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모든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국내 모든 시멘트 회사가 산업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국내 시멘트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있고, 시멘트 공장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활용에만 집착한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산업쓰레기는 고형폐기물과 액상폐기물 두 종류로 분류된다. 고형폐기물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목재 등의 산업쓰레기를 말하고, 폐유, 폐윤활유, 폐절삭유, 폐페인트 등을 액상폐기물이라 한다. 시멘트 소성로에는 이 두 가지 폐기물이 다 사용되는데, 액상폐기물은 산업의 특성상 다량 배출되는 유독한 지정폐기물이다. 특히 액상폐기물은 유독성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약 50%나 차지하고 있어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폐유, 폐유기용제 등과 같은 액상폐기물에는 납, 크롬, 비소 등의 각종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 폭발성, 발화성 등이 높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이다.
아토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쓰레기 시멘트
우리는 그동안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을 장판, 벽지에 사용되는 본드와 페인트 등의 건축 내장재에서만 찾았다. 무기물인 시멘트에서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유기물질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멘트업계의 산업쓰레기 불법사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종 액상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 몇몇 회사의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내 시멘트에서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시멘트를 분석하지 않아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시멘트의 재료로 들어가는 각종 액상폐기물의 위해성을 안다면 그 위험한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그 결과를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만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시멘트업계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을 혼합하여 만든 액상폐기물을 재생연료유WDF (Waste Derived Fuel)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이 소성로에 들어가는 액상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와 유해성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유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동차 폐윤활유를 비롯하여,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처리용유, 방청유, 압연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등과 변압기와 축전지 등의 전기절연유 등이 있다. 또 기름걸레, 폐유지류, 기타 동식물계 폐유가 모두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WDF에는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그리고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혼합된 유기용제와 같은 폐페인트와 폐락카도 포함된다.
문제는 WDF라는 액상폐기물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옥탄올, 아세톤, 사이클로헥산, 메틸나프탈렌, 디메틸 포름아미드, 디클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에탄,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디클로로페놀...등 이루 말할 수없는 인체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재생연료유WDF 사용과 합법화의 문제
인체 유해한 액상폐기물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시멘트 제조에 보조연료로 사용되었다. 흔히 보조연료라 하면 우리는 보일러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시멘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멘트 소성로에는 순수 연료라는 것이 없다.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WDF는 석회석과 각종 쓰레기 원료가 구워지고 있는 소성로 안에 직접 투입되어 소성로의 온도를 높여준다. 한마디로 인체에 해로운 폐기름으로 범벅이 된 돌가루가 시멘트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체 유해한 액상폐기물이 시멘트 제조과정에 불법 사용되어 발암시멘트가 생산된 데에는 시멘트 소성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방관에 있다.
액상폐기물의 시멘트 사용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고형폐기물의 경우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회수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액상폐기물은 지금까지 에너지회수 기준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소각하여 안정화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한마디로 시멘트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수년간 이 불법을 묵인해온 것이다. 액상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도록 수년 동안 시멘트업계의 불법을 묵인해온 환경부가 최근 국민을 질병으로 몰고 가는 후안무치한 정책을 만들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아무 대책 마련 없이 액상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사용을 합법화 한 것이다. 시멘트 업계의 산업쓰레기 불법사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3일,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거짓으로 꾸민 보고서로 ‘시멘트 소성로에 WDF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시멘트 업계의 액상폐기물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서도 환경부가 유해성 액상폐기물을 재생연료유(WDF)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면 ‘범죄 후 범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판결 선고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시멘트업계의 불법을 처벌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과연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시멘트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환경부가 재생연료유(WDF)를 시멘트 소성로에 합법화한 유일한 근거는 ‘WDF 제조 및 사용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이라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06년 2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마련한 겨우 126페이지짜리 결과물로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시멘트 제조에 그토록 유해한 액상폐기물을 사용하는 근거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용역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액상폐기물 사용의 전제 조건은 모두 무시하고 액상폐기물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본 보고서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페인트를 사용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의 규제 기준을 보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생연료유(WDF)의 시멘트 소성로 사용의 전제 조건인 대기배출가스 규제기준과 방제시설구비는 실시하지 않고, 재생연료유(WDF) 사용만 합법화 한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의 경우도 재생연료유(WDF)를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지만, 배출가스 규제 기준의 강화를 통해 재생연료유(WDF)로부터 발생되는 시멘트의 유해성과 환경오염을 막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에 각종 중금속과 유해 가스를 규제함으로서 시멘트회사들이 사용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외국의 경우 수은, 납, 카드늄, 크롬, 비소 등 유해가스와 수십가지의 각종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 소성로는 중금속 규제와 시멘트 품질 에 관련된 법적 규제가 전혀 없이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 겨우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어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외국의 재생연료유(WDF) 사용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액상폐기물 배출자가 1차적으로 시료를 분석한 후 시멘트 회사에 도착하면, 시멘트 회사는 도착2시간 이내에 2차분석이 이뤄지고, 분석 내용이 1차 분석과 일치하면 인수하여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인 분석을 위해서 많은 직원이 실험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중 50% 이상이 화학 관련 전공자라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시료 분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액상폐기물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액상폐기물을 분석할 연구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액상폐기물을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그 결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액상폐기물 납품과정 중에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유해가스와 각종 중금속을 규제하는 외국에 비해 국내 시멘트는 먼지, 질산화물, 황산화물 세가지 뿐이다. 결국 발암시멘트 생산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연료유(WDF)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되려면 먼저 배출가스 규제와 방제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재생연료유(WDF)에 포함된 수은이나 비소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중금속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어떤 규제와 기준 없이 재생연료유(WDF)를 사용하여 온 결과 시멘트 공장 인근마을의 토양과 농작물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사회정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 영월의 경우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 공장 인근 농지가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카드늄이 20배, 납이 96배, 비소가18배, 구리가 22배 더 많이 검출되었다. 토양오염은 결국 농작물 오염으로 나타난다. 영월지역의 농산물 중 크롬의 경우 전국 평균치의 20배, 전국 최저치와 비교해서는 무려 95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농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구리가 7.2mg/kg까지 나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심각한 결과가 단지 영월만이 아니라, 시멘트 공장이 있는 모든 지역이 동일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부라면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과 방제시설이 갖춰진 후 재생연료유(WDF)의 사용을 허가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수년 동안 시멘트가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넘쳐나도록 재생연료유(WDF) 사용을 묵인한 것도 모자라 이젠 아무 대책 없이 재생연료유(WDF)의 사용을 합법화 한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광물로 만든 깨끗한 시멘트 자체만으로도 인체에 해를 미친다고 한다. 일본에서 시멘트로 지어진 학교에서 생활할 때, 거칠고 산만하며 결석이 잦던 학생들이 목조 건물로 바꾼 후 난폭성이 사라지고 그토록 잦던 결석 또한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규정을 지켜 시멘트를 만드는 일본의 경우가 이러할진대, 아무 규제 없이 각종 쓰레기 범벅인 발암시멘트로 만든 국내 학교에서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떠할지 궁금해진다. 중금속이 과다할 경우 급함, 산만, 집중력 부족 등의 성격장애가 온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또 전국의 아이들 4~5명 당 한 명꼴로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환경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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