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화장실 실,내외 인테리아만이 능사아니다

66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4-06 1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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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제 심각한 환경적 문제이다

우리가 더 나은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한 부분인 화장실은 사람의 용변을 처리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뒷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현재에 이르러 주거가 현대식으로 바뀌면서 서양풍을 따라 화장실로 부르고 있다.
또한 화장실 문화는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섭취한 음식물들이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버려야 할 찌꺼기와 배설물들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며 슬기롭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버려야 할 불필요한 것들은 액체 기체 고체의 3가지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기체는 몸에 저장이 불가능함으로 대체로 암모니아 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즉시 확산되어 사라져서 환경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고체와 액체로 배출되는 것들은 냄새와 불결함으로 인한 주변을 의식해서 화장실이라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특수한 용기를 통하여 배출을 하며 환경과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꼭 깨끗하게 뒤처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다. 고체의 배설물은 물과 함께 일시에 배출되면서 새로 유입된 물이 배출구를 차단하도록 되어있는 좌변기의 구조로 인하여 용변으로 인한 냄새나 향기는 전무하지만 액체의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자들은 앉아서 일을 보는 관계로 고체를 처리하던 좌변기를 이용함으로 물은 많이 소비되지만 하부와 물로 차단됨으로 냄새에서 자유롭지만 남자들의 소변기는 신체 구조상 서서 일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변이 물과 함께 합수되어 파이프를 통하여 정화조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소변 속에 함유된 요소가 물과 함께 생성하는 암모니아를 품고 동시에 소변 속의 칼슘과 결합, 탄산칼슘이나 인산칼슘이 되어 소변기 표면이나 덮개, 정화조에 유입 파이프 내에 유리 표면처럼 단단하게 고착되어 지속적으로 암모니아 냄새를 뿜어내는 것을 우리가 요석(urea)이라 부는다.
이렇게 고착된 탄산과 인산칼슘인 요석이 ph 8-8.5 이상인 암모니아를 품고서 때를 가리지 않고 밖으로 암모니아 냄새를 내뿜는다. 소변이 유입되는 열린 공간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스는 국가에서 지정한 17가지 악취 중 하나로 이렇게 배출되는 암모니아 냄새를 총칭하여 “화장실 악취”라 부른다.
암모니아 가스는 그 농도에 따라 ppm 단위로 표기하며 악취 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한도가 제품 제조 사업장의 공업지역은 2ppm 이하이고 그 외의 지역은 1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 사업장의 암모니아나 화장실의 암모니아는 동일한 물질로서 현행법으로는 그 시행규칙에 제조 사업장만 규제하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법에서 아직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화장실에서는 암모니아가 0.5ppm만 되어도 약간씩 냄새가 나기 시작하며 2ppm이 되면 기분이 불유쾌 할 정도로 냄새가 난다.
이 밖에 발생하는 화장실 냄새로는 화장실 하수구 트랩의 유무에 따라 트랩이 없을 때 나는하수구 냄새도 있고 고장 난 화장실에 쌓아둔 물걸레의 썩는 냄새, 불결한 쓰레기 통의 잡냄새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냄새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 장소의 화장실이라면 모두 시정이 가능하므로 청결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요석의 문제는 청결이나 수세(水洗)로는 해결이 안되는 악취의 발생원으로서 당연히 화장실 환경문제인 것이다.

화장실 악취의 원인 암모니아의 부작용과 피해는
* 섭취할 경우: 부식성이 있고 삼킬 경우 입과 목, 위장에 화상을 입히며 심할 경우 사망도 한다. 목의 통증, 구토, 설사를 유발한다.
* 흡입할 경우: 부식성이 잇으며 점액질의 상부기도 조직에 심한 해를 입힌다.
* 타는 듯한 느낌, 기침, 헐떡거림, 후두염, 숨가쁨, 두통,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다.
* 발작이나 후두부종, 기관지 부종, 화학물질에 의한 폐렴, 폐수종이 발병하면 치명적이다.
* 피부 접촉시: 피부접촉은 염기에 의한 부식으로 통증, 발적(發赤),심각한 염증, 3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인 피부 노출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 눈의 피해: 부식성이 있고 흐릿한 시야, 발적(發赤),통증, 심각한 조직화상과 눈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현행 관련법의 공중화장실법의 문제점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4.7.29 대통령령제18492호)
내 용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②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화장실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청결인식이나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개별 공중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 관리방법을 정하여 이를 어길 경우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화장실 협회를 법적기구로, 행정안전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짧은 시간에 공중 화장실의 청결과 디자인 등에 있어 괄목할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이 법의 한계는 법의 적용범위가 전국적으로 단지 3-4천개에 불과한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 부분이다. 현재 이의 수십배에 이르는 공공화장실과 민간 화장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일부분에만 법이 적용됨으로 대부분의 화장실은 규제 밖의 화장실로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적다는 것과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법 적용으로 인한 2차적인 악취나 냄새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방치 되어 있다.
화장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때와 장소의 구분없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활동공간을 가정과 직장으로 대별하면 가정은 개개인의 사유물이고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지만 직장은 사회로써 국가나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그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공간이 규제되어야만 한다.
이 법의 골간은 새집증후군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국민이 필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제일 많고도 중요한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이 누락된 것은 정작 주인공없이 엑스트라들만 출연하는 영화와 같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등하불명의 무지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만든 국회의 뚝딱이 입법안의 한 전형을 보는 것 같다.
법에서 내세우는 주차장 ,목욕장, 터미널, 도서관 미술관 보육시설들보다도 아니 이 모두를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화장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 및 국립독성연구프로그램에서 나프타렌과 화장실방향제를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는 마치 담배처럼 그 위해가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다중이 모이는 광범위한 장소에서 금연을 금지하는 것처럼 화장실 역시 담배 못지않게 사람이 있는 곳이면 모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현재 흡연구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과 비교 해 보면 공중 화장실 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 화장실은 모두의 필수 불가결한 다중 이용시설이어서 화장실의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오염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 폐해는 담배보다도 몇 십배 심각한 것이다. 법에서 언급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 시설점검이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극소수에 적용되어 효과를 볼 수 없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다.
민간의 개방화장실은 개인 사유물로서 관에서 지정함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여 개방해야 하므로 정부는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는 폐단이 뒤 따른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이나 건축관계법을 활용하여 시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악취의 개념 조항이 빠져다는 것은 법 규제에 핵심이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공중화장실법은 수천 개에만 적용되어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과 청소에 관한 법률로서 국한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전체 화장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악취 방지법 무조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악취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전체 국민의 활동공간의 극히 일부분인 제조 사업장만 규제함으로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비 제조사업장에서의 악취발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나 대책이 없다. 제조 사업장의 규제도 사실상 대부분의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우는 규제를 지키기에 현실적으로 그 비용이나 투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극히 일부분 규모가 큰 대기업들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의 일부분만 적용되어 실효성을 떨어져 비현실적인 법인 것이다.
법에서 요구하는 악취의 측정방법도 너무 이론과 원칙에만 충실한 실험실적 방법을 요구하다보니 실용적이지 못하고 과다한 투자가 요구되는 일로써 어느 누구도 어려운 부담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화장실이야말로 국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암모니아가스가 생산 배출되는 장소이며 동시에 탄산가스도 발생되면서 가장 광범위한 일상의 활동공간인 건물장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야외라면 순식간에 대기 중에 확산 되지만 실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큼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일반 주거와 활동공간에 악취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나 무방비 상태에 국민을 노출시켜 법의 실효성마저 의심 받게 하고 있다.
이는 나프타렌이 살충제, 가소제, 방충제, 폭약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질군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값싼 처방이었고 위험물질로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부터 상당기간 애용되어 온 물질이었다. 화장실 방향제는 언제부턴가 고급 화장실부터 그럴 듯하게 디자인 된 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한 냄새는 그렇게 싫지 않은 냄새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함 속에 든 독소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인공향을 첨가하여 만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소변 속의 요소가 물과 결합시에 공기 중의 우루아제 효소가 촉매를 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화학식처럼 암모니아와 탄산가스인데 그동안 이렇게 생성되어 대기 중에 방출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는 아마도 천문학적인 양 이었을 것으로 본다.
인공향만으로는 냄새가 광범위하게 퍼지지 못하니까 여기에 반드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첨가되어야 만하는 것으로 이것이 벤젠, 톨루엔과 같은 계열의 화학물질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에서도 실내 공간오염물질로 지정된 물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암물질들은 개도국시절의 낡은 유물로 선진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화장실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 환경적인 제품에 비하여 최근에 우리나라가 기술로 개발한 제품들 중에 미국과 일본의 특허를 취득한 친환경제품인 요석방지제와 탈취제들이 있다. 이 요석방지제 제품은 소변 속의 요소가 물과 결합할 때 대기 중의 우루아제효소를 촉매로 결합, 이 약제가 촉매 역활을 하는 그 효소를 파괴하는 효소 저해제로써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원리이다. 변기나 정화조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생물이나 활성오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서 사실상 이 약제를 실제 현장에 3년이상 실행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심하던 악취,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약제는 향후 발생하는 요석만 안 생기게 하므로 현재까지 사용된 화장실에 이미 부착된 요석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약제 설치 전에 리후레쉬라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탈취제 역시 맴브레인이 핵심인데 30종류의 천연식물 기름으로 만든 것으로 기화하면서 삼림욕시 맡던 피톤치드향을 내면서 공기 중의 여러 악취를 중화 탈취, 마이크로 단위 먼지도 제거함은 물론 벌레나 박테리아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탈취제는 그 삼림욕 효과로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회의실 , 응접실, 진료실, 대합실, 객실, 호텔로비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화장실에 이 요석방지제, 탈취기의 두 제품을 사용하면 단지 한, 두달 만에 요석의 생성이 완전히 멈추고 발생하던 모든 잡냄새와 벌레 먼지까지 없애주면서 삼림욕하는 것처럼 화장실에 은은히 퍼져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장실 문화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 새로운 법안을 돌출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친환경 화장실법으로 녹색 뉴딜정책 환경산업의 영구 일자리로 경제효과를 유발, 환경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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