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켜 온 FTA가 타결되어 그 윤곽이 드러났다.
주요협상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환경 chapter에 FTA로 인한 무역왜곡을 방지하기위해 환경보호규범과 분쟁절차를 명시했고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환경서비스시장 개방과 함께 투자와 관련된 환경조항을 마련했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등 자동차관련 표준협상이 포함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 Chapter 및 환경협력 협정문 협상
환경 Chapter 협상의 주요 내용
첫째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를 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환경법을 비롯한 정책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보호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즉 환경보호 수준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고 수정하는 각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이다.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 양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무역과 투자장려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셋째, 대중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이다. 시민도 환경협정문 이행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했다. 즉 시민의 서면요구에 대해 요건이 충족될 시 해당당국은 회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Chapter 이행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위해 해당업무에 작절한 경험을 지닌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되었다.
넷째, 환경이사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환경 Chapter 이행을 감독하기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를 설립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이사회 개최시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도 포함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다섯째, 절차적 보장으로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민간인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 및 준사법 행정절차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행정이행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환경Chapter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간 협의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때 협의요청국은 서면으로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서면협의요청 60일 내에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동문제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실패 금지위반에 관한 사안인 경우 환경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게 된다. 이때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작성한 권고안을 불이행시 1천5백만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환경법 및 제도개선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 분쟁해결절차 회부대상은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법에 한정하고 양국간 상당한 동등성이 있는 환경법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일곱째, 시장기능 자발적 참여 등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게 된다.
환경협력협정문의 주요내용
환경협력확대를 위한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다. 즉 한미 양국간에 환경협력 확대강화를 위해 환경Chapter와 별도로 환경협력협정 문안화 및 30여개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환경협력사업추진을 위해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환경협력의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및 기대효과
우선 환경보호 수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환경보호수준 향상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명시했고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법의 집행력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대중 참여확대를 통한 환경행정 투명성 및 고객 지향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던가 환경이사회 공개회의 개최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간조사 요구도입등 민간 공공의견 제출이 활성화되었다.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환경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기술과 정보의 교류가 촉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동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및 투자 협상
주요 결과
환경서비스 양허협상: WTO-DDA에서 기개방된 분야 외에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업의 추가개방에 합의하고 공공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개방 유보키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는 폐수 및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대기오염방지 및 소음진동저감,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환경관련 투자협상: 투자협정상 정당한 환경정책은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즉 소유권 이전없이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당한 환경정책은 이행의무 부과금지조항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일정량의 수출 의무를 비롯한 기술이전의무, 일정량의 국산 물품사용 의무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평가 및 기대효과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 서비스업의 개방을 통해 국내 환경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내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사업이나 생활폐기물 처리등 공공 환경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유보하여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당한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투자자 및 투자자본 보호라는 명분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환경정책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자동차 환경협상
주요 결과
연간 1만대 이하 판매의 소규모 제작사에 대해서 배출허용 기준을 현재의 단일 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평균 배출량 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로 전환했다.
평균배출량제도는 여러 단계의 배출기준을 허용하고 제작사는 생산 차종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나 제작사 규모별로 규정된 평균배출량 값에 맞춰야 하는 제도이다.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OBD) 장치 부착의무 규정을 일부 면제하여 소규모 제작사에 대하여 ‘07년(50%), ’08년(75%) 2년간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단 ‘09년 100% 부착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평가 및 기대효과
FTA 협상으로 인한 과도한 환경기준 후퇴는 아니다. 미국의 1만대 미만 제작사에 대한 ULEV기준 적용면제 요청을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 도입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소규모제작사 적용기준 역시 세계에서 배출가스 기준이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는 배출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한미간 무역역조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정 수준의 양보는 불가피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양국의 이익 균형을 이룬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외 제작사에 적용하는 배출기준이 상이하고 OBD의 유예조치로 국내적으로는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있으나,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혜택을 고려하면 역차별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내 배출허용기준 관리제도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FAS는 오염물질의 총량관리가 가능하면서 자동차 제작사에는 배출기준 대응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 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차기 기준 제정시 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금번 협상결과를 선진적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마련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조치계획
첫째, 한미 FTA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조사요구제 도입등 FTA 협정이행을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이사회,환경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협력세부사업 추진계획 작성 및 관련 예산인력 확보를 해야 하는 한편,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 자유화에 따른 환경 파급 효과에 대응할 준비작업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FTA 환경파급 효과 모니터링 및 대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활동 증가업종 및 환경영향제품등 FTA파급 효과를 추가 분석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 위축 등에 따른 농촌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민감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GHS)제도를 도입하고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을 강화하는 등 REACH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외래종 유입경로 조사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유입 가능한 생태 교란종에 대한 한미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오래 유입종에 대한 사전 생태계 위해성 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컨설팅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호연결시키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환경리스크 평가사업등 신수요를 창출하고 환경컨설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해야 한다.
또한 토양오염복원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토양·지하수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추후 FTA 협상경험을 분석하여 한·EU FTA 및 한·중 FTA 등의 출범에 대비해야 할것이다.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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