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전자폐기물과의 전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10-15 1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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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폐기물은 날로 증가
가전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달로 업그레드 된 신제품 출시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고, 경제성장 등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성향 다변화로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은 꾸준한 증가추세다. 유럽 환경청에 의하면, 전자 폐기물양은 현재, 다른 도시 쓰레기의 양의 약 3배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1년간 배출되는 전자폐기물의 총량은 약 4,000 만톤에 이른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은 늘어가는 전자폐기물을 자국 내의 엄격한 환경규제와 높은 처리비용을 피해서 중국을 비롯해 인도·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입상들은 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전자쓰레기를 수입해 되팔 수 있는 부품이나 구리 등 금속은 떼어내고, 비교적 단가가 낮은 플라스틱과 전선피복 등은 불법 매립, 소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쓰레기에는 수은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섞여있어 국가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선진국 전자폐기물 처리업자·수출업자와 개도국 수입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전자폐기물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오염 등 피해심각
전자쓰레기 또는 전자폐기물(E-waste)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와 사무기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을 말한다. 이런 폐전자제품에는 다량의 구리와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냉장고 및 세탁기, 에어컨 등)과 금, 은, 팔라듐 등(핸드폰, PC) 귀금속을 비롯한 유가금속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들 폐전자제품을 재활용이 아닌 소각이나 매립 처리방법은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 및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폐기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폴리염화비페닐(PCBs)과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된다. 이들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로서 동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이외에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물질로는 납, 도금에 사용되는 6가 크롬 등 크롬화합물, 니켈-카드뮴 건전지 등 카드뮴 화합물, 주로 전선 피복제로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 수은 등이다. 회로차단기와 같은 전자부품이 파손될 경우 수은이 유출될 수 있고, 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전자 회로기판이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면 유해물질 유출로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게 된다. 또 PVC를 야외 소각하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초래한다.

특히, 전자폐기물 수입국인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절한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도 없이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작업자를 비롯한 주변 환경이 유해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질수 있다.


중국은 세계 전자폐기물 하치장
국제NGO단체인 바젤행동네트워크(Basel Action Network)에 의하면 중국의 전자쓰레기 집하장이 광동(廣東), 저장(浙江), 허베이(河北), 후난(湖南), 장시(江西) 등에 위치해 있다. 이 중 광동과 저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광동성 구이유시 아동들의 81.8%가 중금속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한해발생 전자폐기물은 약 5,000 만톤에 달하며 그 중 10%정도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90%는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등에 버려지고 있다. 이 중 70% 이상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부적절하게 분해 처리되고 있다.

최근의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소비문화가 촉진되는 등 자국내의 전자제품 교체 물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 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한 해 200만톤 가량의 폐 전자제품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15~25%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02년 전자 폐기물의 수입을 법으로 금지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해외에서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밀반입되는 전자 폐기물은 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밀반입되고 있는 전자쓰레기는 대부분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반출되고 있으며 선박을 통해 제 2장소인 홍콩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고품이나 고철 등의 정규수입품목으로 서류조작 후 중국본토로 세관검사 없이 옮겨지거나 중국 신쟝·쿤밍·톈진·닝보·상하이·광저우·쟝먼 등 남동부 해안과 내륙 국경지대를 통해 밀반입 되고 있다.

유해물질 국가간 불법이동 금지
세계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환경피해를 극소화하고,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89년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는 폐기물의 폐기경로와 함유물질 등 규제해야 할 유해 폐기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유해 폐기물의 수출시의 허가제나 사전통고제, 부적절한 수출이나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의 재수입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젤협약 체결국간에는 바젤의 규제가 적용되지만, ’06년 3월 현재기준으로 바젤협약체결국 수는 168개국, 1기관(EC)으로 아직 미체결국가들이 존재하며 미국도 이에 해당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OECD 가맹국간이나 양국간 협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근거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바젤협약 미체결국이지만 리사이클 목적의 경우,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수출·입 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규제 미비 바젤협약, 국제사회 노력 필요
국제사회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유엔과 산업계 등이 중심이 되어, 전기 폐기물이나 전자 폐기물(E 스크랩)의 리사이클,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정책 지원방안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전자폐기물 문제해결「Solving the E-Waste Problem 」(StEP )를 발족시켜 전자 폐기물 (E 스크랩)의 회수율 상승 및 제품 수명연장 방안, 유가금속을 자원을 회수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0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바젤협약 체결국 회의’에서는 ‘각국의 불법 수출 방지’‘환경과 건강을 배려한 관리 대책’‘법 개정 및 제정’의 내용을 포함한 「나이로비 선언」을 채택했다. 그러나, 수출규제를 둘러싼 바젤 협약 체결국의 합의는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 수를 둘러싸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전자폐기물 배출국가인 미국이 오랜시간 환경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구체적인 환경적책을 국가단위보다 지방 행정구역인 개별의 주나 조직에 맡겨 왔었다. 최근 전기제품에 내장되고 있는 부품 혹은 전기제품의 회수·리사이클 등 국제문제가 되고 있어 몇 개의 주에서는 환경 규제가 법제화했고, 납, 수은, CRT(음극관) 매립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정부는 앞으로 EU와 UN, OECD 등 국제 기구 및 단체와 협력해 미국이 바젤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협력해야한다.

매년 약 500만 톤의 유해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영국도 최근 유해폐기물에 관한 신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촉진하며, 처리 과정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텔레비전 등 가정용품이 새로이 유해폐기물로서 추가되었고 대상물질의 생산자는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소비자제품에 대해 18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유럽지역은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지령(WEEE 지령) 및 EU RoHS(전기 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제한지침) 등에 의거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대응을 실시하고 있어 전 세계 전자제품 회수 및 리사이클의 움직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중국도 지난 3월 시행된 「전자 통신 제품 오염 규제 관리법」규정에 의해, 자국내 수입되는 유해물질을 포함된 전자 통신 제품에는 반드시 환경라벨이나 제품 설명서에 제품중의 유독 유해 물질·원소명, 함유량, 환경 사용 기한, 폐기시의 회수 이용등의 정보를 명기해, 소비자가 구입 시에 알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가전용 에어콘, 세탁기, 냉장고등의 백색 가전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중국내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이로 대상품목 내 유해물질 제한은 내년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 바젤협약에 가입,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 관한법률’을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련법도 개정·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 발전해 왔다. 가장 최근인 ’05년부터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으로 생산자가 수거와 폐기까지 책임지게 됐지만 전자폐기물의 수거율은 아직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미비한 실정으로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은 유가금속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다수 함유하고 있어 체계적인 회수 및 재활용이 이루어 진다면 전자폐기물의 감량, 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이끌어 낼 수 있다.

판매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수와 제조업자등에의 인도」, 제조업자는 「인수와 리사이클(재상품화 등) 및 친환경적인 소재사용」이라는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개발지원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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