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주유소 소비자 인센티브제도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8-06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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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주한미군에 의한 기름유출로 인해 녹사평역 부근의 토양이 오염된 사건이 있었다. 그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이 있었다. 특히 2006년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주요지점이 기름에 의해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염된 토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덮어버린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다.
녹색연합이 사우스포스트 내 부속건물개보수 공사장에서 채취한 토양을 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구토, 매스꺼움, 현기증 등을 유발하는 총유류탄화수소(TPH)가 8,638mg/kg으로 나타나 오염정도가 대책기준(5,000mg/kg)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은 토양자체의 환경오염문제도 문제이지만 2차적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지하수로 그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 있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 중에서도 특히 주유소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22,365개소 중에서 주유소가 14,456개소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지하 저장탱크의 수는 약 88,000개로서 이 중 약 70,000여개의 지하저장탱크가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주유소, 공장 등 설치된지 20년 이상 오래된 유류저장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총 대상 사업장 410개소 중 28개소(6.8%)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평균 기준 초과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유소가 36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TPH가 26건, BTEX가 9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휘발성이 적은 경유나 등유 등의 저장시설에서 오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및 배관은 대부분 강철재로 제작되어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상, 수분 등 매우 취약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누출이 되어 오염이 되더라도 쉽게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철판탱크나 배관의 용접 및 연결부위의 부식이나 결함이 누유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현행 관리체계로는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현재 국내 토양오염 평가기술의 90% 이상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은 시설물의 부식, 노후로 인한 누출이나 유출, 넘침이나 흘림 등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주유소에 설치된 지하매설 유류저장시설에서의 누출·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는 물론 오염토양정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일반적인 주유소보다 토양오염 예방기능을 강화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명명하고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적용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2007년 12월 기준) 전국에 49개소를 지정하였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주유소를 의미한다.
클린주유소는 기존의 저장탱크와는 달리 철판외벽에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나 HDPE(High Density Poly Ethylene : 고밀도폴리에틸렌)를 도포하여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관의 경우에도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흘림·넘침 방지시설(탱크·주유기sump, O/F방지기)을 설치하도록 하여 탱크나 배관에서의 누출은 물론 흘림이나 넘침에 의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로 지정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클린주유소 지정서를 수여하고 사업장에 부착하도록 지정현판을 제작해준다. 이 혜택은 지난해까지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부담했던 것을 클린주유소를 활성화 시키고자 환경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 주유소들은 최초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클린주유소는 설치 후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학 시군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15년 동안 법정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클린주유소에 필요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장기 저리(低利)로 융자를 방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7년 총 융자규모는 500억 원, 부문별 30억 원 이하)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주유소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설치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유소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정접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되어진다.
현행법상 주유소와 같은 토양오염시설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이나 6년을 주기로 누출검사를 해야 한다.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이전에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우려기준의 40%를 넘을 경우에만 누출감사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설치 후 10년이 지난 경우 4년이나 6년 주기의 누출검사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새로 도입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가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이나 토양정화업에서는 토양환경기술사나 토양환경기사와 같은 기술 인력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유류의 토양오염기준이 없던 농경지, 주거지역, 공원, 체육용지 등에도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마련된다.
한편 오염토양을 무단투기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출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주유소로서는 그만큼 관리비용이 늘어나기에 반갑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유류유출 등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을 경우 다시 정화하는데 보통 1억 원 이상의 비용과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사업자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클린주유소 시설을 설치하여 지정을 받게 되면 15년간 토양오염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의 검사 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토양오염 시 부담하는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07년 12월 기준으로 환경부는 전국에 49개의 클린주유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클린주유소의 운영관리 기준을 보면 주유소 운영자 또는 위험물 관리자 등 클린주유소 운영관리자 1명을 지정하고, 년 1회 이상 자체 토양환경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정기점검과 관리, 대장작성에 대한 것은 모두 자발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다.
클린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발적인 오염 관리와 토양오염 검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클린주유소의 목적과 맞는지 의문이다. 물론 일반 주유소들에 비해 기름 유출에 대한 염려는 적지만, 일단 지정을 받고 토양오염검사 면제 신청을 해 면제를 받으면 전혀 법의 구속이 없다. 위험물 관리자 지정은 위험물관리법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되지만 정기점검은 말 그대로 정부의 지침일 뿐이다.
정기점검과 관련해서는 얼마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하는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관리대장의 작성 역시 강제성이 없다. 단지 지침일 뿐이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 좋은 취지이지만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오염문제가 발생하면 오염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정부가 권유한 사업인 만큼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좀 더 좋은 방법 방안을 마련하여 제재는 하지 않되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더불어 토양오염 역시 줄일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클린주유소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 국내유가와 비교하였을 때 클린주유소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반 주유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다만 1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줄을 서서 기다리며 주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이용하여 보면 어떨까싶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이고 소비자는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한 ‘정부 고유가대책’과 맥락을 이어 클린주유소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주유소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일반 주유소들 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기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환경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국민과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클린주유소가 토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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