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용LMO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

담당기관의 인력확보 및 예산 지원 필요
김낙원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5-16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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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용LMO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
담당기관의 인력확보 및 예산 지원 필요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농생명산업팀 주무관 곽기형
유전자변형농산물(LMO)이 최초로 상품화 것은 94년도 미국 칼젠사(97년도 몬산토에 인수)에서 개발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이며, 2000년에는 비타민A가 강화된 황금쌀(Golden Rice), 2003년도에는 최초의 유전자변형 관상어(Glofish)가 시장에 출시하였고, 2004년에는 파란장미를 개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1작물 181품종이 개발되어 114백만ha(1996년 1.7백만ha 대비 약 67배 증가)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는 2001년 이후 매년 100만톤 이상의 LMO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LMO 농산물의 자연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LMO농산물의 환경 및 인체의 안전성 평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소관 LMO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용 LMO의 국내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소속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연구개발에서 국내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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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용 LMO의 국내 안전관리 체계
수입되는 농림수산용LMO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체계는 수입승인 → 국경검사 → 유통관리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수입승인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농림수산용 LMO에 대한 위해성심사 및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해성심사를 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농촌진흥청․국립환경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위해성심사가 완료된 LMO에 대해 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용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종자용은 국립종자원장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두번째, 국경검사는 국내 수입되는 농림수산용LMO가 수입승인된 품목인지의 여부와 승인되지 않은 LMO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농업용은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수산용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담당한다. 국경검사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림수산용LMO가 적발될 경우 폐기․반송 처분하며, 국내에서 승인된 사료용 LMO가 일반농산물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3%까지 혼입치를 허용하고 있다. 즉, 비의도적 혼입은 사료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유통관리는 통관이 허용된 LMO가 운송 등 유통 중에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거나 승인된 용도 외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용은 국립종자원이, 수산용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각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종자산업법에 의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용 LMO의 생산에 대해서도 사전 생산승인과 국내유통에 대해 LMO의 수입관리와 같은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고 유통 중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구․개발단계의 안전관리
LMO 안전관리의 출발은 연구개발단계의 철저한 관리에서 시작되므로 연구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용 LMO의 실험관련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국공립 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방출과 관련한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LMO관련 통합고시에 규정하여 LMO의 개발에서 포장실험단계까지 엄격하게 종합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착수하여 18품목 54종(16작물 48종/2축종 6종) 대한 형질전환 작물 및 가축을 개발 중이며, 2007년 12월 현재까지 안전성 검증을 마쳐 상용화를 허가한 작목은 없으나, 4∼5년내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입단계 안전관리
농림수산용 LMO의 수입 또는 생산을 위해서는 당해 상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LMO의 환경위해성 관리와 관련한 수입생산 승인의 기준은 환경위해성 심사결과, 국내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여부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환경위해성과 관련된 심사 승인여부는 2007년 12월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의거한 심사절차에 따라 위해성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국내 안전관리 대책은 LMO를 운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인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보관 또는 사용시 적절한 관리의 기준과 방법, 비상시의 적절한 조치 방법 등의 사전준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은 LMO로 인하여 미치게 될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승인체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논의결과를 주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국제무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LMO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림수산용LMO를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하 “승인기관”)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위해성평가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평가심사 등을 거쳐 270일 이내, 사전에 위해성평가 심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환경위해성 심사

환경위해성심사는 농림수산용 LMO를 국내에 수입 또는 생산할 때 환경에 방출되거나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LMO 개발사가 실시한 위해성평가를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하는 절차이다. 사료용의 경우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서류 심사만을 하지만 종자용은 국내 포장시험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된다.
환경위해성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LMO수입업자가 수입승인기관에 수입승인신청서와 함께 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개발사가 환경위해성심사기관인 농촌진흥청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환경위해성심사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위해성심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50일 이내에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포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환경위해성 심사가 완료되면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결과를 승인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08년 3월 현재 43품목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를 완료하여 고시하였다.

국경검사
농림수산용 LMO에 대하여는 국립식물검역원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국경검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입승인 및 위해성심사를 받지 않은 LMO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하다고 승인된 농림수산용LMO만을 국내 반입되도록 국경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수산용LMO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용 LMO의 국경통관은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 이외의 절차는 일반농산물의 통관 절차와 동일하다. 국경통관 시 수입승인을 받은 LMO 품목인지를 확인하고 미승인된 LMO품목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한다.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도 LMO포함 여부를 검사하여 국내에서 위해성심사를 받은 사료용 LMO가 3%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LMO 승인을 받지 않고 LMO를 반입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 운송과정에서 LMO가 포함될 개연성이 있는 일반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입이 허용되는 3%기준에 대해 수입업자가 수출국의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국내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 금지, 승인 취소 그리고 폐기․반송 처분된 LMO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폐기․반송 처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LMO법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 유통단계 안전관리
국경에서 통관 허용된 LMO가 운송 등 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거나 승인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료용 LMO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LMO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종자용 LMO는 국립종자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종자원에서는 농림수산용 LMO의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통합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취급관리 준수여부 확인 및 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LMO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LMO 표시제 운영
LMO 표시제는 소비자 및 환경단체 등이 LMO의 잠재적인 인체 및 환경위해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0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국내 유통되는 LMO농산물의 표시를 의무화 하였다. 2007년 6월 법개정을 통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 콩, 콩나물, 옥수수 등에서 면화, 유채, 사탕무, 새싹채소 등이 추가되었다.
국내에 유통되는 LMO 종자에 대하는 2008년 3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LMO법을 원용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며, LMO 사료에 대하여는 2007년 4월에는 사료관리법에 근거한 사료공정서를 개정하여 표시제를 의무화 하였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
농림수산용 LMO의 국내안전관리를 위해 각 기관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지역별․분야별로 LMO법 주요내용을 홍보하는 등 2008년 1월1일 LMO법 시행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였다. 앞으로도 기관별 LMO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이다.
끝으로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있어 인체안전성과 생물다양성의 유지, 보존을 고려하며 국가간이동시 적절한 보호수단을 보장한다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과 LMO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위해성심사를 받지 않은 LMO 품목에 대한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LMO 혼입이 의심되는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도 LMO검사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담당기관의 인력확보 및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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