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조정제도의 활성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1-12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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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의 기능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날로 복잡해져 가고있는 환경분쟁을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소송외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환경오염 피해자가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1991년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조직 및 역할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과 8명의 위원(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위원회 사무국에 12인의 담당심사관 등 2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위하여 123명의 분야별 전문가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상임위원을 1인 둘 수 있으며 서울,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쟁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裁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직권조정,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다수인 관련 분쟁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위원회에서는 당해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의 알선·조정(調停) 및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쟁조정제도의 경과와 사건처리 현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91. 7. 19~’06. 12. 8까지 총 1,897건을 접수하여 1,547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241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109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표참조)

환경분쟁조정대상을 어떻게 확대해왔는지
그동안 건축법에 피해구제 대상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2002년 12월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교량, 다리 등 구조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환경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2002~2003년에 걸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서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을 개정(2003. 4. 22)하여 2004년 4월 23일부터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은 58데시벨 이하로 하며, 중량은 2005년 7월 1일부터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11일 새 아파트에서 발생한 새집증후군 관련 피해분쟁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배상결정을 함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시부터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앞당기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조망저해, 통풍피해, 일조방해 등 새로운 환경피해를 분쟁조정 대상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환경분쟁조정 기능강화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환경피해 유형을 발굴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성원 및 조직의 개편, 운영방식과 절차의 개선, 관련법령 개정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기능 강화 방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에의 반영 및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 홍보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국민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환경피해분쟁의 적정 처리는 국민에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피해원인별 발생현황을 토대로 재정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여 환경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과 관련 환경피해분쟁의 인과관계를 보다 과학적·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풀 확보 및 정비를 통하여 일조, 조망 및 통풍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피해 처리를 위한 피해인정, 배상기준 등을 마련하고 환경피해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려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분쟁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건설공사 발주 및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시그마기법을 활용한 업무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디어 독자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환경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우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유형으로는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토양오염, 해양오염,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
- 일조, 조망,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 등



위와 같은 환경피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신청액이 1억원 이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인 건설과 관련한 업체 등에서는 소음·진동·먼지 등의 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주변에 피해대상의 유무 확인 및 방지대책 철저, 저소음 진동 장비 사용 및 공법의 적용, 사람, 가축, 건물 등 피해대상물의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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