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독도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독도에는 현재 크고 작은 91개 섬이 흩어져 있으며 나무·물이 공존하며 한국인이 사는 엄연한 우리 땅”이다. 어찌 이곳이 ‘록(Rock·바위)’이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지 어처구니없다. 동도의 아찔할 정도로 가파른 계단을 15분여를 오르자 산 정상에 독도경비대 청사가 나타났다. 독도경비대에는 현재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바로 그 옆으로는 등대가 보였다. 간밤에 빛줄기로 인근 바다를 비춘 그 등대다. 1954년부터 우리 선박들을 독도로 인도해 왔다. 경비대원들의 의지는 굳건했다. 매서운 눈초리는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독도을 지키는 수경은 “그 누구도 독도를 넘볼 수 없도록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마침 우리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가운데 해양탐사선들이 각종 해양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수호 의지는 한결같고 확고하지만 아직 행동으로 실행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만 있지 치밀한 연구가 없다. 전문가들 역시 연구는 하지만 따끔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독도를 뒤로 한 채 나오면서 어느 독도 전문가의 항변이 가슴 속에 와 닿았다.
일본의 전쟁의 필요성에 의한 독도침탈메이지유신 후에 다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살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독도를 재인지 하게 되며, 1903년부터 나카이 요사브로라는 사람이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게 된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해군력의 1/3 이상을 상실하게 된다. 다급해진 일본 군부는 만주로 파견된 일본군의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동해상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일본 해군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며,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편입하고 망루를 설치한 후 일본의 마쓰에까지 해저전선을 부설한다.
무주지의 합법적 편입으로 가장이처럼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탈취하였음에도 일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런데 당시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했던 나카이 요사브로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편입의 주역이었던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스키 가네유키는 자신이 발간한 『환영수로지』·『조선수로지』를 통해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독도편입 1년전인 1904년에 자신이 직접 서문을 써서 발간한 『최신한국실업지침』을 통해서,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 역시 자신이 발간사를 쓴 『한해통어지침』 등을 통해서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당시나 지금이나 무주지를 편입한 것이라고 태연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치부를 감추기 위한 끈질긴 노력 이처럼 독도를 편입한 일본은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독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온갖 표시를 하고자 한다. 마치 도둑질한 물건에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하듯이.... 1905년 2월 22일 편입을 고시한 후 동년 5월 관유지 대장에 등재한다. 또한 러일전쟁중임에도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편입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나카이 요사브로에게 강치사냥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자 의도적으로 동년 7월 26일 미일행정협정 제2조를 빙자하여 독도를 주일 미군의 해상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제공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자국령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1953년 3월 19일 독도가 폭격연습구역에서 제외되자 독도경비대의 주둔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월 19일 시마네현 고시 제35호로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강치사냥권을 오키도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면허하고 동일부로 하시오카 츄초우에게 사냥을 허가한다. 1959년 히고 쿄우가 의도적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국가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면서 1960년에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으며, 1961년에는 츠지토미 조우가 1954년 인광석 채굴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여 채굴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광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광구세 징수의 위법성과 납부의무 부존재의 확인’과 손해배상의 지불을 구하였다가 패소했다. 우리의 경비대가 있기 때문에 거주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강치사냥허가를 내주고, 주민등록을 하고, 인광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소송을 하는 것 등이 모두 독도가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로 표시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일본은 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땅 독도, 상표출원에도 뜨거운 관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독도”가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만큼이나 상표출원에도 관심이 많다. 이는 신라시대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독도”에 대하여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상표는 현재까지 총 295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원은 161건으로 전체 출원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출원건 중 35건이 등록되었으나, 5건은 존속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현재까지 30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238건은 거절결정 또는 포기 등으로 등록되지 못했고, 2007년도 이후 출원된 “독도와 함께 팥라면”, “섬 백리향 독도 향수” 등 22건은 심사 중이거나 심사대기 상태에 있다. 출원시 지정하는 상품류 및 서비스 업종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듯 “해물 관련 식당경영업” 등이 현저하게 눈에 띄고, 사업의 특성상 법인보다는 주로 개인출원이 224건으로 전체 출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및 외국 행정구역과 관용적인 지명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독도”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단어 또는 도형과 결합하여 출원을 하여야 상표로써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정부, 독도 장기적·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독도문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개 관련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독도 태스크포스(T/F)’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 설치된 ‘독도연구소’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독도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 총리는 특히 “독도 관련 사업은 독도의 천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각 부처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환경보존·자연경관 유지 등을 통해 세계적 자연유산으로서의 국제사회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독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도에 대한 장기적 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12개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4일 오후 첫 회의를 갖고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층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정부 부처로부터 △독도 관련 외교적 동향과 대책(외교부) △영토수호 관련 대책(국방부, 경찰청) △독도 관련 교육사업 및 독도연구소 사업(교육부) △독도 이용에 관한 사업(국토해양부)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을 논의했다.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독도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는 범정부적 협의체”라며 “독도 영토 수호·관리라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일을 살펴본 후 새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을 고시하고 ‘독도 영토 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둔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앞으로 △독도 영토관리 공고화 사업 △독도 및 주변수역의 환경보전 △초·중·고교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 등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독도문제, 우리의 슬기로운 대응방향은
지난 7월 14일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겠다고 통보해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은 이처럼 독도를 편입한 사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를 인정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하는 것이나 중의원회의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나 모두 이러한 행위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일본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가 흥분하여 화형식을 하고 촛불시위를 벌인다면 오히려 일본의 행위를 홍보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조어도는 중국이 역사적인 권원이 더 강한데도 청일전쟁 때 이를 일본이 약탈한 후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며, 쿠릴 4개 도서 역시 강화조약에 의해 구소련에 넘겨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서명을 하고서도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린다는 내용을 우리의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조용히 일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일본의 망동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또한 그것이 일본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의 교과서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의 국력이 강했다면 감히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의 행동 하나하나에 흥분하여 화형식을 하고 촛불데모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국력을 소모·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얼마나 제국주의적 욕심에 의한 것인지를 조목조목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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