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결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2-27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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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기·전자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에서
- 새 가구, 새 전자제품 구입시 충분한 환기의 실시 및 불필요한 전원 차단 필요
시험장비 확충, 시험법 개발 및 제품군별 상세조사를 통해 관리방안 마련 추진
실내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바닥재,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 내장재에 많이 함유 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 공기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인 침대, 장롱, 소파 등 생활 가구류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 방출 수준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나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였다. 이에 건물병 증후군과 비슷한 병리현상을 보이는 새 가구의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가구를 새로 구입한 소비자들의 가구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실태와 소비자 위해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생활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환경부가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원대학교와 건설기술 연구원에 의뢰하여 ’05.4월부터 ’06.3월까지 가구, 전자제품, 의류, 장난감 등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방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의 3배로
새 가구들을 들여놓고 환기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의 3배로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41개 생활용품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 용역 결과 새 책상과 의자·서랍·침대가 1개씩 있는 2.5평 규모 공부방에 시간당 환기율을 0.2회로 했을 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실내공기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오염도가 1.5㎎/㎥까지 증가, 권고 기준치(0.5㎎/㎥)의 3배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TVOC 방출량은 전자제품 15종 평균 4.86±7.38㎎/h, 가구류 19종 평균 2.23±5.40㎎/h, 의류ㆍ장난감 등 7종 평균 0.047±0.098㎎/h로 전자제품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다. 제품당 HCHO 방출량은 가구류 평균 0.157±0.297mg/h, 전자제품 평균 0.056±0.098mg/h, 기타 제품 평균 0.0003± 0.0007mg/h로 가구류의 방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GreenGuard인증(민간 단체 인증)기준과 비교
미국 GreenGuard 인증(민간 단체 인증)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제품별 방출량을 32㎥챔버(시간당 환기율 0.8회)의 방출농도로 환산할 경우 조사대상 제품의 90%가 그린가드 기준을 충족하였다. TVOC는 청소기 1종(1.03mg/㎥), 프로젝션 TV 1종(0.51mg/㎥)이 생활가전 기준치(0.5mg/㎥)를 초과하였고, 부엌가구 1종(0.28mg/㎥)과 협탁 1종(0.92mg/㎥)은 가구류 기준치(0.25mg/㎥)를 초과하였다. 포름알데히드는 신발장 1종(0.036ppm)이 그린가드 가구류 기준치 (0.025pp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용품은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하여 제품별로 방출량 편차가 커서 40여개의 제품에 대한 조사로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기준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제품군별로 다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야 중·대형 챔버를 이용한 방출시험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고, 법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금년 중 국립환경과학원에 중·대형 챔버 2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용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업계에서도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원자재를 사용하고, 전자제품의 운전시 열을 적게 발생하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전원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물질의 위해성
포름알데히드(HCHO)
포름알데히드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단열재나 섬유옷감, 실내가구인 장롱, 싱크대, 바닥재, 난방연료의 연소과정, 흡연, 생활용품, 의약품, 접착제 등으로 단기 노출 증상으로는 코와 목의 자극, 불쾌감, 눈물 흘림, 재채기, 기침, 메스꺼움, 호흡 곤란 등이 유발되고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불안,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하고, 반복하여 노출되면 눈, 코 및 호흡기도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비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유력한 인체발암’(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벤 젠
인체에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뼈 및 골수조직 위축으로 인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이 유발 되고 IARC 발암성 1급으로 백혈병, 임파암, 혈액암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톨루엔
단기 노출 증상으로는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구토, 위에 영향, 신경계통의 이상 유발(신경독성)되며 장기 노출시 혈뇨증, 단백뇨, 떨림 등이 유발(간 및 신장 독성)되나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발암성 증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에틸벤젠
고농도 흡입시 폐와 중추신경계, 저농도 장기노출시 간, 신장 등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치나 발암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자일렌
고농도의 환경(수백 - 수천mg/㎥)에 단기 노출시 신경 자극, 현기증, 감각상실, 수행능력 감퇴, 기억력 저하 등이 유발되고 장기 노출시 피부염, 각막 훼손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고 동물실험에서 간독성, 태아에 기형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스티렌
단기 노출시에는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84,000㎍/㎥), 200,000㎍/㎥의 고농도에서는 마취 증상이 유발되며 장기 노출시 신경계,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줌으로 EPA는 발암성 C등급(가능한 인체 발암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기량이 부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새가구를 실내에 둘 경우를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결과 제품별 방출량이 적다할지라도 제품수가 증가하고 환기량이 부족할 때에는 실내공기중 TVOC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0.5mg/㎥)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5평의 공부방에 새 책상, 의자, 서랍, 침대 등이 각 1개씩 있고,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시간당 환기율 0.2회)에는 실내공기중 TVOC 오염도가 1.5mg/㎥까지 증가하였으며, 제품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염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시간당 환기율을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인 0.7회/h까지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환기의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원을 켠 상태의 TVOC 방출량이 전원을 끈 상태보다 최대 3배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열 발생에 따른 방출량 증가로 추정된다.
프린터의 인쇄시 방출량은 대기시보다 1.3~6배까지 증가하였다. 그간 일부 연구자들을 통해 소수의 제품에 대한 방출량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품군별로 개략적인 오염물질 방출 특성을 파악하였다는데 이번 조사의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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