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이미 전국평균 90.7%에 이르렀고, 총인구 49,268천 명 중 44,671천명이 상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의 신뢰성은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녹물출수, 막연한 불안감, 이물질 배출 등을 다양하게 들고 있다.
또한 실수요자들도 공공 상수도의 수질을 믿지 못하고,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단순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실질적인 예가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수돗물 사용인구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불안감을 떨쳐 버리려고 하는데, 약수터의 물을 길어다 먹는다든지,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생수를 구매하여 먹는다든지,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운 모든 문제는 수질개선을 통한 상수도의 신뢰회복에 의하여 모두 불식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상수도의 정책은 정수장의 건설이나 수도시설확충등 공급자위주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정책과 누수를 잡는 유수율 제고사업 등 공급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환경부의 발표자료를 보면 유수율이 거의 80%에 이르러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상수도의 질적 향상과 함께 신뢰회복을 위한 수요자 위주의 정책과 사전점검을 통한 Before Service 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일인당 물의 사용량은 감소하는 중이고, 인구증가율은 떨어져 절대적인 상수도 생산시설의 확충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가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정책 전환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005년 12월에 수도법개정안과 2006년 6월에 수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등으로 수도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는 아쉬운 대로 갖추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 담당자들이 개정, 정비된 법과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고 실천에 옮기느냐에 이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아무리 좋은 음식재료가 있더라도 훌륭한 요리사가 있을 때 훌륭한 요리,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 지듯이, 훌륭한 공무원이 그 정책에 열심으로 적용하고 노력할 때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어 그 열매를 수요자인 국민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수도행정의 당사자들이 먹는 물이라는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하듯이 경쟁적으로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은 노후관 세척 및 교체, 누수부분 보수로 오염물질 유입차단, 녹슨 노후관의 갱생, 관내부의 정기적인 세척등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하고도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기적인 세척인데 수질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주기적인 관내부의 세척을 통하여 관내 이물질의 적체와 오염을 제거하여 이송하는 것으로 수돗물의 이송도중 수도배관 내에서의 2차오염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정수장에서 수용가로 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오염된 수도배관에 의한 수질오염을 해결하는 것이 수돗물 수질을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질이 그대로 수용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컵에 떠놓은 수돗물은 며칠만 지나도 컵의 표면에 미끌거리는 물때가 발생하는데 상수도관은 설치한 후 수 십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수도 배관안을 세척하지 않고 오염된 채로 사용하여 왔음을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수요자에게 신뢰를 안겨주기가 부족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기적인 관내부의 세척을 위하여 먼저 선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척의 방법을 정하고, 세척방법이 가능하도록 상수도 배관망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자를 확보하는 등 여건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질관리를 위한 관망관리분야에 있어서 특히 세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계와 학계 민간업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선결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물산업은 그 시장이 늘어나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사업 담당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한 수질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도배관의 점검구 설치 및 주기적인 세척등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자방자치단체 수도사업 담당자등의 집행능력(Implementation)을 어느 정도 갖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돗물 공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After Service를 해주는 것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Before Service를 통해서만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의 지자체간 경쟁을 통하여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글/심재곤-공주대교수,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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