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호흡 가쁘고 갈길 멀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6-14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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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험실에서만 측정할 수 있었던 건축자재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페인트나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시험대상 건축자재의 표면에 용기(cell)를 설치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인 방출셀(cell)을 이용해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이 새로운 평가방법은 공정시험방법인 소형챔버법 결과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조작의 난이도가 쉽고 시료채취시간이 소형챔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실내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염물질 측정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내공기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실내공간은 건축내장재와 접착제, 페인트 등의 많은 오염원을 가지고 있고 일부시설은 누락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답답하다'
생활의 90%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내공기질 환경은 어떠할까. 서울특별시 이윤영 의원에게 단독 입수한 다중이용시설관련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하상가 등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상당수의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총 727곳의 표본을 추출한 결과로, 2005년 총 328개소 측정에 12개소, 2006년에 383개소 측정에 22개소, 2007년 1월에서 3월까지 16개소 측정에 1개소가 유지·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공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측정수가 늘긴 했지만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06년 유지기준을 초과한 곳은 2005년의 2배를 넘었다.

문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농도가 기준치보다 2배에서 최고 6배 이상이나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에서 오염도가 두드러졌는데, 종로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 동문상가는 500㎍/㎥인 권고기준의 6배인 3426.8㎍/㎥를 초과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내부의 콘크리트 외에 다른 자재에서 나오게된다. 페인트와 같이 휘발되는 물질로 주로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된 시설에서 발견된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전재식 소음진동팀장은 “드라이클리닝에 쓰이는 발암물질 벤젠, 톨루엔 등 VOCS로 불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오랫동안 노출될 시 생명에도 지장을 미친다“ 며 “유해화학물질인 농도가 높을수록 위해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도 안전하진 않았다. 주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났는데 미국 암협회가 분석한 1979년에서 2000년 극미세먼지 오염도와 사망자수의 상관관계 결과, 극미세먼지가 10㎍ 상승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8∼1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부정맥·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와도 상관관계가 높았다.

한편, 서초구 서희산후조리원, 서울대박물관, 홈플러스강서점, 대규모점포 바우하우스에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의 함유농도가 유지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합판, 칩보드, 단열재(요소수지계)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눈, 피부, 점막에 자극, 두통 및 구역질을 일으키게 된다.

오염된 실내 공기에 노출되면 권태, 피로, 충혈 등이 나타나는 소위 “sick-building syndrome”에서부터 천식, 피부염, 알러지(allergy) 등의 질병과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
봄철에 더욱 심해지는 비염, 코막힘, 콧물흐름, 결막염, 천식, 진폐증 등의 알러지는 실내공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으며, 알러지를 앓고 있는 환자가 의외로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는 집진드기, 애완동물의 털과 각질, 식물의 꽃가루, 곰팡이, 각종 화학물질 등이며, 이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등에서도 문제가 된다. 알러지나 천식환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 콘택트렌즈 착용자 등은 일반인보다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이나 노약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현황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실내공기질. 현대인은 주택, 직장, 학교, 차내 등의 실내공간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피해가 불특정다수에게 돌아가는 만큼 더욱 신경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새집증후군(SHS)과 복합화합물질과민증(MCS) 등과 같은 실내오염의 사회적 관심 증폭에 따라 환경부에서 2003년 5월 기존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대폭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대규모점포, 소방법의 찜질방, 산후조리원, 건교부가 관리한 실내주차장 등 여러 부처가 혼재되어 있던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를 상당부분 통합하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단일화한 것은 관리의 효율성과 구체적 행정행위의 시작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크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 등으로 대별된다. 먼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종전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터미널,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실내오염물질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등 5개 물질은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여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제를 하고,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물질은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축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입주전 새집증후군의 주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티렌) 등 7종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들이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올해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규모로 확대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리대상·오염물질 범위확대 필요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초기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남아있다.
먼저 실내공간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실내공간은 규모나 용도, 오염원 종류,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내공간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현재는 관리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이 웰빙바람과 함께 문화생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지만 공연장의 경우 공중이용시설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곳은 관람석 1000석 이상 규모만 해당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공연장 118개 중(2004년 현재) 100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연장은 불과 10개 미만이다.

대규모 시설은 대부분 설비를 잘 갖추고 있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소규모 시설일수록 시설이 열악하고 자재도 저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관리의 필요성이 큰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에 위치한 유명 실내 놀이공원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하는 놀이기구 및 여타 시설들을 통해 공기의 오염이 상당부분 예상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놀이시설의 경우 규모면에서 방대해 특별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따로 관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 최대 실내놀이시설의 한해 평균 이용자는 800만 명으로 별도의 관리가 시급하다.

이처럼 최대한 많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모든 시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2000개의 다중이용시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 측정할 수 없다”며 “3년간 조사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도 한동안 중단할 계획이다”고 토로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1~2년에 한번 자가측정 대행업체에서 대행해 측정하고 있다.

실내공간의 오염원은 매우 다양하나 현재의 관리계획에는 주로 건축자재 위주로 한정되어있는 점도 문제다. 건축자재 이외에도 가구, 카페트, 방향제,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 냉난방기기, 주방용 기기, 컴퓨터 등의 사무용 기기, 애완동물, 화분 등 매우 다양한 오염원들과 실내 습도나 온도 등의 간접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제도의 적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관리대상의 오염물질에 생물성 오염물질관리의 중요성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생물성 오염 물질의 관리도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2차 반응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건축자재와 관련해서도 포름알데히드와 VOCs 두 가지 항목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의 오염물질의 종류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문제가 대두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부족이 측면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국민 대다수가 그들의 대부분의 활동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거주자의 연령이나 생활양식, 개인의 민감성 정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공기질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2005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율이 ‘95년 16.6%에서 ‘05년 29.1%로 증가해 새집증후군·천식·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물질 실내공기질로 인해 생기는 새집증후군에서도 환경보건적인 측면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더 심한 자극과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천식·아토피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국내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간 대기환경기준 (70㎍/㎥)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이다.
특히, 올해 전국 종합병원 3곳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타로 지정·운영할 예정이어서 환경성질환 관련 종합적인 연구체계 확립은 물론, 환경보건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국민건강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환기’ ‘환기’ ‘환기'
“실내공기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환기입니다. 아파트 및 학교의 환기방식이 자연환기방식이나 국소적인 강제배기방식을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실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환기설비 등 설비계획의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죠. 한편, 시공단계에서의 환기설치 문제가 없더라도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전재식 소음진동팀장은 “에너지소비로 인해 적정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백화점 같은 경우 사람을 위해서라기 보다 수백만 원짜리 옷을 위해 환기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공기를 위해선 환기설비의 정상가동과 유지관리방안이 강화돼야 하는데 특히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 실내 환경은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자연환기만을 이용해도 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외부의 대기오염물질이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어 또 다른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봄에 황사의 영향으로 외부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3~4월 4·5·7호선에 대해 객차 1칸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지름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가 5호선에서 308㎍/㎥까지(권고기준 최대 250㎍/㎥) 나와 조사 당일 황사 등 외부요인에 따른 오염도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의 경우 국내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오염사태이므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도로변 등 외부 오염도에 따라 실내 환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외부 환경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환경친화적 재질이 공기를 살린다
건축 구조재와 내장재료의 환경친화적인 재질 사용도입 및 개발도 실내공기질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건축자재 이외에도 가구, 카페트, 방향제,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 냉난방기기, 주방용 기기, 컴퓨터 등의 사무용 기기, 애완동물, 화분 등 실내환경을 이루는 모든 재질의 친환경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량이 매년 증가, 친환경 상품들이 진화하고 있다.

가구업체 리바트는 친환경 표면재 ‘클린 이고스’를 개발해 일본 DNP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친환경 표면재 , 아파트용 가구에 적용한다.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클린 이고스’는 저압멜라닌화장판(LPM)을 대체할 친환경 표면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건축자재업체 KCC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착(吸着)·분해시키는 특수 도료를 적용시킨 신개념의 기능성 천장재인 ‘마이텍스-청아람’을 통해 그동안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 저감에만 머물러 있던 기술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흡착하고 분해시키는 단계로 뛰어넘었다는 평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많이 다중이용시설 환경은 정부의 정밀 실태조사,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지하역사, 터미널 등 주요시설은 실시간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고 측정자료를 DB화하고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영화관 등 미관리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연차적으로 관리대상으로 편입하고, PC방, 노래방 등 소규모 시설은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오염물질 관리범위도 확대해야 되는데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을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 사무실, 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가구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실내환경 오염물질 발생원 관리와 생물성 오염물질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보다 넓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친환경 상품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과 방법을 제공하기 정부당국자, 친환경제품 생산업체, 민간기구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활발해 질 때 실내에 갇혀 위협받는 현대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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