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환경보호 정책 강화로 올해부터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크게 바뀌게 될 전망이며 이 중에는 각종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이다.
먼저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국제기준으로 통일돼 유독물에 표시되는 항목이 16개에서 27개로 늘어나 표시되며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실 처리비 수준으로 올라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돼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도 적용, 수출입 관리가 강화될뿐더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적용대상이 전 페기물배출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비용부담과 업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책도 강화돼 제조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되며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국내 모든 공장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올해부터 의무화되고 정유사 방제오염부담금이 100억으로 인상되며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수도권 가연성 폐기물 규제가 강화되는 등 사업체들에 대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우리 일상상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데 올해부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되며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전지에 대한 분리수거가 실시된다.
각종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돼 동일건물 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해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굴삭기를 비롯한 각종 건설기계류에 소음도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수질오염 방지대책도 규제가 늘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질을 상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수질원격감시체계가 시행되며 먹는 샘물의 품질에 따라 품질인증마크가 도입된다.
또한 지역과 차량의 배출가스 오염기여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세분화돼 3년 미만된 경유차의 환경부담금이 대폭 줄며 현행 3단계로 세분화한 하천등급은 2단계로 체계를 단순화하며 1000cc 미만의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으로 할인된다.
온실가스 처리 분야에도 많은 연구비가 투입돼 올해에만 작년보다 30%가 늘어난 340여억이 투입되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 및 복지분야에서는 특히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와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기회가 늘어났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을 국공립 보육시설에뿐만 아니라 민간 보육시설에도 확대했을뿐더러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을 위해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운영된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국제기준으로
내년 7월부터는 화학물질의 유독·유해성을 표기하는 기준이 국제 표준에 맞춰진다.
지금까지는 각 나라마다 ,국내서는 부처마다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유독물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춰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독물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등 6개의 주요 정보 외에도 유독물이 가지는 모든 유해성을 확대된 유해성 항목이 16개에서 27개로 늘여 표시하게 된다.
저녹스버너 설지지원 확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재작년부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시흥, 안산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녹스버너 설치 보급사업이 올해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되며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부산, 대구, 울산 등 수도권외 지역에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버너를 수도권지역에 약 460대를 포함, 총 705대를 재정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이브리드카 시범보급
일반 휘발유 자동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은 70% 이상 줄고, 연비는 50% 이상 절감되는 저공해 하이브리드 차량이 올ㅀㅐ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폭 보급된다.
이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하이브리드자동차 1930대시범 보급될 방침이다.
올해 보급되는 차종은 소형자동차(1,399㏄)로 동종의 일반 휘발유 자동차와 비교할 때 대기오염물질은 70% 이상 줄고, 연비 역시 약 50% 절감돼 기존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33%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50대가 보급된 이후 2005년 312대, 2006년 368대, 2007년 592대(11월말 기준) 등 총 1300여대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휘발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올해안에 수도권 및 5대광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상용화가 예상되는 2009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휘발유차량에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300만~400만원 비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량은 휘발유차량과 가격차액에 해당하는 대당 1400만원의 정부보조금(지자체는 대당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상용화되는 ’09년 이후에는 가격차이가 대당 300~400만원 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책 차원에서 대안으로 대두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위해 일본은 1997년부터 상용화해 미국 및 EU자동차 시장에 보급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 역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개정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의무해 악취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시화·반월공단 등 16개 지역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악취피해 민원 발생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악취저감대책이 요구되는 등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집값하락 등을 사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악취방지법에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악취배출시설 밀집지역 등 악취관리지역내 사업장에 한해서만 설치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가 의무화됐다.
생활악취 피해저감을 위해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은 악취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 5년마다 악취검사기관의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학교 등 쾌적한 환경질이 요구되는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가 의무화되어 반경 1㎞이내에 설치되는 악취배출시설도 설치신고를 의무화된다.
이 외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 규정,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 간소화 등 그간 악취방지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이 합리적으로 개선·보완됐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노증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유증기 회수에 따라 연간 6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증기 설치의 규모별 설치기한은 3,000㎥이상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2,000㎥이상은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1,000㎥이상 2,000㎥미만의 중규모 주유소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500㎥이상 1,000㎥미만과 300㎥이상 500㎥미만의 소규모 주유소는 각각 2011년 6월 30일까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생활소음 및 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오는 7월부터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해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노래연습장 및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의 경우 신규사업장은 7월부터, 기존 사업장은 10월부터 동일건물내 사업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굴삭기, 로우더 등 9종의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소음도 표시제가 이번달부터 의무제로 변경, 실시되어 소음발생건설기계·장비를 제작·수입하는 자는 소음도표시가 의무화된다.
수질 원격감시체계 시행
올해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질을 상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공정개선 유도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과 함께 선진·과학적인 수질관리 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대상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700㎥ 이상 또는 1일 처리시설 용량 10,000㎥ 이상), 1종사업장·공동방지시설(1일 처리용량 2,000㎥ 이상) 등이다.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도입
올해부터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며 수질환경보전법이 신규로 도입되어 비소, 납, 도금업소의 총질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강화되고 벤젠,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신규로 적용된다.
오염수역 물놀이 제한
앞으로는 오염물질로 인한 전염병 등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공공수역내에서 물놀이나 취사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하천 등이 오염되어 수영, 물놀이,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수생물을 잡아먹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하천 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장균이 500(개체수/100㎖) 이상인 경우 수영 등 물놀이를 제한하고 어패류 체내 총 수은(Hg)이 0.3(mg/Kg)이상인 경우 어패류 등의 섭취를 제한하게 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시행
올해부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던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되어 부과·징수되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예정이다.
부과대상은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했을 경우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 변경
올해부터 폐기물부담금제도가 변경되어 현행 폐기물부담금 요율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고려해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부담금에 물가 연동제가 새롭게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전환하고 부과기준을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한 한편 부담금 부과대상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조항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게 된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시행
오는 8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되어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도 적용해 수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를 국내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 수입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적용대상을 전 페기물배출사업장으로 확대, 사업장 일반폐기물까지 전산입력 대상을 넓혀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던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인계서 작성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 운반중에 휴대해야 할 서류를 전산입력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해 휴대하토록 간편화했을 뿐더러 인계·인수내용을 출력하거나 검색 및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처리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책 강화
올해부터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단계에서 폐기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한 폐기후 일정비율이상 재활용토록 하는 사후관리제도와 함께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 가능률 준수 등 사전관리제도도 8월부터적용된다.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이번달부터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에 대해 분리수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건전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전지 분리수거함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어야 한다.
의료폐기물에도 전자태그 붙어
올해부터 의료폐기물 종류와 배출기관이 확대되고,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성상 및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며 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을 추가해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염병에 걸려 격리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의료폐기물, 위해성은 낮지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 생리대, 일회용기저귀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현행 6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분류체계를 3대 분류로 구분했다. 보관기간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7~30일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이하)하던 폐기물도 이번 개선안에 따라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곳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외에 인체조직을 보관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해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수도권 가연성폐기물 규제 강화
앞으로는 수도권 내에서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매립장에서의 하역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수집·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나 소각 등으로의 선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개정
올해부터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소음검사가 측정 횟수를 두 번으로 늘리고 측정 범위를 6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등 기준이 대폭으로 강화된다.
이에 앞으로는 아파트 전층에서 건설지점소음도를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예측한 후 준공 단계에서 재측정 해야하며 6층 이상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실내 소음도가 45㏈보다 낮아야 한다.
측정 방법도 세분화돼 사업계획승인 단계 소음을 예측할 때에는 출·퇴근시간과 차량 통행이 가장 시간, 밤 10시∼12시에 측정해야 한다.
또한 준공 단계 실측 때에는 낮시간에는 2시간 간격으로 5분씩 총 4차례에 걸쳐 측정해야 하며 오후 10시 이루에는 2시간 간격으로 5분간 2번씩 측정해야 한다.
하천환경 보전 강화
오는 4월부터 하천법이 시행되어 한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과 하천공간 활용이 강화되며 하천 등급체계가 단순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기준 마련보전지구는 하천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노력이 필요한 지구이며 복원지구는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등으로 훼손되어 생태계 및 지역의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지정된다.
친수지구는 주로 도시 내 하천을 위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구로 지정되 앞으로는 개인의 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될 경우 국가에 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3단계(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인 하천등급체계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2단계로 등급체계가 단순화된다.
이는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방1급하천도 전체하천의 86%를 차지하는 지방2급하천과 같이 사유권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구분관리의 실익이 없게 되어 지방하천으로 통합하는 하천등급체계를 단순화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는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에너지성능등급등 20개 항목의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광산 오염피해 방지한다
올해부터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폐광산의 환경 복구를 위해 720억원을 투입해 광해방지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에 의해 폐석·광미 적치장시설 훼손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을 차단되고 재훼손을 방지해 자연을 복구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수질 및 토양오염의 근원이 되는 폐석 및 광물 찌꺼기 유실방지를 실시하고 폐광산 갱내수 및 침출수 정화 및 폐광산 주변 오염 농경지 개량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광산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며 광산개발로 인한 지표침하 방지사업도 시행된다.
개별 광해방지사업 외에도 복구기술의 개발과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광해방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자된다.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발표
올해부터 매년 각 기업별로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가 공개된다. 새로 공개되는 성적표인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는 각 기업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로서 정부.기업.시민단체의 공동 참여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계량화해우수기업을 발표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공개해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친환경 경영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국민.시민단체에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모니터링 지표로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노력,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기술개발 현황 및 계획,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기타 감축관련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이 있다.
경유혼합 바이오디젤비율 높아져
올해부터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한편 ’10년까지 바이오디젤의 세금면제기간이 연장된다.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에 따르면 BD5(바이오디젤이 5% 이하로 기존 경유와 혼합한 경유)에서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는 올해부터 매년 0.5%씩 높아져 ’12년까지 3.0%가 된다.
또한 BD20(바이오디젤 20%와 기존경유 80%를 혼합한 경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자가정비시설 의무조항이 완화되어 외부위탁정비계약도 허용되고 전용주유소에서 지자체 보급이 추진된다.
DME 보급 추진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신 에너지원인 DME(디메틸에테르 : Dimethyl Ether)의 실증 및 시범보급사업이 추진된다.
DME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해 해 제조한 화합물로 독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며 용도가 다양한 청정에너지로 대량 생산시 가격이 LPG보다 약 20%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LPG혼합 사용시 LPG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디젤엔진의 디젤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환경성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우수해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5월 하루에 10톤을 생산하는 공장 준공을 앞둔 DME는 연소시 디젤보다 CO2 발생량이 적고 프레온(CFC)과 달리 오존층에 무해하며 황성분이 없고 NOx도 디젤보다 약 26% 적게 배출한다.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제한
식용·사료용으로 수입된 유전자변형 생물체(LMO)이 종자용으로 악용돼 인체 및 환경에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올해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환경위해성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입 절차와 표시기준, 관리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옥수수와 콩 등 식품으로 이용되는 LMO의 경우 기존과는 달리 식품안전성심사뿐만 아니라 환경 위해성 심사까지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품 외 용도의 LMO도 인체 및 환경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확대
작년까지는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등록을 취소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을 완화해 기존 공장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만 제한된 규모로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국내 모든 공장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장건축 연면적의 1/3범위 내에서 발전시설 용도로 설치가 가능토록 했으며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해 규모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 진다.
석면제품 사용`수입 금지
올해부터 석면 함유량이 0.1%이상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09년부터 금지)등 대부분의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사용금지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 삭면사와 석면포 및 석면장갑을 포함한 석면방직제품, 석면 전기·전자제품,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 등으로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석면함유제품을 절단·가공하거나 석면브레이크라이닝(차량정비), 석면건축물 해체·제거·보수작업 근로자들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이에 석면방직업무 해당업무에 3개월 이상, 석석면함유제품제조업무 및 석면함유제품 절단 등 가공업무,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년이상 종사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단 석면 저노출직인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석면단열제품,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의 석면해체·제거·보수업무는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발급된다.
농업유전자원 국가차원 관리
올해부터 생명산업 육성과 미래 농업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유전자원이 국가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오는 8월 발효되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와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책임기관(농업유전자원연구소, 산림종자관리원)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가 올해부터 구축된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13년까지 저온유농 품목을 취급하는 규모화된 조직 96개소가 육성되어 산지에서 예냉 등 수확후 관리를 실시하고 저온수송 및 배송 등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저온 일괄시스템을 구축,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전망이다.
원자력수출입, 온라인으로
올해부터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전용 물자·기술과 핵물질(이하 ‘통제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Nuclear Export Promotion Service)’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통제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 등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문서로 과기부에 신청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복잡한 서류작업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과 처리 진행상황,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통제품목(물자) 수출입 허가와 통관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는 별도의 허가(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편리하게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통제품목 해당 여부 확인(사전판정), 신고, 수출허가·승인, 핵물질 수출입승인(요건확인), 국제규제물자 반출입 보고 등이며 국내외 정책동향 등 원자력수출입통제 정보도 제공한다.
앞으로 과기부는 새롭게 운영하는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핵물질계량관리와 연계하고 통제품목 수출·입 허가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핵연료 재활용 추진
올해부터 핵연료의 활용률은 60배 정도 늘리는 4세대 원자력 발전소 기술 개발이 ’25년까지 추진되며 ’2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마련하고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 건설, 차세대 기술 개발, 폐기물 관리 등 ’30년까지의 분야별 원자력 정책을 담은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 시안을 발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은 채 연료로 재가공하는 파이로 프로세스 기술과 이 연료를 태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에 주력해 연료 효율성을 60배 이상 높이고 고준위 폐기물은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파이로 핵연료는 ’20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고속로는 ’25년 실증로를 짓고 ’28년 운영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재활용 후 남은 고준위 폐기물은 ’20~’27년 부지를 확보해 영구 처분에 들어간다.
또한 현재 원전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16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15년까지는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한 뒤 이를 파이로핵연료 생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은 현재 20기가 운영되고 있는 대형원자로를 ’16년까지 28기, ’20년까지 30기로 늘리고 중소형 원자로는 ’13년까지 국내 고유 모델을 자체 개발해 ’18년까지 해외 또는 국내에 1호기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화장품 성분표시 의무제도 시행
올해부터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발암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와 산성도가 높은 과일산, 보존제 등 배합한도 고시성분 등 일부 성분만을 기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전 성분을 화장품 용기에 기입해야 하며 10월 18일 이후 출하분 부터 적용된다.
아토피 등 환경질환 콜센터 설치
앞으로는 천식지구 개발과 천식 예보제가 운영되며 7세 미만 게임등급과 게임중독 지표가 만들어지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우선 아토피와 천식, 기타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올해안에 초기질환 상담과 응급대처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통 체계구축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국·공립병원 등 9곳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해 환경오염 등 유발인자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며 천식지수 및 정보제공 체계를 개발해 올해부터 천식예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를 ’05년 1151곳에서 ’10년 566곳으로 줄인다.
이밖에도 아토피·천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약제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 특수분유 구입 비용를 지원하며 놀이터 등 야외생활공간 화학물질 노출기준 마련과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 표시방법 개선 등 어린이 생활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안항, 친수공간으로 조성
연안항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안)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의결·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24개 연안항 주변지역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이에 금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도서주민 정주기반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연안항 배후의 장래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화물 및 여객수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아울러 연안항 주변지역을 친수공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계획에 따르면 ’11년까지 전국 24개 연안항에 부두 4km, 방파시설 9km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정 5,300억원, 민자 3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올해 총 어획량, 39만 3000톤
올해 내년도 연근해어업 총허용어획량이 작년보다 1만1660톤 늘어난 39만3590톤으로 결정됐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5만9000톤, 전갱이 2만1000톤, 정어리 5000톤, 붉은대게 2만7700톤, 대게 1500톤, 개조개 3200톤, 키조개 3200톤, 제주도소라 1400톤(유보물량 100톤), 꽃게 5590톤, 오징어 16만6000톤(유보물량 8만4000톤) 등이다.
또한 올해에는 총허용어획량 추가대상 예비어종으로 서해안의 고급어종으로 자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참홍어와 동해안의 주요어업자원인 도루묵을 선정해 어업인과 협의해 수산과학원의 자원조사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어종에 포함시켜 자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TAC(총 허용 어획량) 대상어종의 어획량 확인 및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옵서버 인원을 10명 증원, 40명을 거점 위판장을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 참여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참여어업인에 지원되는 경영개선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를 영어자금 소요한도의 130% 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경영개선자금 규모는 150억원으로 금리 3%(2년거치 3년상환)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총허용어획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우수 어업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의 노력 등을 감안, 정부포상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개발 해역영향평가 의무화
올해부터 준설토를 바다에 버리거나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등 대규모로 해양개발을 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는게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준설토의 해양투기나 해양자원의 이용, 개발, 바다골재채취 등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며 규모가 작은 해양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역이용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가 면허취소, 사업중지, 공작물철거, 운영정지, 원상회복 등을 통해 협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돼 갯벌이나 생태계, 무인도서 관리,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갯벌 서식지 복원 등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올해부터 해양의 이용과 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해역이용협의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된 이 법안에 의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새로 추진되는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기존의 해역이용협의제도가 강화되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고 해역이용자들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해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강화됐다.
또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해역이용협의보다 강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실시되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의견의 이행력이 높아져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면허를 발급하거나 협의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관에게 면허취소 및 사업중지, 원상회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됐다.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가 강화되어 해양을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본격 추진
해양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민간전문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올해 설립된다.
1월중 출범 예정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 8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최초 임원은 설립추진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정유사 방제오염분담금 100억으로 올라
대형 기름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기관에 내는 분담금이 올해부터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SK인천정유 등 국내 5개 정유사들은 방제오염분담금을 현행 100ℓ당 4.2원에서 71%인상된 7.2원으로 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앞으로는 수산식품에 대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식품들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될 전망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내수면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무항생제 식품임을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관측제 및 유통협약체를 도입하고,대도시에 민물고기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민물고기의 원활한 산란과 어린고기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댐이나 호수에 민물고기 인공 산란장이 조성되며 어도 실태조사를 통한 어도종합관리계획도 수립된다.
내수면 생물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감돌고기 등 18종의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종보전·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블루길·배스 등과 같은 외래어종을 2010년 이후부터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된다.
필리핀과 브루나이산 원유 및 가스 관세철폐
올해부터 한-ASEAN 상품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필리핀과 브루나이에서 수입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에 관세가 붙지 않게 된다.
이에 양국에서 수입되는 원유(3%), 천연가스(3%) 등 1만 1,55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냉동쥐치(10%), 해바라기씨유(10%), 혼합쥬스(50%)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의 경우 바나나(30%)·파인애플(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조기 등 108개 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필리핀, 브루나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도 내년 1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일반품목군(전체 품목의 90%)에 배치된 품목의 50%에 해당하는 한국산 상품의 관세가 0~5%로 인하되고 2012년 1월 1일에는 모두 철폐될 예정이다.
EU서 폐가전제품 환경규제 개정
앞으로는 유럽에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EU가 폐가전제품 처리지침(WEEE) 및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등 국내 수출상품이 다수 포함된 제품의 주요제품 환경규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WEEE 지침 개정작업이 추진되 올해 안으로 대상제품에 적용중인 의무규정이 생산자 의무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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