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 소식

85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11-21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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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약수터,샘터,우물 수질검사결과 208개소 수질기준 초과
환경부는 2/4분기 전국 1,569개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에 대해 수질검사하고 이 중 23곳을 폐쇄, 108곳을 사용중지 조치했다.
조사결과 전국 20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186개소이고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15개소,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은 7개소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에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산객 증가 등 오염원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 시, 군, 구청의 수질기준초과 시설에 사용중지, 폐쇄, 또는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경우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이라는 게시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약수터나, 우물 등을 이용할 때 안내문을 꼭 읽고 이용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309종
추가지정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을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대상은 식물류 99종, 곤충류 180종, 어류 30종이며, 이로써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은 총 822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학술·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일절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의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을 3천종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2006년도 오염물질 배출조사 발표
자동차의 배출가스,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 농업에 쓰는 농약 등 불특정장소에서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이 공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특정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보다 3.4배나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화학물질 388종의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오염원 배출량은 20만 9천톤으로 2002년도보다 1만 9천톤 증가했으며 이중 점오염원이 4만 8천톤, 비점오염원이 16만 2천톤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배출장소로 구분하면 배출량중에서 97%인 15만톤이 대기중으로, 나머지는 토양으로 배출되어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는 자일렌(26%), 톨루엔(18%), 메틸 알코올(7%)등의 순으로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 경남이 12%, 서울이 10% 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원으로는 건설, 산업도장(25%), 자동차(19%), 가정제품(12%), 농약(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발표
환경부는 10월 29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 보전하기 위한 법률 시행규책 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 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을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퍼클로레이트를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특정유해물질로 지정은 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셀레늄, 사염화탄소, 1-디클로로에틸렌,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개 물질에 대해 새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개정령은 3개월 후 적용시행되며, 신규 설정된 배출허용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 습지 3곳 람사르습지로 등록
10월 27일부터 8일동안 창원에서 ‘람사르 총회’ 10차 회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습지 3곳이 람사르 습지로 새로 등록되었다.
람사르습지는 세계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국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습지로 인정·등록된 습지를 말한다. 새로 등록된 습지는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습지’, 제주도 ‘물장오리습지’로 세 곳 모두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3,015㎡)’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경지정리로 훼손위기에 처한 매화마름 군락지를 시민성금을 조성하여 매입한 곳이며, 매화마름을 비롯한 수생식물, 천연기념물, 야생동식물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오대산국립공원습지(17,641㎡)’는 해발 780~1056m에 위치한 질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늪으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 산양, 수달, 검독수리, 장수하늘소, 구렁이 및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기생꽃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도 ‘물장오리습지(628,000㎡)’는 해발 900~937m에 위치한 화구호로 멸종위기종 1급인 매, 2급인 팔색조, 솔개, 조롱이, 삼광조가 서식하고, 멸종위기 곤충인 왕은점표범나비와 물장군을 관찰할 수 있고 퇴적물 분석을 통해 고식생을 밝혀낼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환경부 이상팔 자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앞두고 세 곳의 람사르습지가 추가 지정된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환경과학원과 수의과학검역원, 야생동물 보호위해 MOU 체결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야생동물·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가축과 야생동물 접촉에 따른 동물 질병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학원과 검역원의 공동연구 필요성이 증가해 이같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우선적으로 철새 등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 경로를 파악하고 살처분 가축의 매몰처리 방법 등을 위해 인적교류 및 자료교환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과 수의분야의 상호보완적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방역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가뭄식수난 해결위한 우물개발에 국고지원 검토
환경부는 이상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경남, 전남 지역에 대해 식수난 해소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지역에 지하수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월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가진 이번 긴급회의에서 환경부는 이번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16개 시군, 230개 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 관정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에 필요한 230억원에 대해 정확한 개발비를 산정하고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 및 시군비를 우선 지원하여 관정을 개발하는 한편 인근지역의 샘물업체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가뭄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일조방해,
“피해보상 하라”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교량 건설로 인한 일조방해로 딸기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에 대해 도로관리자에 7,693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정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모씨 등 4명은 2005년말 건설된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휴게소 및 단산대교 상판 구조물의 구조물의 그늘로 인해 딸기 시설하우드 내 온도가 낮아지고 일조량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딸기의 품질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도로관리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위는 딸기 시설하우스에 대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휴게소 및 교량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31%의 일조방해가 발생해 딸기의 당도와 경도가 낮아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도로계획 이전부터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적은 노선결정과 구조물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가 불가피할 경우 도로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피해 농경지도 함께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 컨퍼런스, 2010년 대전에서 열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제23차 국제원자력기구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가 2010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핵융합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행사는 세계의 핵융합관련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 등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청정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핵에너지 개발현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최근 세계 최초로 가동에 성공해 주목을 받은 핵융합실증로, KSTAR를 활용한 연구성과 및 장치운영 현황 등을 세계 핵융합계에 보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KSTAR가 국제 핵융합 허브장치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핵융합에너지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원이 거의 무한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 예정
국제해사기구, IMO가 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선박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1일 개최한 IMO(국제해사기구) 제 58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회의 참가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선박의 엔진 회전속도가 분당 2,000이상인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현행 킬로와트 당 9.8그램이지만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7.66그램, 2016년 이후에는 2그램으로 현행 기준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연료유에 포함된 황산화물의 경우 일반해상에서는 현행 4.5%에서 2012년 이후에는 3.5%로 감축되고 북해 및 발틱해 등 황 배출 통제해역에서는 현재 1.5%에서 2020년 이후 0.5%로 대폭 감축되어 정유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새만금지역 복합용지로 개발,
환경ㆍ에너지 용지 24% 규모
새만금지역이 농지조성 위주에서 산업·관광·환경 등의 복합용지로 개발된다.
환경 및 에너지연구 용지는 각각 5,950ha, 830ha로 전체 용지의 24%가 환경·에너지 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농지조성 위주에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요 목표로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수질환경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또 청정에너지를 생산, 자원순환형 농산업 등 새만금 지역을 저탄소 녹생 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72%인 농업용지를 30%로 줄이고 산업·관광·에너지용지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발지역의 북부는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농업·에너지·FDI·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관광·레저 기능을 배치한다.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1단계가 진행되고 2021년 이후 2단계가 진행되며 1단계에서 전체의 65%인 18ha의 용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이 불분명한 토지 27%는 유보용지로 지정했다.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09년 상반기까지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전기ㆍ수도를 아끼면 돈이 보인다.
앞으로 전기, 수동 등을 아끼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 수도 등의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전,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용한 전기ㆍ수도 사용량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감축량을 산정하고 이에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9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대상항목도 지역난방, 수송, 폐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박광호 사무관은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주민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기업, REACH 사전대응
‘마무리 단계’
EU의 화학물질 규제안인 REACH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등록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중인 민·관 합동 REACH 대응 공동추진단이 지난 10.1∼10.29까지 사전등록 대상으로 확인된 370여개 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직접 대응중인 기업 256개 중 130개 기업이 사전등록을 완료하였고 104개 기업이 사전등록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2개 기업은 기업경영의 손익차원에서 사전등록 진행여부를 검토 중이다.
업계 및 컨설팅기관의 REACH 전문가들은, 사전등록을 진행중인 기업들은 대체로 ‘마음만 먹으면’ 사전등록을 바로 끝낼 만큼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한 달 가량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유일대리인의 신뢰성과 업무범위, 책임소재, 계약내용 및 타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어떤 기관과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할지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환경부 홍준석 환경전략실장은 대다수 기업들이 사전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최종 검토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 기업들의 기한 내 사전등록 완료가 순조로울 전망이나, 끝까지 사전등록 누락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공동추진단에 당부하였다.
※ REACH는 Registration, Evalue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다.


환경부, 미호종개의 복원을 위해
백곡천 상류에 치어 대량방류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미호종개의 복원을 위해 인공증식한 치어 7,000마리를 원 서식지인 충북 진천군 백곡천 상류에 2008년 10월 30일 방류했다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순천향대학교(연구책임자 : 방인철 교수)를 연구책임기관으로 06~09년까지 총 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 어류인 미호종개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호종개는 1984년 미호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미호종개로 명명되었으며, 그간 수생태계 파괴로 인해 미호천에서 거의 절멸상태에 있는 멸종위기 I급 어류이자 천연기념물 제 454호로 지정된 어종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미호종개 치어는 백곡천에서 채집한 어미와 1차 종묘를 생산하여 사육한 개체로부터 호르몬 유도를 이용한 자연산란을 통해 수정란을 얻어 부화시킨 후 약 90~120일간 사육하였으며 약 1년 6개월 정도 성장하면 어미로 성장하게 된다.
과거 백곡천 상류는 미호종개 대량서식지였으나,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치어방류로 안정적인 개체군 유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진들은 이번 3차 대량 방류 이후에도 치어의 성비 분석, 방류된 개체의 유전다양성 분석, 방류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계분석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묘생산 체계도를 마련하여 보다 쉽게 미호종개를 생산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미호종개는 2007년 5월, 10월 등 2회에 걸쳐 충북 음성군 원남면 삼룡저수지 상류에 4,200마리가 방류된 바 있으며, 방류된 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방류지에서 잘 적응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1차 방류개체 중에는 포란한 암컷도 채집되어 미호종개가 성어로 성장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식생활 교육 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식생활 교육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10월30일자로 동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관계자는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최근 미국산 쇠고기 논란,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식생활 교육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인격형성,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운동의 전국적 전개,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배려, 식생활에 대한 체험활동 촉진, 전통 식문화 계승과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안전성 확보 등이다.
식생활 교육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범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의 식생활 교육 기반구축을 위하여 식생활 실태 조사·연구,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과 더불어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 식문화 체험 및 교육관 건립,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을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특히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어른이 되어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 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식생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교사, 영양사 등에 대해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청, 같은 목적의 단체 2개 발족,
중복행정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2일 제4기 ‘국민참관인’ 발대식을 가지고 국민참관인 10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 출범한 ‘소비자탐사대’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 중복행정의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참관인 제도는 식품안전기준 심의 등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관하고 식품안전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해 네 번째를 맞았으며 참관인단 100명을 선발했다.
소비자탐사대 제도는, 소비자 스스로 식품안전문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이슈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등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지난 9월 25일 소비자 100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제도를 확대하거나 신규발족한 것으로 ‘원인’이 같다. 그리고 결국엔 소비자의 의견을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여서 ‘목적’또한 같아 ‘중복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관계자는 “두 단체의 목적은 결국 같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따라서 예산집행 역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체 운영을 위한 부서간 협의나 논의역시 없어 두 단체 활동의 중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포장에도 영양성분 표시의무화,
식약청 식품표시기준 개정
이제는 큰포장 안에 소포장된 제품의 겉면에서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 하고 수입OEM제품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0월 9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제품정보가 표시된 전체 포장을 뜯고 소포장된 식품을 팔아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개정안에서 소포장 면적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적도록 했으며 포장면적 주표시면이 150㎠이상일 경우 제품명, 내용량 등 10개 표시사항을, 포장의 주 표시면이 30㎠ ~150㎠일 경우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을, 주표시면 30㎠ 미만이면 내용량만 표기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열량표시에서는 그 동안 개별포장되지 않은 2회이상 제공식품에 대해 1회 제공에 대한 열량표시가 없었으나 이를 전체 열량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OEM제품일 경우 제품명 크기의 1/2 또는 12포인트 이상의 한글로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OEM 제품”으로 표시하고 원산지와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 “○○산 주문자상표부착(OEM)” 또는 “○○산 OEM 제품”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빵 첨가물에서 멜라민 검출
건빵에 들어가는 중국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다시한번 식품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은 10월 17일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을 사용한 말레이시아산 비스킷에서 멜라민이 발견됐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에서 탄산수소암모늄을 수입한 8개사를 조사한 결과 ‘화통앤바방끄’가 수입한 2만Kg 분량의 탄산수소암모늄에서 멜라민 603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은 과자에 팽창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식약청의 조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은 국내 8종류의 건빵(추억의 건빵, 보리건빵, 알뜰상품보리건빵, 홈플러스 추억의 건빵, 와이즐렉보리건빵, 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발아 현미건빵, 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 오곡건빵, 스마트이팅 식이섬유 검은깨건빵)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탄산수소암모늄이 과자에 0.6∼1.2%비율로 첨가되며 건빵의 경우 제품(100∼350g)에 따라 3∼7 ppm이 잔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0월 6일 이후 제조돼 판매되는 8개 건빵제품에 대해 10월 20일자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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