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환경부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68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3-10 13:56:55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상수원 보호 위주의 과도한 입지규제 재정비
-자연보전권역내 수질관리체계 개선
자연보전권역 수질관리체계 현황을 보면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설정하여 오염원 입지를 원천 금지하거나 개발 면적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6만㎡ 미만, 공장면적 1천㎡ 미만으로 제한,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신규입지?증설 금지 등이다.

광범위한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소규모 난개발, 환경기술 개발 저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배출총량, 기술기준(BAT:Best Available Technology)에 따른 인?허가(매 5년 갱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대효과는 지역별 배출량 총량제를 도입하여 소규모 분산 개발을 예방하고 집단화?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토지이용 효율 증대될 것이고 수질을 유지?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 입지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또한 기술기준(BAT)을 고려한 인허가 체계의 도입으로 녹색기술(GT)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자연공원 용도지구 개선
공원구역을 5개의 용도지구로 나누어 허용 행위를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 내 로프웨이 및 숙박시설 설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삭도지침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 허용규모가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좋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골 주택은 도시지역 아파트와는 달리 보일러실/창고 등을 위해 요구되는 면적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민생계?편의시설 설치 시 복잡한 절차 및 소요기간 과다하다고 전했다.
해상양식시설의 경우 설치시기가 중요하나 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적정 설치 시기 실기 우려, 공중화장실?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은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로프웨이 설치 거리제한을 자연보존지구 5㎞로 완화하여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훼손 및 설치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별도 용도지구로 “탐방계획지구”를 신설, 도서지역 등에 엄격한 평가를 거쳐 제한적으로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생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자연환경지구의 주거용 건축물 허용 및 규모 확대(100→200㎡), 섬 지역 농수산물 보관시설 허용 및 규모를 확대(600→1,200㎡)하겠다고 밝혔다.

절차 역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 또는 신고 생략으로 변경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규제의 타당성 및 기업의 규제순응도 제고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08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간 부담금 부과대상을 플라스틱 중 재활용 가능품목을 EPR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중 재활용률이 높은 품목을 EPR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09.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09.11~'10.8) 중에 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플라스틱 제조?수입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규제개혁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동안 76개의 과제를 완료하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규제정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비해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방안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