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소식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6-30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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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재 양성교육 발족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김종천)은 3월 3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 환경산업체 기술인력,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동남아시아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은 57개 과정에 4,965명, 환경기술인력은 10개 과정에 1,672명, 교원과 학생은 8개 과정에 2,383명, 외국 공무원은 2개 과정에 60명을 교육한다.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환경분쟁조정과정”, “신장비 및 신기술 워크숍과정” 등 11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환경정책 결정자와 교육생간 토론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액션러닝과정”을 도입하였으며, 현장문제해결과 창의적 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변화관리과정” 등 5개 과정을 개설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기후변화협약 등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협약의 논의와 전개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하여 “기후변화와지속가능발전전략과정” 을 신설하였고, 환경이 무역규제의 수단이 되고 국가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전문적인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시급하여 “국제화학물질규제대응과정”, “자유무역협정과환경논의대응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였다.
초·중·고등학생들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정수장,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을 탐방하는 기회를 통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대학생들은 환경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정밀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한 측정분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대학의 학점과 동일한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교감을 대상으로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자연체험연수과정”, “학교환경정책연수과정” 등 3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환경교육 교수법과 자연체험교육이론, 식생, 척추동물, 무척추동물에 대한 특징과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바다, 산, 들에 나가 현장관찰도 한다.
특히, 우리의 앞선 환경정책, 제도, 산업, 기술의 대 개도국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에 국제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훈련 대상을 아시아 개도국 공무원에서 아프리카, 남미 국가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특성을 고려한 개도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작년도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

북부지방산림청은 환경문제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목질계 에너지 자원공급을 위한 백합나무 바이오 순환림 단지를 년차별로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지난 4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서 개최했다.
바이오 순환림의 경영목표는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포플러, 버드나무류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 안에 벌채하는 집약재배로 산지에서 최대의 바이오매스(biomass)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솎아베기 부산물을 보드나 바이오에너지(bioenergy) 원료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환경문제와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목질계 에너지 자원공급을 위한 백합나무 바이오 순환림 단지를 년차별로 조성(50ha)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에 10ha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조성되는 바이오 순환림은 기존에 벌채기간이 긴 소나무 등의 나무심기와는 달리 약 25~30년의 생육기간으로 벌채가 가능한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식재하여 평균 30cm내외의 직경을 가진 목재를 최종 수확하는 경영방식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2조성예정지 현장에서 사업추진 부서와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 임목생산, 산림경영 전문가들이 모여 백합나무의 생리ㆍ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식재본수 결정 등의 조성방법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목재를 기반으로 한 산주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순환림 조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사업추진의 성과를 조사ㆍ분석하고 합리적 경영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3월부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식약청에서 추진중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식약청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2개 시·도(경기·경북)의 12곳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6개 시·도 및 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 시·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 학교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의 시행에 대비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하고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의 확대 실시와 식품안전 캠페인 등 홍보·계몽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올해안에 하위 법령 및 고시 등을 제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환경실천연합회, 천연비누 무상보급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연)에서는 수질보호켐페인으로 천연비누를 제작해 무상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 환실연은 화학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환경자원봉사단을 통해 천연오일로 핸드메이드 비누를 만들어 학교, 병원, 보육시설, 사회소외계층에 무상 보급하는 수질보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실연은 환경자원봉사단의 천연비누 제작 및 무상보급 활동은 천연세제 사용 확대를 위한 캠페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환경실천에 앞장서는 환경사랑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지를수록 커지는 비누거품처럼 봉사활동의 실천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Bubble Bubble(버블버블) 봉사단과 천연비누처럼 맑고 순수한 청소년들, 환경자원공사 봉사단 등이 ‘천연비누 캠페인’에 함께 했다.


신품종 임산물 특허권 인정

올해부터는 임산물 분야에도 품종보호제도가 적용, 산림에서 새로운 식물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3월부터 각종 임산물에 대한 본격적인 신품종 출원심사가 시작된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 해당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에 이어 올해부터 임산물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임산물 품종보호제도는 도입 첫 해인 2008년에 표고버섯, 밤나무 등 15개 품종을 시작으로 2009년에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임산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임산물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산림청에 신품종 출원심사를 신청하면 이를 전담하는 심사기관에서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치고 신품종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올해 부터 전담TF팀(향후 전담조직 발족 예정)을 구성해 산림수종, 자생식물, 버섯류 등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와 명칭등록을 시작했고 이번달부터 신품종 출원심사를 개시해 품종보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은 국가산림유전자원의 불법 유통 및 외국품종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생산·수입 판매신고, 명칭등록 등을 원하는 육종가(개발자)와 재배자,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통해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능성화장품 처방 심사 면제

올 3월말부터는 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효능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처방 변경시 사전 심사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주성분만 심사하는 내용으로「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자 입안 예고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연간 1,900여건의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간단해지고, 연간 1,0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변경 민원서류가 감축된다.
처방 변경 심사가 면제되는 화장품은 첨가제가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장품으로서, 1)동일 회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사용법 등이 같은 자외선차단제와 2)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기준및시험방법이 고시된(총 10종) 기능성화장품들이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알 수 있어 화장품 선택을 위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강화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3월부터 해빙기 안개로 인한 선박의 충돌 등으로 기름유출을 비롯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 높아짐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해양시설 21개소를 방문해 저유시설 및 유조부선 유류 수급시 안전수칙 준수,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의한 교육·훈련 이행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요 해양시설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하고 관내 항포구에 장기계류 또는 방치선박 등 해양오염 위험선박을 안전지역 이동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경비함정에서의 유조선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선의 안전항로 준수여부 확인에 나섰다.
이밖에 방제정의 출동태세 유지와 방제장비의 정비를 하고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태세를 확립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초동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수찬 서장은 “해양오염은 기상악화시 무리한 선박 운항으로 전복 또는 좌초, 침몰 등 해양사고가 주요 원인이다”며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계몽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양오염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해양오염에 따른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 폐의약품, 약국에서 수거

환경부는 ‘08년 4월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여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하에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약사회 등이 공동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회수·처리체계를 구축, 대한약사회가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약국에서 모아진 폐의약품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이를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소각)에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약사회 및 보건소에서는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상비의약품(감기약, 두통약 등) 또는 조제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및 변질여부 등의 복약지도도 병행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과 폐의약품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아파트 부녀회 및 반상회, 지하철 공익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배포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 및 복약지도 등 사업 참여도가 우수한 지역 약사회 또는 약국 등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서울지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분식 식중독균 기준 현실화

즉석섭취식품 정량기준 마련

앞으로는 샐러드와 김밥을 비롯한 즉석섭취 편의식품에 대해 세밀한 식중독균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안전청은 3월 20일 지금까지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 오던 즉석편의식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식중독균 정량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량기준이 설정되는 식중독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로 그동안 식품제조과정에서 제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검출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청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은 g당 100이하로 정량기준을 설정하고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별도의 개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g당 1000이하로 정량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지난 19일 조미건어포류(조미쥐치포 등)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당 100 이하로 신설 입안예고 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해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량기준을 확대 설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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