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운동장, 고무충진제 유해성 논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9-11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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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운동장의 성장배경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물질 검출과 관련된 각종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조잔디운동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 선호도가 높았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사계절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주변환경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일반 천연잔디에 비해 초기 시공비용은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사후 유지관리의 편리성 및 관리비용 절감효과,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질감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는 단점도 있다.

인조잔디는 1956년 미국에서 처음 제작된 이래 주로 스포츠 구장에 사용해 왔다. 특히, 잔디의 생육이 불가능한 옥내정원이나 일조시간이 부족한 고층건물의 북쪽에 접한 옥외지역(極陰地 등)과 같은 곳에서 사용해 왔으며 자연채광이 폐쇄된 돔구장이나 답압(밟아서 누름)이 집중되는 곳은 물론, 기후적으로 천연잔디 생육이 곤란한 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왔다. 주요 소재로는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등이다.

세계적으로 1966년 미국 텍사스주(州) 애스트러돔 실내야구장에 처음으로 채용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기후 특성상 4계절 내내 천연잔디를 유지·보수비용이 많이들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1980년후반부터 시공시설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국내 주요시공시설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 축구경기장과 동대문운동장, 효창운동장 등이 있다. 또한, 인조잔디는 현재 전국적으로 661개 초·중·고교에 시공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0년까지 총 1,700여억원을 들여 443개 학교에 추가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사용하는 고무충진제 재활용 고무칩에 건강을 위협하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물질이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발암물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지난 4월에 제정한 ‘재활용고무분말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중·고교에 조성된 인조잔디 구장의 샘플을 학교별로 100g정도의 고무분말을 채취했다. 조달청에서도 인조잔디 시공사에 충진제로 사용되는 고무칩의 유해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토록 통보했다.

유해물질기준에는 고무칩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규격뿐만 아니라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제정 등 인조잔디구장 등에 사용되는 재활용 고무 분말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정했다.

시험 항목에는 중금속기준에 납, 카드늄, 수은, 크롬의 4개 중금속항목으로 Pb(납)은 90mg/kg이하, Cd(카드늄)은 50mg/kg이하, Hg(수은)은 25mg/kg이하, Cr(크롬)은 25mg/kg이하이며, 유해화학 물질의 총량 기준인 T-VOCs(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은 합계 50mg/kg 이하, PAHs(방향족고리가 여러개인 인체에 유해한 벤젠 계열의 화합물)는 합계 10mg/kg 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친환경인증(GR마크, 환경마크)제품 생산업체 경영위기
이에 따라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준에 따라 인조잔디가 깔린 전국 170개 초·중·고교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안전유해성 분석 및 실태조사’를 한국화학산업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시험분석기관으로 지정 실시했다.

GR협회에 따르면 광주시·대전시, 충남도 교육청등 지금까지 조사 결과가 나온 17개교 중 40%가 넘는 7개교에서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를 최고 14배 초과하거나 납 성분이 최고 1.7배나 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자는 8월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조사결과를 취합 중에 있어 기준치 초과 내역등 상세한 조사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기준 초과 학교별로 사용된 고무 충진제에 대한 질문에 “중국산 저급 폐타이어칩 및 저급 EPDM을 사용한 곳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9월중에 조사결과 및 대책을 공식발표하겠으며, 올해 시공예정인 91개소(기시공 포함)에 대해서는 재활용 고무분말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적용해 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각 교육청에서는 5월초, 학교별 인조잔디운동장 시공 고무분말 조사결과를 보고했는데도 조사결과 발표에 3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교육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있다. 이에 국산 우량 폐타이어 고무칩 생산업체들은 계속되는 유해성논란으로 판매부진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GR협회 고무분과위원회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GR마크(산업자원부), 환경마크(환경부)를 획득한 우수 재활용 폐타이어 고무칩이 미 검증된 외국산 저급 고무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사실 규명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안전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광주ㅅ고의 고무 충진재는 중국산 저급 고무칩으로, 나머지 3개교는 저급 EPDM(합성고무)칩 사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 ㄱ 초등학교 인조잔디 고무칩은 폐타이어칩이 아니고 저급EPDM칩이었으며, ㅇ생명과학고와 ㄷ초등학교의 고무칩도 모두 저급EPDM칩으로 확인”했다며 “순수 국산폐타이어를 재생 사용하는 양질의 폐타이어 고무칩이 더 이상 냉대를 받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은 에틸렌, 프로필렌, 다이엔 모노머로 이루어진 합성고무로 고무질 특성을 한층 높여 고무 특유의 유연성은 물론 내오존성과 내한성, 내열성, 내용재성이 뛰어나고 색상의 안전성도 뛰어나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여 탄성포장재의 재료로 사용된다.

합성 고무중 비중이 가장 낮고 경제성이 뛰어나 비용이 다소 비싼 폴리우레탄 소재 탄성포장재의 대체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도 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저급 EPDM은 잡고무나 미분이 다량함유되어 있다. 인조잔디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발포식 폐EPDM 발생량은 극히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폐타이어 고무칩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후 인조잔디운동장의 고무충진제로 EPDM사용이 증가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렴한 중국산 저급 EPDM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중국산 폐타이어칩과 저급 EPDM 사용으로 밝혀져 자칫하면 양질의 EPDM을 이용한 인조잔디 시공업체 및 국산 폐타이어칩 생산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자치단체, 친환경상품구매 의지 미약
산자부 사단법인 GR(Good Recycled) 협회에 따르면 ’06년 현재, 전국 197개 교육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평균 41.9%로, 707개 공공기관 평균 52.5%에 비해 10%이상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GR마크 및 환경마크를 취득한 고무칩 생산업체의 조달청 구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인조잔디 공사계약시 법적 의무구매 제품인 친환경인증(GR마크·환경마크) 고무칩을 적극 사용하기 위한 자재 구매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입찰계약방법은 일괄발주방식(인조잔디+규사+고무칩+시공비)으로 시공사가 임의로 선정한 고무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에서 가장 중요자재인 고무칩을 수요자인 교육자치단체가 분리구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괄발주시스템에서도 수요자가 환경인증마크 고무칩을 선택할 수 있는 분리발주시스템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100% 재활용 자원인 폐타이어를 활용한 폐타이어칩은 탄성이 좋고, 시공비용이 저렴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관리비용도 저렴하여 탄성포장재 등으로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속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검증받은 우량 폐타이어고무칩 사용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관련부처는 재활용고무칩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기준과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시공후 사후관리방안등 강력한 법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증받은 인조잔디 고무분말에 대한 품질관리, 사후 관리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법적의무 구매제품인 친환경인증(GR마크, 친환경마크) 고무칩 사용확대를 위한 자재구매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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