립대학 명예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mesothelioma(중피종)에 의하여 사망한 사망자수는 앞으로 40년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며,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손상까지 감안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산업 손상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07.7월 수립된「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사한「석면공장 및 광산 등의 인근 주민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위한기초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조사는 충남 홍성·보령 석면 광산 인근 5개 마을 215 명과 부산 연산동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197명을 대상으로 함.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에서 110명이 폐실질(조직)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어 CT촬영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흉부방사선 이상 소견자에 대한 CT촬영 결과, 석면폐(가능성 50% 이상) 55명 및 흉막반 소견자 87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석면광산 종사력을 확인한 결과, 석면폐와 흉막반의 경우 종사 경력과 비종사경력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기타 중피종·폐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했다.
부산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 건강검진 결과
흉부방사선 진단결과 종사자 1명이 석면폐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일부 주민에게서 폐실질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결핵, 늑막골절 등에 의한 이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체 천연광물질 광산 조사 결과
석면광산·공장 인근 2㎞이내 토양·대기 등 환경 중 석면농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지역의 토양·대기시료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광산 인근 지하수·하천·침출수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는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 중에 석면이 함유된 지역에서 활동근거노출평가(ABS)를 실시한 결과 20개 시료 중 4개(광천 3개, 보령 1개)에서 위상차현미경분석 결과로 0.01개/cc를 초과하여 추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외 탈크, 사문석, 질석 등 5개 석면대체(함유가능)물질로 사용되는 천연 광물질 광산에 대한 석면 유무를 조사한 결과 탈크, 사문석, 질석, 석회암 등 4개 광산에서 미량의 석면광맥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석면광산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이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석면광산 인근 주민에게서 석면폐유병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광산 가동 중에 동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활동이나 가족 종사자 등을 통해서 석면노출이 있었음을 추정케 함. 다만, 폐광 후 토양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기 중에서 석면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광산·공장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석면건강 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을 마련 우선, 금번 조사대상 주민들에게는 검진결과와 함께 추가 건강검진 등 추후 건강관리방법 등을 통지했으며,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석면폐질환센터, '09.2월 지정)를 통해 석면질환 발병 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석면광산·공장 인근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현재 충남지역 14개 석면공산 1㎞이내 주민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나머지 7개 석면광산에도 확대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이주민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석면을 이용, 제품을 생산한 공장 등에 대해서도 7월부터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와 더불어 석면광산에 대한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한국광해관리공단)는 전국 석면광산(광구)에 대해 연내 복구를 완료하는 한편, 주변 토양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조사결과에 따라 복원을 추진하되, 특히 광천·보령 광산은 연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부터 폐기까지 관리하는 통합법령 제정
이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용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통합법령이 제정된다. 또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 등과 같은 석면질환에대해의료비와요양수당등을지원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환경부와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등10부처3개 청이 마련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확정된 ‘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 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 생애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 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1545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석면의 원천적 차단
범정부 차원의 (가칭‘)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석면함유제품과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해 일반국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탈크 외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한다.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토록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분석, 해체·제거 등 석면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자격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제를 새로 도입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복원을 추진한다. 또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돼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환
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광산·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석면질환자 구제 재원 조성을 통해 의료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국가·지자체·산업계 분담을 통한 구제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 석면 위해성 홍보 강화
석면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별로 대응 요령을 개발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외에 석면 RC(Risk Communication)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 석면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선진국 및 주변 국가와의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협력과 교류도 강화하는 등 석면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널리 알리는 한편,‘ 석면 정책협의회’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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