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은 없애고 디딤돌 놓는 환경규제 유예

-폐기물 재활용 본격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6-02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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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경기 활성화 지원,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 산업지원, 국민생활 편의 확대를 위한 올해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 관리대상 제외 과제를 핵심규제개혁과제로 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없애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대기 2종)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등 총 29건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자체 과제 발굴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집행을 유예할 경우,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선정해 6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업장(대기 2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종 특성상 야외에서의 도장용 페인트용제 사용으로 인해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과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기를 올 6월에서 내년 5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이후 민원 등의 사유로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시기를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착공 시점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당해년도 대기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시 적용),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2012년 6월30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법제처에 제출돼 있거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올 7월 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개별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9건 중 13건은 한시적 유예가 아닌 영구개선 사항>
분야별 주요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9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장(대기2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계 및 시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 효율성 및 안전성이 보다 뛰어난 방지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업종 특성상 야외에서 도장용 페인트 용제 사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기를 2009년 6월에서 2010년 5월로 유예하여 기업 운영관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당해년도 대기·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09.7월부터 ’11.6월까지 한시적용),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
넷째, 사업의 인·허가 이후 민원 등의 사유로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를 인·허가 시점에서 공사착공 시점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분야별 주요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7월부터 시행예정인 사업장(대기2종)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타 부처 법령 개정을 통하여, 취수원 상류로부터 7km가 넘는 지역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저류지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창업제조업에 대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면제시기를 2년간 연장(‘10년 8월 2일부터 ‘12년 8월 2일까지 면제)한다.

<수질·대기배출부과금, 물이용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환경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안이 이미 법제처에 제출되었거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7월 시행이 어려운 과제는 개별 법률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는 제외>
소규모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12일 입지규제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 편의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4대 분야 86개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34개, 올해 안에 76개 규제를 완화ㆍ폐지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간 황ㆍ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이상~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은 7월부터 확대되는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 추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결과 황ㆍ질소산화물 배출비중이 낮아 대기 개선 효과는 미미하면서 440여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서다. 1~3종 사업장에 대한 먼지 총량관리제 시행 일정도 2010년까지 보류된다.
또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고 정기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한강수계 발전사업자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물은 5월부터 물이용 부담금(연간 100억 원)이 감면된다.
개별 산업단지별 소각시설 설치 의무가 폐지되고 광역시도 내 인근 산업단지와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잘게 잘라 성형가공한 고형연료제품 외에 성형가공하지 않은 제품도 연료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장 폐수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업종별 폐수 특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 2011년부터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건축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외국의 폐기물 부담금 사례>
OECD 국가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유인제도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72년이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OECD 국가에서의 환경정책은 주로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기 및 수질 부문에서 종래의 환경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폐기물의 발생량 또한 급증함에 따라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직접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 OECD국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담금과 같은 환경친화적 조세는 크게, 배출부과금, 제품부담금, 예치금제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출부과금은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폐수배출부과금이다.
폐수배출부과금은 환경적 유효성, 동기부여, 수용성 등의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폐수배출부과금은 하수처리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BOD와 중금속 농도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다.
대기분야에서 배출부과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수질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접규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재원의 주요 사용처인 집중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렵고 대기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여 포괄적인 부과금 체계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대기부문의 배출부과금제도가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스웨덴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대기배출부과금은 주로 SO₂의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후 실제로 SO₂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부과금 중 폐기물에 대한 부과금 제도는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폐기물의 매립업자나 소각업자에게 공급되는 폐기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폐기물 배출부과금은 쓰레기 수거와 처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쓰레기 수거료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폐기물 배출부과금은 단지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폐기물의 경우 배출부과금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높게 책정될 경우 불법적인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폐기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배출부과금은 미국,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폐기물 배출부과금이다. 이는 유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소음에 대한 배출 부과금 역시 몇몇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항공기의 소음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이로써 2010년 상반기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순환골재뿐만 아니라 순환골재재활용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3% 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률은 1.8%(‘07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아스콘 연간 발생량 810만 톤(‘07년) 중 15만 톤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파쇄 후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되고 있다.
폐아스콘은 자원가치가 높은 아스팔트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아스콘 생산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폐아스콘의 재활용 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폐아스콘 1톤에 11,322원(30.6㎏×370원)의 아스팔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재생아스콘은(49,392원/톤)은 일반아스콘 가격의 86%(57,251원/톤) 수준(‘08기준)이다.
7월부터는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하고, 절삭(切削)된 폐아스콘(40㎜이하)은 파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생산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생아스콘에 대한 품질확보 등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5%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하고 2020년까지는 재활용 비율을 50% 이상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됨에 따라 ’11년부터 연간 300억 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와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당 전기사용량 3.6Mw/년, 열사용량 11Gcal/년으로 조사됐다. 8,353천Gcal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원유 901천㎘를 사용해야 가능하다. 여열 이용은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크며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CO₂기준)감축량은 약 254만 톤 정도다. 탄소배출권으로 환산 시 43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여열의 회수·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소각여열 회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여열 공급처 확대,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비율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을 적극 에너지화해야 할 것 같다.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들이 경제회복의 묘책으로 나온 것들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과 모순관계에 놓일 뿐 아니라 미래성장에 중요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기본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기본을 두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녹색산업은 환경규제 완화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규제 강화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녹색산업들은 환경관련 법이나 환경정책에 의해 새로이 창출되는 새 분야의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환경관련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 구입하는 배기가스를 줄이는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수요,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적 건축기법과 건축 자재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자칫 규제완화가 오염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염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하나를 허락하면 열 가지를 하려 한다”는 오래된 라틴어 속담처럼 하나를 열어 전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진중한 행보를 기대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놓는 디딤돌이 녹색성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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