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시 환경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1-07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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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환경분야 주요시책 및 제도

폐건전지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대상추가
알칼리망간건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은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으로 분리수거 되지 못해 소각ㆍ매립되어 유해물질 배출 및 침수우려가 있어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시켰다. 전지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분리배출 요구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수입 전지류에서 유해물질(납, 카드뮴) 함유량이 국내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재활용 등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전지 사용량 중 90%인 알칼리망간전지 등이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전지류가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 매립ㆍ소각 위주로 처리되었던 전지류가 상당부분 재활용됨으로써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 수거된 전지류에서 유가금속 등을 회수하여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검사기준 강화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 비율강화)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 반입비율은 현재와 변경되었다. 현재 30%이상 혼합비율(벌점3점) 5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에서 변경 : 3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로 낮추었다. 건설폐기물은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 반입비율 현재 : 30%이상 혼합비율(벌점3점) 5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에서 변경 : 30%이상 혼합비율(벌점6점 및 반출) 변경되었다. 이로써 가연성 불법폐기물의 무분별 반입, 재 매립폐기물의 자원화 및 매립지 매립량 감소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연장을 유도한다.

물이용부담금 인상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이 인상되어 부과된다.
인상 2007년 : 150원/㎥ → 2008년 : 160원/㎥
물이용 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팔당호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이 내는 것이다.
인상된 물이용 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하며, 아래와 같은 곳에 지원한다.
-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 상수원 수질개선(청정산업지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 주민지원사업(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등)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축산폐수처리장)등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변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제15관련)중 항목별 배출허용기준(나. 페놀류등 오염물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항목 추가로 수질오염 저감에 기여.

집회 쓰레기 처리체계 개선(주요 개선 내용)
집회(시위)시 쓰레기는 주최 측에서 책임처리를 시행하여 현재 자치구에서 인력ㆍ비용 부담하여 처리, 과태료 미 부과하던 것을 ’08년부터는 주최측이 집회 종료 후 책임처리,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됨에 따라 사전에 계도 활동을 강화 한다.
추진방법은 복수의 「집회(시위) 쓰레기 처리방법」표준 메뉴얼을 작성하여 집회 신고시, 주최측에 사전 계도 후 미리 마련된 복수의 쓰레기 처리방법을 제시, 주최측이 택일토록 유도하고 집회 종료 후, 미 이행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조치 강화로 환경을 생각하는 깨끗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07. 9. 11)
기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기후변화기금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신규 도시가스 배관 공급사업 외에 노후배관 교체, 온실가스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기금조성 재원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을 추가한다. 기존조성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금융기관차입금 등이다. 기금조성계획은 ’10년까지 1,000억 원 조성, 출자배당금 20,000백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000백만 원(연 10,000백 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 50,000백만 원이다.
기대효과로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과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보급 외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통하여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한다. ’09년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C40 기후리더십 그룹’ 제3차 정상회의에 적극 대비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로서의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친환경에너지 선언(’07.4.2) : ’20년까지 에너지이용 15% 저감, 온실가스 25% 저감)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례로 의무화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로 하고 의무화 기간은 차량 중량별 연차별 차등 시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01.6.30일 이전차량: ’08.12.31일까지 총 중량 2.5~3.5톤 미만(’03.6.30일 이전차) : ’09~’10년까지)
※ 상기 이외 전입 및 새로이 적용되는 차량 : 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저공해 방법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키고 참여차량지원 저공해장치 비용의 70~95% 지원하며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지원(차령 10년 기준 지급)한다.
중ㆍ대형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로 대기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매10년 단위로 도시녹화 계획수립ㆍ시행하여 공공이익시설ㆍ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녹지 활용 계약제 도입으로 임상(식생)이 양호한 사유토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녹지보전ㆍ유지관리·이용 관련사항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계약기간: 5년 이상 혜택 :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녹화계약제를 도입해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 주변지역 또는 재개발 지구 등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녹화를 원할 경우, 주민협의체와 계약(5년 이상)에 의거 묘목, 꽃,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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