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몇 년 전부터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돌출시켜 기사화하여 왔다. 석면은 식품, 의약품, 건축자재 등 용도에 따라 그 사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처럼 석면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많은 부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으로 인한 유해성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관계 당국은 2006년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문제 삼지 않고 지금까지 방관해 와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최근 석면 탈크가 유아용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등에서 검출된 데 이어 냉장고, 자전거, 자동차 브레이크 등 일상 생활용품에서도 검출되어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흡음, 단열, 내부 식성, 내약품성에 뛰어나 건축 재료로부터 보일러나 온방 파이프의 피복,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이나 클러치판, 석유 스토브 심지 등 3,000 종류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섬유모양의 광물인 석면은 1996년 이후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사용금지되었다. 석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악성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은 폐암 가능성이 최고 7배까지 높다는 보고가 있다. 석면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발생)으로 이 병이 발발하면 생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고 치료가 매우 힘들다. 그 밖에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의 유해 인자는 10년~30년의 긴 잠복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탈크는 규산마그네슘의 수화물(Mg3Si4O10(OH)2) 등으로 구성된 광물로(mineral talc) 35~100%의 광물성 탈크를 함유하는 산업용 제품을 말한다.
이런 순수한 광물로서의 탈크는 SiO2 (63.5%), MgO(31.7%), H2O(4.8%)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물성 탈크는 일반적으로 편평한 판상의 구조를 가지나 asbestiform frbres로서도 존재한다. asbestiform은 광물의 성장패턴으로 다른 광물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asbestiform 탈크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탈크와는 다르다. 탈크 제품은 입자크기, 탈크함량, 다른 광물 등에 따라 다양하며, 탈크 제품 중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광물은 chlorite와 carbonate이며 드물게는 tremolite, anthophyllite 및 serpentine 등이 함유되어 있다.
탈크 제품은 사용목적에 맞는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등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기공업, 제지산업에서 사용되며,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의 부형제, 충진제, 희석재, 활마용, 보온재, 내화재 등으로 사용한다.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주 발생원인은 탈크의 채광 과정상의 문제로, 광석의 중심부는 사문암, 탈크 카보네이트, 스테아타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크 채광 시 사문암이 혼재되었을 경우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석면공포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가정용품의 석면 함유실태 및 방출가능성 조사’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 에어컨 등 25종 235개 생활용품의 석면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냉장고 가스보일러 김치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 등 6종 3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냉장고는 조사대상 4개 제품 모두에서 백석면 40%가 검출됐고 김치냉장고도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백석면 40%와 트레몰라이트 10%가 검출됐다. 자전거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의 브레이크 패드에서 최대 10%의 백석면이 나왔고 소형오토바이 7개의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등에서 10~20%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세탁기, 냉장고 등 석면함유 부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생활용품 27개 품목, 444개 제품의 석면사용 여부 및 방출가능성 조사(’07~’08년)결과, 6개 품목 47개 제품(’08년은 6개 품목, 32개 제품)에서 석면 함유부품 사용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자제품용 라이닝, 가스켓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09.1.1부터 제조 · 수입 등이 금지되었으며 석면 함유비율은 제품이 아닌 석면사용 부품 함량이라고 했다.
냉장고, 세탁기 등의 부품에 사용된 석면은 사용 중 또는 해체 시에는 외부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품 대부분이 고형화 상태로 전자현미경 분석결과에서도 사용과정 및 정상적인 해체과정 중에는 비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냉장고의 컴프레서, 폐세탁기의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고철로 취급, 가스켓이나 라이닝의 별도 해체과정 없이 제강업계에 납품되고 있어 파쇄 등에 의한 방출가능성도 희박하나 부주의한 폐기 과정에 의한 석면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가정용품 취급업체 등에 석면 함유 부품목록 제공 및 폐기지침 교육·홍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소비자들 경악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업체의 베이비파우더, 아기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와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석면의 발암성은 노출량, 노출기간, 노출경로, 석면형태, 흡연여부, 질병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에 노출돼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는 식약청의 발표는 신뢰를 얻지 못했다. 더욱이 위해물질에 면역력이 거의 없는 민감한 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불검출 기준 시행 2009년 4월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에 대해 9일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은 30일간 판매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청장은 이번 의약품분야의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4월 3일부터 시행된 탈크원료 기준(석면 불검출)이 제조업체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면 의약품의 실상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약품마저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되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장기간 복용한 사람의 몸 상태는 이제 어느 누구 장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 왔다. 또한 몸 건강을 위해 직접 복용한 약에 석면이 들어있다는 공포와 더불어 식약청의 대책 없이 서두른 의약품 리스트 공개에 관련 없는 제약회사의 손해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를 확인하고 덕산약품공업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9일,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계열사 등 유명 제약사가 제조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향후 회수 및 폐기해야 하는 약품 값만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석면 파동이 예상된다.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총 1122개에 달하나, 대체의약품이 없어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천111개 품목이며, 4월 10일 오후에는 판매 금지 및 회수 대상이 된 약품들이 모두 발표되었다. 정부는 4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 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탈크 수입 시 석면 함유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석면 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키로 했으며, 지식경제부는 탈크가 사용된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기준설정 및 관리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도 원료 유통 시 석면 함유 여부 검사를 통해 석면 함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처별 추진계획을 총괄토록 하는 한편,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위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총리실에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해물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한편,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자유선진당)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산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국내 제약사와의 형평성,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수입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청이 수입 의약품·화장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시행해 탈크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걱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식약청장은 최근 식품의 위해사례에 이어 의약품 분야에서도 위해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외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하며,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 ·규격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자체 연구사업 결과 및 정부기구, 학회 등 최신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해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멜라민 사건 이후 지난해 12월 임시조직으로 구성한 위해예방정책관과 올해 2월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정기 직제화해 사전·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영유아가 쓰는 파우더마저도 1급 발암물질이 발견돼 국민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유해 성분을 사용해 물건을 만든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탈크 성분의 위험성을 알고도 5년 가까이 이를 방치한 식약청 등 정부당국에 소비자들은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여성들이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나 아기용 제품들은 청결하고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사건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산제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안전성과 청결함을 무엇보다 우선했어야 할 제품들이 유해물질로 얼룩진 우리나라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외국 제품들이 비교되는 현실에 부끄러울 뿐이다.
친환경적 소비자 중심의 외국 현황
독일에서는 대다수 제품들이 자연친화적인 천연 순수 식물성 재료 등을 사용해 베이비용 제품과 화장품 등 많은 상품들을 친환경 천연제품으로 제조, 생산하는 것이 추세이다. 여기에 독일의 많은 제조생산업체는 물론이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 평가하는 독일정부의 관련기관도 자국제품의 신뢰도를 국내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고객들에게 인정받는데 한 몫을 했다.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이 같은 독일의 친환경 테스트(OEKO TEST)와 품질테스트(Waren TEST)는 그 대표적 예이다. 엄격한 관리절차를 밟는 독일의 시스템은 소비자 고객중심, 인간과 자연 중심의 친환경적이라는 데 대해 배워야 할 것이다.
▲EU : 청석면에 관해서는,1983년 BC지령(BC Directive, 83/478/EEC)에 의하여 판매·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1986년3월까지)하고 있다. 1991년 EC지령(BC Directive, 91/659/BBC)에 의해 청석면,갈석면을 포함한 5종류의 각섬석계 석면의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1993년 7월까지)되었다.
▲영국 : 1985년 「석면(금지)령(The Asbestos(Pro hibitions) Regulation)」에 의하여 1986년 1월부터 청석면 및 갈석면 및 이러한 함유 제품의 공급 및 사용과 청석면 및 갈석면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업계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 이전의 1972년에 청석면의 수입을 중지하고,1980년대 전반에 갈석면의 수입도 중지 조치했다.
▲독일 : 1986년에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성령」이 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석면을 함유한 물질, 조합물,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또는 유통에 대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된 제품 등을 열거하면서 금지하였으며, 이 중 청석면이나 청석면을 함유한 조합물 및 제품에 관해서는 석면 시멘트(cement)관,내산·내열 패킹(packing)등 및 유체변속기 (torque converter)의 3가지 품목 및 그 제조에 필요로 한 석면 섬유나 반제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단, 시행일 전에 제조되고 있던 것에 관해서는 일정 기간의 유통을 인정하고, 시행일까지 제조, 유통 또는 사용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을 인정한 규정이 제정)했다.
▲프랑스 : 1988년에 정령 No.88-466에 의하여 석면시멘트(cement)관,내산ㆍ내열 패킹(packing)등 및 유체 변속기(torque converter)를 제외하고 청석면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다른 종류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으로 된 제품을 열거하고 금지화했다.
1994년에 정령 No.94-645에 의하여 청석면 및 갈석면를 포함한 5종의 각섬석계 석면의 수입·판매·사용 등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백석면의 경우 기술적으로 입증된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 ILO 석면 조약은, 청석면에 대해서 사용 등을 금지한 것으로 갈석면 및 백석면에 관해서는 규정상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약을 1988년에 비준했다. 조약비준에 탄력을 받아, 유해제품 단속법에 근거한 규칙을 1989년에 제정하고, 청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광고, 판매, 수입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석면 시멘트(cement)관 등의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갈석면을 포함한 제품의 광고·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용품 등 특정한 제품에 관하여 판매 금지했다.
1992년 석면(금지)령에 따라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안소필라이트(Anthophy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의 수입·공급·사용 금지하고, 위 5개 석면 및 백석면(Chrysotile)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금지(다만,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일본 : ’95년 청석면 및 갈석면 사용 등을 금지하고, ’04.10 석면(청석면·갈석면은 금지물질이므로 제외)을 그 중량의 1%를 초과 함유하는 10종의 혼합제품에 대해 사용 등 금지했다.
▲호주 : 1980년대 초, 청석면과 갈석면을 사용 금지화하고 백석면을 사용금지(’03.12.31)했다.
※ 다만,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연구ㆍ분석을 위한 목적은 석면사용 가능 향후 연구 및 분석 목적 이외에 전면 사용금지(’07.12.31)시켰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도 친환경적이며 소비자 중심적인 엄격한 시스템과 정책마련에 힘써 모든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사회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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