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 이모저모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1-17 1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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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발리 로드맵 채택’

’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 향후 2년간 협상체제 출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었다.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된 총회에서 ‘Post-2012’ 기후변화 협상의 기본방향 및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오는 ’12년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향후 2년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09년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발리 로드맵에 의하면 선진국은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공약/행동(정량적 목표설정 포함)’을 하여야 하고,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선진국간 교토의정서에 상응하는 노력(미국이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국가와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도국은 기술, 재정 및 능력형성 지원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국내적으로 적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 협상과정에서 EU는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부속서Ⅰ 국가의 ’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을 명시하려고 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삭제되고 동 문안이 제시된 IPCC 제4차 보고서를 전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번 발리 로드맵은 회의 내내 주요 쟁점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했지만,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강력한 협상타결 촉구와 발리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으로 인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편,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 1국가의 추가공약과 관련해서는 ’08년에는 감축수단과 감축목표 범위를 분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09년에는 추가 감축공약 및 공약기간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발리 회의의 또 다른 가시적 성과물로서는 적응기금 운영체계 마련, 기술이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검토방안 마련,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발리 로드맵의 채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국내ㆍ외적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향후 2년간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리회의 결과 및 국내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 및 최적의 협상전략 마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감축방식 및 감축목표 마련,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단 구성 등의 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에 실시된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 하에 주요 배출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구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장관은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및 인도네시아, 영국, 환경건전성그룹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Post-2012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네시아와는 환경관리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추세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에서는 ’05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03년부터 ’05년까지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연간배출량은 매년 3~4%정도씩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중 대기중 미세먼지 연평균농도와 환경기준 초과일수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배출량 : ’03년(17,070톤), ’04년(16,405톤), ’05년(15,984톤). ’03년 이후 수도권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와 에너지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천연가스(CNG)버스 보급, 매연저감 장치(DPF, DOC) 부착 등 자동차 오염 저감사업의 시행과 차량의 주행거리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다. 황산화물(SOx)의 경우 ’05년의 전국 연간 배출량이 408,462톤으로 ’06년(446,804톤)에 비해 8.6%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비산업연소부문(가정 등)의 무연탄사용량이 늘면서 연간 배출량(53,984톤)이 전년(48,216톤)에 비해 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연탄사용량의 증가에 기인된다. ▲비산업 연소부문은 ’05년 17,248톤으로 ’04년 15,237톤 대비 13%증가. ’05년도의 단위면적(1㎢)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전국 평균 674(PM10)~13,073(NOx), 수도권은 1,357(PM10) ~ 32,084(NOx)로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CO의 경우에는 3.7배 높게 나타나 수도권의 대기오염개선이 시급한 현안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CO의 수도권 배출량 비율이 44%로 가장 큼.


제9차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

황사대책, 화학물질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공동 협의
한ㆍ중ㆍ일 「제9차 환경장관회의(TEMM9)」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일본 토야마에서 개최됐다. 우리측 이규용 (李圭用) 환경부장관과 카모시타 이치로(鴨下一郞) 일본 환경성장관, 리간지에(李干杰) 중국 환경보호총국차관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그간의 3국간 환경협력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황사 대책, 화학물질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향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소개와 함께 3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황사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황사 특별세션에서는 황사가 기후변화와 사막화 현상에 따라 동북아 지역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지구적 환경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올해 2차에 걸쳐 개최된「황사 대응 한ㆍ중ㆍ일 국장급회의(’07년 3월 울산, ’07년 9월 동경)」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황사공동연구단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동 연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내년 1월 동경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하였다. 또한, 올해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할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동아시아 람사르센타 유치, 창원 선언문 채택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습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하기로 했다. 우리측 제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으로서 화학물질 분리ㆍ표시제도(GHS) 전문가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는 등 실무자 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기후변화문제와 관련,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배출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의 틀을 만들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의 동시감축사업(Co-Benefit) 등 국제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전기ㆍ전자폐기물의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전기ㆍ전자폐기물의 불법 수출 문제 등에 대응키 위해 바젤협약 등을 통한 3국간 정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05년 유엔 아태환경과 개발 장관회의 채택)에 따른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쉽프로그램’에 3국의 적극적인 참여,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관련, 각국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10년 제10차 생물종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의 일본 나고야 개최 지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광화학 옥시던트의 심각성에 3국은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 강화와 실무협의 추진, ▲어린이, 임산부 등 유해 대기물질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등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 교류 등 협력 방안을 강구및 실무협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3국 장관은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07년 11월 21일, 싱가폴)」에서 발표된 싱가폴 선언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문제에 있어 공동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내년도 제10차 한ㆍ중ㆍ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최고위급논의의 장으로, 역내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동북아의 핵심 국가인 한ㆍ중ㆍ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계조화시스템


대기환경개선과 건강피해 최소화위해 저황유 공급·확대키로

환경부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황유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중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대부분의 도시에서 국내 환경기준(5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저감대책이 시급하다. 연료 중에 포함된 황 성분은 황산화물(SOx)의 농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PM10)성분 중 미세먼지(PM10)농도의 약 17.2%가 황산염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중유의 황함유량 1.0%의 사용지역은 0.5%를, 0.5% 사용지역은 0.3%를 공급·사용하기로 하고, 사용지역을 대기오염 개선 시급성에 따라 ’09년 1월 1일부터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황 함유량이 1.0%인 중유는 ’12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금지 됨으로 0.3% 사용지역은 현재 20개 시·군에서 ’09년 43개, ’17년 58개로 확대되며 0.5% 사용지역은 현재 41개 시·군에서 ’09년 44개, ’12년 104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저황유 보급·확대 계획으로 ’12년에 아황산가스(SO2) 및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이 각각 21.4%, 12.6%의 감축이 가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저황유 공급확대 계획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강화 시점을 사전예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사업자가 사전에 미리 대처해야 한다.


정부,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하고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환경보호·에너지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라는 비전하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4차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이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07년 12월 11일) 등을 거쳐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 참여와 중장기적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한 지향점 제시(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 설정, 올해 안으로 중장기 국가목표 수립 예정),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및 원천 기술 개발 투자확대,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 검토,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 산업·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 중점 관리),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시장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08년) 및 취약 부문 분석 및 대책 마련,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책법(가칭)제정(’09년)으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과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방안 등을 규정,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 등 다각적 재원 대책 마련, 민·관 합동체제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개편,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자발적 국민 참여 방안 강구) 등이다.


조선업계, VOC 저감에 동참키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체결

환경부(장관 이규용)는 지난해 11월 28일 9개 대형조선회사 대표 및 4개 자치단체(부산, 울산, 경남, 전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대폭 저감하는 『조선업 VOC 저감 5-30 자발적 협약』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체결했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한진중공업, (주)현대미포조선, STX조선(주), SLS조선(주), 대선조선(주)이다. 이들 기업은 5년간(’07~’11) 3,605억 원을 투자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량을 ’06년 대비 약 30%(12천톤)를 저감, 주변지역의 오존(O3) 오염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규모가 용적기준 5만㎥ 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VOC를 저감한다. 그리고 VOC 저감을 위해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RTO), 야외도장방식의 옥내도장 전환, 도료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도장방법 개발, 친환경 도료 개발 등에 총 3,6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광양만권(’05년 10월 28일), 울산지역(’06년 3월 29일), 대산·당진지역(’06년 12월 8일)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돼온 조선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지역 환경과 주민을 배려하는 기업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상국립공원 무인도, 야생염소 퇴출키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방목된 염소의 왕성한 먹이활동으로 인해 도서지방의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신안군 일대에서 실시해 오던 야생염소 퇴출사업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통영시 소매물도에 야생하고 있는 염소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지방에 방목된 염소는 천적이 없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왕성한 먹이활동으로 봄철에는 새싹이나 새순을, 겨울철에는 나무껍질까지 갉아먹어 도서지역내 살고 있는 식물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해상국립공원내 도서지방 무인도서 등에 방목된 염소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키 위해 방목된 염소 퇴출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산 생태계 복원위해 샛길 통행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제외한 모든 샛길구간에 대해 차단시설을 ’08년 말까지 설치하고, 추가 훼손예방과 자연복원의 유도를 위해 탐방객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이 입장료 폐지 후 급격히 증가된 탐방객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샛길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는 등 자연자원이 훼손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의 추가 훼손을 예방하고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탐방로 외 365개(북한산 247개, 도봉산 118개) 샛길에 차단시설을 설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샛길구간의 자연복원을 유도하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단관계자는 “서울·경기지역 2,000만 시민의 휴식처이자 자랑인 북한산국립공원이 무분별한 탐방욕구와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며, “산행 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반도 속(屬) 식물지(植物誌) 최초, 영문판 발간

국내 53명의 분류학자가 7년간의 연구 끝에 한반도 식물의 분류학적 특성을 종합한 한반도 속 식물지 영문판「The General of Vascular Plants of Korea」을 지난해 10월 발간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207과 1,045속(屬, genus)마다 학명, 원기재문 및 출전, 국명, 검색표 및 속 특성, 화기(花期), 분포, 서식지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특히, 한반도 자생식물 전체의 분류학적 실체 및 분포가 상세하게 파악돼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식물지가 없어 식물분류학적 연구에 주변 국가의 식물지를 참고로 했으나, 이번 속 식물지를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식물분류학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속 식물지 완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자원이 정확하게 파악됨으로써, 유용 자생식물자원의 탐색, 발굴 및 체계적 보존대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속 식물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반도 자생 관속식물에 대한 상세한 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해 한반도 식물지를 계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 생물지 발간 사업(’06~’14)‘을 통해 곤충, 무척추동물, 척추동물(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하등식물, 하등생물 분야에 대해서도 생물지를 확대,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검은이마직박구리, 국내 최초 자연번식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아열대성 조류인 검은이마직박구리의 국내 최초 번식사례를 전남 신안군 장도에서 확인했음을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 전남 신안군 장도에서 어미 한 마리와 둥지를 갓 떠난 어린 새끼 2마리를 발견했으며, 10월 4일 어미 2마리와 함께 어린 새 5마리가 관찰돼 한 쌍이 번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은이마직박구리는 ’03년 가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된 종이며, ’04년 9월 소청도에서 그 해 태어난 어린 새 10개체가 관찰되어 소청도에서 번식했을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었다. 소청도에서 관찰된 시기는 다소 늦어 번식에 대한 확증을 갖기 어려웠으나, 올해에는 전남 장도에서 둥지를 떠난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 새끼가 발견되어 번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은이마직박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남부, 대만, 베트남 북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아열대성 조류로서, 국내에서 번식이 확인된 것은 아열대성 조류 중 일부 종들의 번식지역이 북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집·공장 주변에도 화장장 허용된다

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지, 상업 및 공업 지역에도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지 세부 설치기준 등을 담은 이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접근편의 위해 자연장지 경사도 21도 미만으로 제한
1인이 사용하는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10cm×12cm)이하로 설치토록 하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나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접근상 편의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묘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설치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도시 개발시 화장시설 등 설치 의무화
또한 330만㎡ 이상의 신도시 개발시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토록 했으며, 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를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종교단체 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종교단체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도록 했으며, 종교단체 봉안당의 안치규모는 5000구 미만,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면적은 1만㎡ 미만으로 정했다. 이밖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 관리금 적립대상 장사시설도 규정했다.
적립대상 장사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등으로 정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장사시설 피해 대비해 일정규모의 관리금 적립해야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무연고 시체 및 분묘개장 공고 시 신문이외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가능토록 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한도, 적립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사용료·관리비 연간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일시에 적립하거나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인정했다.
관리금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부동산 및 시설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사전예방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기준을 강화해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감염방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에 준해 관리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람사르습지 신규 등록, ‘두웅습지’·‘무제치늪’ 총 7개소 45.748㎢

람사르습지로 국내 충남 태안군의 ‘두웅습지’와 울산시 울주군의 ‘무제치늪’이 새로 지정·등록 되었다. 국내에서는 제주 물영아리오름에 이어 6, 7번째로 지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 람사르습지 총 면적은 45.748㎢로 확대되었다.‘두웅습지(65,000㎡)’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海岸砂丘)인 충남 태안의 신두리 사구 내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구의 영향으로 해변에 위치하면서도 순수한 민물로 이루어져 있고, 밑바닥은 일반호수에서는 볼 수 없는 가는 모래로 구성된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생태적으로는 환경부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금개구리, 맹꽁이 등 14종의 양서류 함께 311종의 식물, 110의 곤충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다. ‘무제치늪(184,000㎡)’은 약 6천년전에 생성된 산지습지로 이탄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281종의 식물과 함께 곤충 197종, 포유류 9종, 양서·파충류 5종이 서식하는데 특히, 서식하는 수서곤충이 52종으로 다른 습지에 비해 매우 높은 종 다양성을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두웅습지와 무제치늪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습지보전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더욱이 올해 10월 28일부터 8일 동안 경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감안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국내 습지에 대한 보호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람사르협약은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으로서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현명한 이용(wise use)을 확산시키기 위해 1971년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다. 현재 국제적으로 157개국에 1,704개소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람사르사무국(스위스 글랑 소재)에서 생물지리학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습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를 대상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한다.


한국 미기록종 5종 등 1,663종 가야산에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07년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 결과, 1997년 제1기 조사결과 보다 389종이 많은 1,663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곤충류의 의병벌레과(Laius tsushimensis)의 1종, 거미류의 미녀갈거미, 내장염낭거미, 황악늑대거미, Clathothela unciinsignita 등 5종은 한국 미기록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동·식물, 지형·지질, 인문환경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인 수달, 얼룩새코미꾸리, II급인 하늘다람쥐, 삵, 말똥가리, 솔나리 등과 천연기념물인 원앙,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1기 자연자원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거미류, 고등균류, 식물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분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78종, 거미류 181종, 고등균류 124종, 식물플랑크톤 66종, 부착조류 8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1997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식물상은 59종과 곤충류 100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헌조사보다는 현장조사시 확인된 개체를 기록한 결과이다.


’17년까지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90% 국산화

기술 개발에 10년간 1,397억 국고 투자 계획
환경부는 ’17년까지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의 90% 이상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양·지하수 환경 분야의 장기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06년 4월~10월) 및 전문가 공청회(’06년 10월 10일)를 통해 계획되었다. 신규 추진되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사전타당성조사(’06년 11월~’07년 6월)에서 기술적·정책적 측면과 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며 목표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공단이나 매립지의 재개발과 군부대 이전,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으로 공공부문 오염조사 및 정화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거래 과정에서의 토양환경평가 및 정화사업 등 민간부문에서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매립지 1천445개, 광산지역 502개, 유류저장시설 255~5천109개, 과거 군부대 주둔지역 200개 등 총 7천여개소가 토양오염이 추정된다.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기준 초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6년에는 6.3%가 초과하였으며,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 초과되고 있고, 주변 관정도 오염되었을 우려가 커 실제 오염 관정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국내 토양·지하수 환경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나라마다 다른 지질환경에 적합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는 반면, 국내 업계는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장비와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10년까지 토양오염 정화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염부지 평가기술은 10% 미만, 현장 측정 장비는 5% 미만을 국내 기술이 점유하고 있으며, 복원기술은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총 1,397억원을 투자하는 R&D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올해에는 오염물질 누출감시 등 사전예방기술과 단기간 내 시장진입이 가능한 정화기술 개발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08~'11년, 649억원) : 사전오염예방기술 등 요소기술 개발, ▲2단계('12~'14년, 478억원) : 오염원인자 판별기술 등 현장기술 확립, ▲3단계('15~'17년, 270억원) : 오염사고 대비 등 통합관리기반 구축으로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핵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외국에 지불되는 기술도입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기술수출의 발판이 마련된다.


발효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비, 위해성 평가 심사 기반 마련

환경정화용 LMO의 위해성평가 연구를
위한 모델식물 개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LMO법)」이 올해 1월 발효됨에 따른 환경부소관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대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에 착수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화용 LMO를 확보하였고, 바이러스저항성 LMO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화용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를 위한 모델식물 확보를 위해 수은저항성 LMO 까마중을 제작하여 도입유전자 발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재료인 환경정화용 LMO모델 식물 확보, 다른 품종 또는 근연종과의 생식호환성 등 연구에 활용했다. 이러한 LMO 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가능성 연구를 위해 바이러스저항성 LM담배에 도입된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율을 조사하고 LMO 환경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신규평가 자료로 제안해 도입, 유전자의 세대동안 변화 등 도입유전자 안전성 연구에 사용됐다.
※ 까마중 : 생태계변화 연구의 소재로 사용되는 가지과 야생식물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96개 업체(17.8%) 법령 위반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538개 업체(중간처리업 330곳, 수집·운반업 208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111건, 위반율 17.8%)를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폐기물처리업계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로 가연성폐기물을 흙, 모래 및 다른 폐기물과 혼합(속칭 ‘비빔밥’)하여 수도권매립지 등에 매립처리 하였으며, 또한, 영업대상 외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및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31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혼합매립 등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발된 업체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대폭확대 ’12년까지

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12년)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및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미 FTA 체결 및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년까지 약 4,00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 신설하는 등, 중규모 이하 농가(돼지 2,000두 이하) 가축분뇨의 60% 정도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신고이하)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32개)을 조기에 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 미설치지역에 16개의 시설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일일평균 8,4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중규모(허가)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하여 일일평균 7,000톤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퇴·액비 자원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전환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자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비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이 가능하므로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관리대책은 시장·군수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공공처리시설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올 1월부터 가연성폐기물 (반출기준 50%⇒30%) 반입규제 강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는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반출기준인 혼합반입 비율을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반입규정위반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정밀검사수준으로 강화하여 실시한 바, 위반 적발율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07년 1월~10월 적발율 2.8%, ’07년 11월 5일~23일 적발율 13.4%) 따라서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수도권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담당과장 간담회(’07년 12월 7일)와 폐기물운반업체 및 관련협회 대표자 간담회(’07년 12월 11일)를 개최하여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의 분리 수거미흡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홍보·계도차원에서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가연성폐기물 규제강화(반출기준 50%⇒30%)에 따른 단속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립장에서의 하역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폐기물의 발생·수집·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나 소각 등으로의 선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가연성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미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연성에 대한 반입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매립장건설관련사업 본격 가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는 지난해 12월 12일 베트남 동나이성, 중국 신태시 등 2개 지역의 매립장건설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사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는「우리나라 환경분야의 개발경험을 해외에 체계적으로 전수·판매」할 목적으로 관계기관 방문 및 상담회를 통한 결과이며, 특히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베트남 동나이성의 폐기물처리계획수립을 목적으로 1년간에 걸쳐 향후 250억 원 규모의 신규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며, 중국 신태시는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립장건설, 운영중인 비위생매립장 개선 및 CDM사업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말에 파키스탄 카라치시와 현재 운영중인 비위생 매립장 개선 등의 1억불 규모의 대형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예정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수립한 파키스탄 펀잡주의 폐기물관리계획의 후속사업인 매립장건설과 연계 협의를 하는 등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중국 등 15개국 20개 지역과 매립장 건설 및 CDM사업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공사관계자는 “해외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환경산업(ET)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환경 수출시장 선진대열에 동참하고자 하는 정부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전략과 정책목표 달성에 일조하게 되었다”며,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포화 상태인 국내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2단계 총인 총량제 본격 시행

하구, 총인 0.119㎎/ℓ→ ’15년 0.074㎎/ℓ로 개선 기대
낙동강수계 5개 광역시·도 환경국장회의를 끝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지역사회와 협의해 온 제2단계 총량제 기간(’11년~’15년) 동안 적용할 총인(T-P) 항목에 대해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지난해 12월 18일 확정했다. 1단계 총량제는 낙동강수계 41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9개 단위유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으로는 총 43개 시·군중 대구·부산 등 18개 시·군(목표수질 초과 단위유역에 일부만 걸친 시·군도 해당 유역은 시행)에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인(T-P)은 ’05년 12월 30일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총인 목표수질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연구용역(’05년-’06년)을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작년 5월 낙동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5개 시·도가 합의한 목표수질 설정원칙은 1단계 총량제 BOD 목표수질 원칙을 준용하여, 낙동강수계 하단부인 물금유역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b등급(총인 0.02㎎/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였다. 2단계 총량제 목표수질은 부영양화 단계, 오염물질 삭감율 등을 고려하여 물금지점의 수질을 총인 0.074㎎/ℓ로 설정(‘04년 평균 수질 0.119㎎/ℓ)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수질로 평수기 0.137㎎/ℓ(저수기 0.166㎎/ℓ)를 산정하여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도 경계지점에서 예측되는 수질을 제2단계 목표수질로 설정하였다. 2단계 목표수질 설정시 상류지역(강원, 경북, 경남, 대구)은 완화를, 하류지역(부산)은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간 이해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목표수질 조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종료하고, 작년 12월 18일 김수현 환경부차관 주재로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시·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공고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10년 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 ’15년까지 1,2단계총량제가 실행되고 나면 낙동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하류지역에 보다 더 안정적인 상수원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02년 1월 14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총량제는 ’10년까지이며, 이후 매 5년마다 단계별로 추진.
※ 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수립 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낙동강수계는 총 41개의 총량관리 단위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서울 소방차들 태안으로, 지원인력 650명 투입

서울소방방재본부(본부장 정정기)는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65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 피해복구 지원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파견팀은 당일 비번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로 구성되었으며, 1일 65명씩 교대로 10일간 지원에 나섰다. 피해 복구 지원팀은 보호복, 장화, 고무장갑 등을 긴급 구매하여 곧바로 현장작업이 가능토록 하고 필요시 인원과 기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지하수 중 시범조사 결과 일부 지점에서 확인

수질오염 우려 높은 전국 20곳 조사결과 6곳 검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마련한「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국립환경과학원 주관, 350개 지점, 10억 원 반영)’에 앞서 전국 지하수중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20개 지점을 선정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에 대한 시범조사(’07년 6월~12월)를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지점원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 음용수로 이용되는 곳은 3곳(이중 2곳은 홍성군 마을 상수도이며 1곳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평소 음용치 않음)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 음용수 관리 등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지시하였으며, 이번에 조사한 원수뿐만 아닌 추가로 정수(소독)한 음용수에 대해서도 노로바이러스의 검출 여부에 대한 재조사(국립환경과학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조사지점(20개소) 선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 당국이 제시한 지점(9개소)과 환경부 지하수 수질측정망 등으로 운영되는 곳 중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등이 오염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부는 지하수 이용시설 및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대부분 원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의 노후한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14년까지 총8,686억 원(국비·지방비 각 4,34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7,764개소에 대해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6,472개소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 ’15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등 1,400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 특별대책 추진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도 급수중단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및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방제훈련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는 물 관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방제훈련을 광역상수원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수계별로 지자체, 소방관서, 방제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를 파악하여 대형사고시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수계별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계획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부족 및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하여 댐 방류량 증·감 요청시에는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기관에서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우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대구 신천·광양시·평택시·합천군·연기군 등 선정

환경부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06년도 운영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구광역시 신천 등 5개 시설을 최우수 시설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발전, 공공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부생자원의 순환이용, 부생자원의 순환이용,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최우수처리시설로 선정된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수시설 인증패와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수도연찬회를 개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사장 소음, 모텔 영업피해 등 인정

전남 여수시 00모텔 영업피해 등 571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모텔 옆에서 철도개량 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등으로 신청인 지○○ 등 4명이 영업손실,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 및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4억49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하여 5,652,1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건현장은 국도변에 인접한 모텔로서 주변은 농경지만 있는 한적한 곳이며, 피신청인은 기존의 전라선 곡선구간을 직선화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천을 횡단하는 통로박스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환경 피해를 유발, 이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모텔건물의 균열 피해 및 영업손실 피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모텔과 통로박스 구조물 공사장은 32~56m 이격되어 있고, 공사차량 등이 모텔 출입도로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공사 초기에 구조물 기초 항타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모텔옆 도로복구 및 포장 공사시 소음도는 수인 한도인 70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의 모텔 영업손실은 피신청인의 공사전후로 소득 금액에서 월 평균 21만원 정도로 나타나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주된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소득 감소액의 일부(80%)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는 공사시 진동속도가 0.01㎝/sec(카인)으로 낮아 관계전문가가 인정하지 않았다.


재건축 철거시, 철저한 방음대책 필요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시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하고 공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1,9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방음효과가 있는 가설방음벽은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에서 설치되었고 철거시에는 주민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철거소음에 노출되어 주거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소음피해배상액이 1인당 최고 57만원으로 소음피해배상액이 높게 산출되었다. 분쟁위원회는 ○○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 97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철거작업시 굴삭기, 덤프트럭 및 압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6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다. 또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중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 36명(12가구)에게 1인당 40만원~57만원씩 총 1,9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양해각서(MOU) 체결

환경정책, 기술, 정보교류 및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환경협력 강화키로
한국(이규용 장관)과 인도네시아(라하맷 위토엘라 장관, Rachmat Witoelar)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만나 양국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 및 규제 수단 개발, 환경친화기술 적용, 능력배양 및 연구개발, 환경관련 정보공유 등 환경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간 협력과,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분야와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을 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 2천만의 세계 제4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열대림과 매장자원이 풍부하여 그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로써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환경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우리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억 1천만 ha에 달하는 광대한 열대림에 4천만 ha의 습지를 보유하고, 포유류 515종과 조류 929종 등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 환경부는 공동협의회를 설치하여 매년 환경협력 이행상황을 점검·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08년 광해방지사업 조기 시동, mireco 사업설명회

광해방지사업단(이사장 최종수)은 산업자원부와 함께 내년도 광해방지사업계획 설명회를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광해방지의무자인 가행광산 대표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가 이번 행사는 ’08년도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전 정보 제공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08년 광해방지사업 내역으로 총 164개소 대상, 720억 원이며, 세부적으론 ▲폐석 및 광미 유실방지사업 : 30개소, 175억원, ▲토양오염개량사업 : 31개소, 151억원, ▲수질개선사업 : 23개소, 115억원, ▲산림 및 토지복구사업 : 21개소, 89억원, ▲먼지날림방지사업 : 18개소, 34억원, ▲지반침하방지사업 : 17개소, 28억원, ▲폐시설물 철거사업 : 6개소, 7억원 등이다. mireco의 박용훈 광해총괄팀장은 “전년과 달리, 조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08년 1/4분기부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mireco의 강력한 의지 표현” 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청소년홍보대사 대상,
충남고 “만취 in Green”

환경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의 활동을 심사한 결과 상수리나무를 주제로 홍보활동을 한 충남고의「만취 in Green」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미호종개를 주제로 활동을 한 대전 중앙고·대전외고(이황재 등 5명)의 「S.E.W. Guardian」과 멸종위기종인 새홀리기를 주제로 활동을 한 명덕외고의「T I M」이 선정되었다. ‘생물자원보전 청소년홍보대사’는 환경부가 청소년들에게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전국의 65개 고등학교 36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캠프활동을 거쳐 100명이 위촉되었으며, 위촉된 홍보대사는 23개 팀으로 나뉘어 팀별 블로그를 개설하고 지난해 9월 17일부터~11월 18일까지 각 팀별로 생물자원보전 및 지역의 깃대종 보호 등을 주제로 자발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국제탄소시장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지난해 11월 29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국제 탄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 및 환경 친화기업 등 산업계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등 학계, 연구기관, 국내외 CDM운영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 탄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활동과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방안을 공유하며, 개도국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발굴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 전략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환경부에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및 참여 정책에 관해 설명하며, 해외 전문가들이 국제 탄소시장 진출의 위기와 기회, 진출 전략 및 지침에 관해 발표했다. 또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CDM 관련 전문가들이 개도국에서의 CDM사업 잠재성 및 투자지침에 관한 설명과 관련 담당자간의 국내 CDM사업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한·필리핀 협력 회의 개최

지난해 12월 3일 필리핀 기상청에서 한·필리핀 기상당국간의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만기 기상청장과 닐로(Nilo) 필리핀기상청장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 약정서를 교환했다. 기상청은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으로부터 약 100만 불의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착수한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필리핀의 일로일로, 민다나오, 오로라 등 3개 주에 홍수 측정장비를 포함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 태풍과 같은 악기상때 강수량 등 기상요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재해 예방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장비지원 외에도 한국의 기상과 수문 자문관 파견, 필리핀기상청의 기상인 초청 연수도 병행해 추진한다. 태풍이 지나는 경로에 있는 필리핀은 매년 20여 개의 태풍이 통과하면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기상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높다. 이에 필리핀기상청은 우리 기상청의 지원과 협력으로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예보 기술이 발달한 필리핀 기상청과 교류를 통해 필리핀을 거쳐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에 대한 감시와 예측 능력을 향상시켜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기술과 인력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기업 102개로 확대

지난해 11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환경부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친환경상품 생산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금융, 방송 등 사회 각 분야 22개 기업이 참여하여 협약기업이 102개로 확대되었다. 세 차례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에는 동부제강, 금호석유화학, 무림페이퍼, 에이스침대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며, 특히,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이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22개 협약기업 매출액의 1%만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더라도 구매액이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협약이 친환경상품 시장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상품 :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을 저감하는 상품(환경마크, GR마크 인증제품 등)


한국환경자원공사, 중국환경법령자료집 발간

중국 폐기물 관리 제도, 이해증진과 현지 진출을 위한 실질적 자료로 활용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중국 환경법령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내 환경산업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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