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국가적인 아젠다고 끌고와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10-15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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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레 바뀌는 것이 정책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90년대 이후 환경정책도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황사문제 등 환경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환경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정호 환경정책실장을 만나 환경정책의 흐름과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환경정책, 수용체 취약계층 관점으로 변화
“아직 초기단계지만 어린이문제 천식, 아토피 문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구. 환경적 ?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문정호실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즉 중금속 중독, 암 발생,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급증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며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부가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80년대 공해,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고민하던 것으로 시작된 환경정책은 90년대에 들어와 지속가능발전 등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로 바뀌게 되었다. 환경부 문정호 환경정책실장은 환경정책의 가장 큰 변화로 대기, 수질 등 매개체 위주에서 생태계와 인간 등 수용체 중심축으로 이동하여 환경보건 정책기반이 강화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문 실장은 “환경보건의 중요성으로 환경보건법이 채택되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안전을 위해 제정된 환경보건법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 제정으로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실시 및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환경기준 설정 시 어린이 등 민간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조사근거 마련, 피해보상 및 기금확보근거 마련,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공간 위해성평가 및 관리, 어린이 이용용품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환경성질환의 조사, 예방 · 관리를 위한 중앙환경보건센터 설치 등이 이뤄진다. 특히 ‘환경보건법’제정으로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 환경권 보호를 위한 연구, 조사, 예산, 기구 설립 등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의 큰 이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이다, 한국에서도 황사문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 실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경우 환경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산업자원부 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며, 산업계는 본능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감축 타격 줄이기 위해 준비
도쿄 의정서 의무감축 1차 시행기간은 2012년까지로 우리나라는 의무감축 대상국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이산화탄소가스 배출량이 세계 제1위이며, 이산화탄소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제1차 국가들로부터 2013년 제2차 지정대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다.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듯 우리나라도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제2차 의무감축 지정대상국이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를 대비한 유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취임 후 지구온난화에 문제에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1세기 초에 들어 세계정상들의 화두는 국제질서에 대한 것들이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수자원으로 바뀌었다. 지난번 중국과 일본 정상이 만났을 때 기후변화 의제 한 가지만 논의할 정도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금번 UN총회 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국제질서를 위한 안보문제와는 별도로 세계정상들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토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회 중 미국과 중국은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미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 에너지 저감기술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

문정호 실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변할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 정부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산업계의 업무협조를 이끌어 내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 지정에 대하여 철저한 정책과 목표를 가지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고”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며 빠르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제2차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 지정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구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
현재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경재, 제종길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교육 활성화 법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일 어려운 점은 교육부장관이 교과과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 의무 환경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싶지만 교육부입장에서는 통일교육, 윤리교육, 경제교육 등 각 부문별로 요청하는 것이 많아 쉽지 않은 부문이다. 사범대학의 환경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환경교사로 취직이 안돼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최근에는 교원대학 위주로 환경교과목을 논의 중에 있으며, 교과 과정에 별도의 환경교육과정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회환경교육은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러한 활동을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숙제로 남아있다. 문정호 실장은 “8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연구원이 자연환경교육만 할뿐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구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습지, 잘 관리해 생태관광으로 주민생활 보장해야
현재 환경부는 내년 열리는 2008람사총회을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해 창녕의 우포늪이 추가로 습지 지정이 되었다. 주요한 습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지정 할 예정이다. 금년에도 한 두 군데 습지를 더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1-2개의 습지를 확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 남단의 섬 등 낙동강 하수급지가 현재는 수변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섬도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추가 확대 지정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습지에 대해서는 계속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 실장은 “문제는 습지보호지역, 생태보호지역을 지정하려고 해도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습지지정 후 개발을 금지하여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관광 등 지역주민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습지보전 정책은 보전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며 “낙동강유역 환경청장 시절 우포늪과 화원늪 같은 고산습지를 몇 번 보았는데 가지산에 등산하러 온 분들이 호기심에 습지를 구경 하려해도 울타리로 둘러 쌓여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며 “밖에서 보면 습지인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정호 실장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장 시절에 어린이나 관광객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 주변 전망대 및 관찰대를 세워 습지에 살고 있는 생물상에 대한 설명과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진과 같이 설명하자고 제안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우포늪 같은 경우 해마다 찾는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 생태관광지의 표본이 되고 있다.

습지보전은 지역의 개발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보호대상지역을 법으로만 지정했을 뿐 사전홍보 및 사후관리가 소홀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습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한다면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정책, 국가적인 아젠다로 끌고 와야
“환경정책의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부 자체가 아니라 정부 내에서의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환경에 대한 가치분야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OECD평가는 10년 주기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이 10년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선진국과 어깨를 같이 한다고 했다. 하지만 농업,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사항도 나왔다.

대한민국 정책이 환경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교통정책, 에너지 정책 등 관련된 정책에 대한 환경성이 높아져야 하지만 경제하는 쪽에서는 아직 환경비용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어 환경정책이 국가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에 참여정부에서는 정체성, 고령화, 양극화 등을 사회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심각성을 깨달아 국가적으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인식, 비전 2030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2030 정책비전을 만들면서 환경에 대한 노력을 직시한 것이다. 문 실장은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되는 형태여야 한다”며 “환경문제도 비전2030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 오는 것이 환경부의 최대 미션이자 저의 목표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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