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보전 활동도 종말처리 중심에서 오염방지 중심의 환경대응으로 크게 변화시킨 것.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각 국가별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의 증대, 녹색소비자의 증가, 환경단체들의 환경보호 활동 강화 및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제품의 환경성 정보요구 증대 등이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계의 녹색구매 활동
환경부는 작년 12월 13일 기업의 자율적인 친환경상품 생산 및 구매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산업체 전반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 2차「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17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34조원에 육박함을 고려할 때 매출의 1%를 녹색구매에 사용한다면 34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 친환경상품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의 무게중심은 단일공장 위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 ‘생산공정’ 중심에서 ‘최종 제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EU를 중심으로 지난 1998년부터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 IPP)”이라는 주제 아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제품정책의 개념은 제품의 전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품의 환경성이 이슈화되면서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생산자의 녹색제품 생산 확대,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구매를 위한 평가지표
국제적인 움직임에 먼저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녹색구매가이드라인’이다. 제품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환경측면을 고려한 설계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공급업체로부터 구매되는 설비와 자재 및 부품에 대해 환경측면을 추가로 평가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한 녹색상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환경의 소중함을 도입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이 원/부자재, 부품(조립품 포함), 설비의 구매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공급망 관리전략의 수립 및 녹색구매시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슈와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보통의 구매판단시에는 품질, 비용, 납기 등과 같은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녹색구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 이외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항목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구매판단시 기존의 구매판단 기준을 만족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환경관련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지표로 크게 공급업체 평가와 구매품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공급업체 평가시 공급업체의 환경보전 의지, 환경경영 시스템, 공급사 환경관리성과, 환경정보공개 및 환경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세부 항목을 고려하며 구매품 평가시는 구매품의 전과정 관점에서 분류하여진 재질관련 환경이슈, 생산관련 환경이슈, 사용시 환경안전이슈, 유통과정에서의 환경이슈, 폐기시의 환경이슈와 관련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구매판단을 내리된다.
녹색구매는 구매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이 최소화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뿐 아니라 공급업체로 하여금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권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온 구매업무를 환경을 고려한 녹색구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매활동과 환경을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구매를 실시하기 전에 녹색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를 통한 녹색구매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공급업체 및 구매품의 일반적 환경이슈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업체의 평가 기준는 제3자 인증 여부, 공급업체의 환경대응 의지, 공급업체의 환경경영시스템, 공급업체의 환경관리 성과, 공급업체의 환경정보 공개 여부 및 환경교육 실시 여부이다.
구매품의 평가 기준은 제3자 인증 여부, 구성재질의 환경이슈, 생산공정의 환경이슈, 제품 사용시 환경안전이슈, 구매품 수송 및 포장재 관련 환경이슈, 제품 폐기시 환경이슈, 전과정 평가의 수행 여부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구매결정에서 일반적 환경이슈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공급업체마다 적절한 공급망 관리전략을 선정한 후 관리전략 및 기업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실시 절차는 공급업체의 환경친화성 정보 및 환경관련 자료의 취득에서부터 구매부서에서의 활용, 설계부서에서의 업무, 환경 담당부서의 업무를 명시하고 원/부자재, 부품(조립품 포함)에 대한 실시 절차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녹색구매를 위한 평가 방법
녹색구매를 위한 평가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녹색구매를 추진하려는 기업 또는 정부에 의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계속 보완 발전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선진 기업의 녹색구매 사례 및 각종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하여 녹색구매를 위한 평가 방법은 제3자 인증에 의한 수동적 평가, 정성적 평가의 점수화, 정량적 평가의 점수화, 전과정 비용을 고려한 평가가 있다.
녹색구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빈도, 정보수집 조사대상, 정보수집 방법, 정보수집 내용 및 기밀유지에 대한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보수집은 구매를 위한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간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업체로 하여금 공급업체 대응 시스템 및 구매품의 환경친화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규 거래시나 평가 기준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평가를 수행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정보수집의 조사대상은 모든 공급업체를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망 관리 전략에 따라 물성정보 및 LCI(Life Cycle Inventory) 자료가 요구되는 공급업체에 한해서는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공급업체의 평가와 관련해서 하나 이상의 구매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공급업체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정보수집의 방법은 직접 방문조사, 웹 기반 자료조사, 단순 자료 입수 등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되 직접 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신뢰성을 별도로 검증하여야 한다.
정보수집의 내용은 공급망 관리전략을 바탕으로 해당되는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필요시 LCI 및 구매품의 물성정보도 수집하여야 한다. 기밀 유지는 중요한 항목으로서 수집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구매기준 및 통합 설계 정보 등 내부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사회정세의 변화와 법규 규제의 동향 등에 따라 필요시 개정될 수 있다.
앞으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한 환경친화제품의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전 부서가 적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관리전략 중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의 유지가 필요한 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환경경영체계, 환경성평가와 개선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환경친화 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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