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자연자원 관리②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4-19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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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별 분류
조선시대 자연자원관리 법규들은 관리방식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관리방식은 크게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과 유인하는 방식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방식
규제방식은 동서고금을 통해 어느 국가에서나 폭넓게 활용된 관리방식으로 조선시대의 자연자원관리에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방식은 특정한 행위 및 구역에 대하여 출입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가하는 형태이다.

소나무의 벌목, 바위의 벌석, 왕능과 강무장의 출입 제한, 화전금지, 사산에서의 자연 훼손행위 금지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금산의 소나무를 10그루만 작벌하여도 파직한다. 삼각산에서 내려오는 산맥에서 함부로 돌을 채취하면 비가 와서 언덕이 무너지고 산등성이가 떨어져서 장차 걱정이 되므로 이를 각별히 금지한다.

생소나무를 자른 경우는 원릉 수목을 도벌한 법으로 논죄한다. 금표 내의 고송은 불이 났거나 고사되었던 것을 막론하고 군사용 배의 재목이 될 것이 아니면 작벌을 허가하지 않는다(수교집록, 형전-금제). 나무를 심거나 접붙인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여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나무를 베는 사람은 장 90대, 이를 나누어 얻는 사람과 산지기는 장 80대, 해당 감독 공무원은 60대에 처한다. 지방에서는 입산·벌채금지지역을 정하고, 나무를 베거나, 불을 지르는 것을 금지한다. 나무를 벤 사람은 벤 숫자만큼 나무를 심게 한다. 나무와 캐어 낸 돌은 모두 관청에서 몰수한다(경국대전, 공전-재식). 각 고을의 옻나무·뽕나무·과일나무의 그루 수 및 닥나무밭·왕골밭과 화살대의 생산지는 대장을 작성하여 공조, 도, 고을에 비치하고 이를 재배한다. 옻나무·뽕나무·과일나무는 삼 년마다 대장을 다시 작성한다.

지방에서는 금산을 지정하여 벌목·방화를 금하고 매년 봄에 소나무 묘목을 심거나 씨를 뿌려서 재배하되 세초에 심거나 씨 뿌린 것을 기록하여 계문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지기는 장 80에, 당해 관원은 장 60에 처한다. 제주 삼읍의 홍귤나무·귤나무·유자나무는 매년 심거나 접목하고 비자나무·산유자나무는 2년생이 되면 부근 주민을 지정하여 간수하게 하되 세초에 숫자를 갖추어 계문한다(전록통고, 공전-재식).

유인방식
유인방식이란 특정한 행위를 권장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포상을 주는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식재, 저수지의 조성, 제방의 구축 등에 많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밤섬의 과수는 섬 안에 계속 살고 있는 제용감, 사포서의 남자종들과 부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나누어서 돌보게 하되 서울과 지방의 과수원 관리직은 잡역을 면제해 주었다(대전속록, 공전-재식). 호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심은 나무의 숫자에 대하여서는 매 연말에 임금에게 보고를 한다. 6년마다 이를 통계를 내어서 당초에 심은 원래의 숫자 이외에 배가 된 경우에는 상으로 옷감을 준다.

만약 상을 받거나 호역을 면제받은 후에 관리를 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 나무를 마르게 하거나 손상이 되게 한 경우에는 상으로 준 옷감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본래의 강제노동의 직으로 돌려보낸다(속대전, 공전-재식).

행정체계
조선시대의 행정은 현대행정과 비교하여 미분화되어 있으며 왕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왕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연자원관리체계에 관여하였다. 조선시대의 행정체계를 보면 그 정점에 왕이 있고 바로 밑에 의정부가 있었다. 의정부 밑에는 육조(이, 호, 예, 병, 형, 공)가 있었다.

또한 승정원, 의금부, 3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4관(교서관,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한성부 등이 있었다. 각 지방에는 8도 관찰사 밑에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 등이 있었다. 이 중 자연자원관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은 공조, 병조, 예조, 한성부, 그리고 지방관청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자연자원관리 실태
치산(시장 . 산 . 산림 . 식목)

시장에 대한 사례는 전기 26건과 후기 111건으로 총 137건이었다. 이 중 자연자원관리와 관련되는 항목은 세조 1건을 비롯하여 총 98건이었다. 시장에 관한 사례가 전기에 비해 후기에 갑자기 증가한 것은 여러 궁가, 왕자, 공주, 국가기관, 사대부의 권세가들이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권세가의 종조차도 백성들을 괴롭혀 시장과 관련한 백성들의 상소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데는 정부 스스로가 조장한 측면이 많다. 성종 때부터 왕자나 공주들에게 시장의 증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연산군 때 정치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山 총 1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자연자원관리와 관련된 항목은 세종 1건을 비롯하여 총 7건이었다. 판윤 민진장이 경상ㆍ전라의 소나무로 소금을 구워 진구하기를 청하였는데 배를 만드는데 사용해야 하므로 불허한 사례, 공조에서 산의 나무를 보호하고 무단 벌목한 관원을 수배할 것을 사헌부에서 요청한 사례, 산의 나무 보호 및 백성의 고충 처리와 개인이 산을 무단 점거한 데에 대한 상소 사례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산림은 전기 149건과 후기 395건으로 무려 544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자연자원관리와 관련된 항목은 단종 1건을 비롯한 11건에 지나지 않았다. 함길ㆍ평안도 도절제사로 하여금 관할구역내 각 고을에 가시나무 등을 심게 하고 순행하여 살피게 할 것을 청한 사례, 기우제의 법식을 정하며, 임금도 산림과 천택을 백성과 함께 하는데 윤원형이 이를 사유화한 것에 대해 아뢴 사례, 강변의 수목을 보호하고 노속들을 이용해 산림을 합리적으로 벌채할 것을 주장한 사례, 산림독점과 화전의 폐단 소나무의 남벌을 금할 것에 대한 상소 등의 사례들이 있다.

식목은 전기에는 관련 사례가 없었고 후기에만 10건이 있었다. 이 중 자연자원관리와 관련된 사례는 철종 2건을 위시한 총 4건이었다. 수해방지를 위해 벌목을 금하고 식목을 권장한 사례, 원침의 수목을 잘 보호하고 인릉과 여주에 식목을 하게 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치수(어장 . 강 . 저수지 . 하천준설)
어장은 전기에 1건 후기에 41건으로 총 4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연자원관리와 관련된 사례는 선조 1건을 위시한 총 18건이었다. 임진란 이후로 제궁(諸宮)·각사(各司)와 세가(勢家)·토호(土豪)가 차지하던 어장을 대농(大農)에게 돌리라고 건의한 사례, 동래부사 성하연이 어장의 이익을 사적으로 전용한 사례, 어장의 혁파는 궁가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간하는 사례, 어장을 각 아문과 궁방에서 번갈아 차인을 보내어 백성들을 침해하고 있으니 한계를 분명히 해 후일의 폐단을 막아야 함을 간하는 사례 등이 있다.

강은 전기 257건 후기 78건으로 총 335건의 사례가 있었으나 자연자원관리와 관련된 것은 세조 3건을 위시한 총 6건에 불과하였다. 한계미가 위화도의 적강을 깊게 파서 야인의 침입을 막을 것을 청한 사례, 병조와 한성부에 폭우가 내린 후 범일한 곳을 수축케한 사례, 강의 선철을 다시 설치하여 만호가 수어하게 하며 강의 개착을 순심하여 보고하게 하고 수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저수지는 전·후기로 총 3건이 있었는데 관련 항목은 태종 1건과 세종 1건이었다. 저수지를 만들면 농업용수가 확보되고 양식업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건의하여 이것이 시행에 들어간 사례와 또 궁성 서쪽에 저수지를 파 영제교로 물을 끌어오는 것을 결정한 사례였다.
하천은 전·후기로 총 14건이 있었는데 관련 항목은 명종 1건과 순조 1건이었다. 명종 때 폭우로 하천이 범람한 것에 대한 것과 순조 때 준천사에 하천을 준설할 것을 하교하는 내용이었다.

.... 순조가 하교하기를,
하천을 준설하는 것은 왕정의 한가지 일인데, 근래에는 전연 마음을 쓰지 않아 한번만 장마를 겪게 되면 문득 무너지고 덮치는 폐단이 발생하여 도성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수가 없으니, 실로 걱정이다. 준설하는 절차를 묘당에서 준천사 당상과 상의하여 날씨가 쾌청하면 즉시 거행하도록 하되, 재력이 늘 부족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따라 구획하여 영구히 실효가 있도록 하게 하라”하였다.


<자료출처 : 오영석·최병옥 (동국대학교)> 전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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