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불법처리 심각
- 55개 지자체가 폐가구 파쇄 후 매립 -
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폐가구를 55개 지자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파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6. 10.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처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14개 중 13개, 강원도 18개 중 16개, 광주시 5개 중 4개 지자체가 매립, 전남 광양시는 매립 및 농가 땔감용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가운데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37개 지자체는 재활용, 5개 지자체는 숯 제조 공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1개 지자체는 퇴비제조업체로 보내고 있으나 페인트나 방부재 등으로 오염된 폐목재를 숯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다.
서울시 15개 구청에서는 인천시 소재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에 폐가구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 폐가구 관리와 관련하여, 막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허술한 반면 권장해야 할 것들(나무판 원료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막아버리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폐가구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는 폐가구 등을 15%에서 20% 정도밖에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80%까지 폐가구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유해폐목인 폐가구의 소각이나 매립을 막고 나무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청주 무심천, 어떤 돈이 투입되었을까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받아 인공하천으로 변신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국비 지원금이 인공하천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청주무심천의 경우 전체사업비의 70%가 넘는 약 120억원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금이 투입되어 조성되었다.
민노당 단병호(환노위)의원은 청주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계획’ 등만 본다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와 다르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사전환경성검토도 없이 무심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는데 환경부의『자연형 하천 사업 추진지침(’03)』에 따르면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고수부지 개발(주차장, 체육공원, 위락단지 조성)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여 수변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토록 되어 있다. 특히, 무심천 방서교 일원에서 수달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으나 이를 보전할 계획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등 국고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청주시가 ’05년에 수립한 무심천 종합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테마 골프장, 휴식 공간, 가족피크닉 장을 만드는 등 취지에 걸맞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청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계획들은 쏙 빼놓고 매뉴얼에 맞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국고 지원을 받고 있었다.
청주 무심천의 자전거 도로, 광주천 정비사업 중 무대설치 등은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이 추진되거나 혹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계획에도 ’05년도에 새롭게 무심천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작업을 소홀히 했다.
환경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규제단속업무의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음을 단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지도·점검 결과 무심천은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환경청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국비가 120억이 넘게 투입된 사업인 만큼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무심천 종합계획과 같은 제반 연관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말하며, 최대한 자연성을 살리며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점오염원 3년간 76.9% 증가
- 전체 수질오염부하량 1/3이상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급증 -
우리나라 4대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달리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1/3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의 경우, 지난 ’01년부터 ’03까지 3년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381.6톤/일에서 675.2톤/일으로 76.9%나 급증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요구자료『2006 환경백서』를 통해 밝혀졌다.
비점오염물질은 4대강 전체 오염부하량 중 22~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팔당호의 경우 44.5%가 비점오염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이 비점오염의 증가로 축소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보고서’에 보면, ’04년 40.7㎏/일, 5년에는 187㎏/일 만큼 각각 목표 배출량을 초과했다. 또한 초과분 만큼 사업은 축소해야 하는데, 초과 원인은 대부분 비점오염물질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점오염이 수질오염총량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점오염원의 처리율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수질개선 대책”이라며, “비점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더 이상의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01년 이후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06. 10. 4일 국회 환노위 이경재(한나라당)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13,028톤씩 발생, ’04년 1만1,0464톤에 비해 14% 늘었다.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04년에 0.24㎏/일에서 ’05년에는 0.27㎏/일로 약 13%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총 1인당 발생량으로 환산할 경우 16개 지자체 중 대구가 매일 0.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서울(0.32㎏/일), 광주(0.31㎏/일), 제주(0.29㎏/일), 인천(0.28㎏/일)순이다. 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지자체는 16개도시 중 제주, 충남, 강원 세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 지자체는 모두 늘어난 것이 확인 됐다.
이에 이경재 의원은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가치가 연간 15조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는 실패하고 있다”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수거, 처리위주 방식이 아닌 배출 중심의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거규정 없고, 검증되지 않은 소멸화처리기 유통
- 구멍 뚫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환경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
환경부가 음식물폐기물류 자원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의 근거규정도 없고 공식적인 검증도 되지 않은 소멸화처리기가 시중에 유통,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처리기 사용의 적합성 판단은 물론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됐다.
국회 환노위 김종률(열린우리당)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소멸화처리기나 감량화처리기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시중에 확산·보급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여개 업체에서 하루처리용량 100㎏ 미만의 소멸화·감량화처리기 2,500여개가 아파트단지, 음식점, 공공기관 구내식당,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다양하게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각종 법률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소멸화·감량화처리기는 당시의 분쇄기와는 달리 음식물쓰레기에 미생물 등을 투입해 액체 상태로 하수관거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로 소멸시켜 액체로 배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소멸화·감량화처리기가 업계의 주장대로 문제점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법 규정도 없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처리기에서 채취한 처리수를 확인한 결과 상당 시간 이내에는 고형물(침전물)이 발생되었다.
음식물처리기 자체에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이것이 하수관거에 퇴적되거나 부식시킬 가능성,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 과중, 미분해 염분 및 중금속 유출 등으로 인해 수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들도 현재 유통,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에 대한 허용 또는 규제 여부를 모르고 사용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감량화처리기 사용이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오염 유발 가능성은 물론 환경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정책이 급속하게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환경부는 시급히 유통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대처방안 강구, 관련규정 정비, 보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방향의 수정,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 DPF 재활용 언제 시행되려나
- DPF 재활용 대책, 3차례나 회의 가지고도 책상에서 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 지난해 12. 7일, 14일에 DPF(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과 회의를 거쳐 “DPF 소유권과 사후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재활용 비용의 과다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제작사들의 입장만을 검토하고 같은 달 26일에 “DPF 재활용은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불과 5개월 후인 올해 5월, 환경부가 품질보증기한 3년 이내 폐차·수출차량에서 저감 장치를 제작사가 회수해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충분히 시행 가능했던 DPF 재활용에 대한 수도권청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노위 맹형규의원(한나라당)은 “2004년부터 수출이나 폐차하였으나 부착된 저감장치가 회수되지 않은 것이 517대, 총 16억 2,400만원에 달했다”며 “수도권청이 제작업체의 의견만을 듣고 ‘DPF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은 어찌보면 예산 낭비를 방조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출력 저하 등으로 저감장치에 구멍을 뚫거나 무단 탈착하는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또한 개인차주나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직적 은폐 사실 논란
- 영아용 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영아에게 치명적인 ‘사카자키균’ 검출 사실에 따른 “식약청의 고의적인 은폐”라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본 의원실이 용역보고서를 통해 영아용 분유 4개를 포함한 시중 유통되고 있는 10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보고서를 제출하자 식약청이 수뇌부 대책회의를 통해 은폐하였다”며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내용사실 여부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 수 있고 국내 유수 분유회사들의 타격과 경쟁관계 악화를 걱정한 나머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보호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용역보고서에 대해 자체 검증한 결과 10개 제품중 5개 제품에서 검출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모두 6개월 이상의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 제품이고, 분유제품 4개의 ‘사카자키균’ 검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며, “해당보고서에 대해 비공개한것은 사실이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의원은 “식약청이 그 동안 해당보고서를 은폐한 이유로 자체검증을 내세우는 것은 과학적 상식을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짓일 뿐, 이는 식약청의 자체검증이 과학적 목적이 아닌 보고서를 은폐할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의원은 “당시 김치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식약청 지도부가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 엉터리 검사를 빌미로 은폐사실을 숨기려 했고 이는 대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난 9월 농림부의 ‘사카자키균’이 검출 발표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한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카자키균’의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사카자키균’은 주 감염대상이 신생아로 40~8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 패혈증, 발작 등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발주공사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 자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수자원기술에 45건이나 하도급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위반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 하도급 계약시 발주처 미통보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괄하도급 6건, 재하도급 5건, 허위실적 보고가 2건으로 전체 132건이다.
특이한 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였다가 지난 ’03년 청산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가 전체 건수의 34.1%인 45건이나 되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올해 초까지 수자원공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고, 감사, 이사까지 모두 수자원공사 상임이사 출신이다.
이에 이의원은 “공사 자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를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수자원기술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회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 문란행위는 바로잡는 것이 하도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90건의 하도급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공사에 대해 감독소홀도 지적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저하, 수질악화
- 위탁사업, 취약지역 우선해야 -
전국 지방상수도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재원이 부족해 노후관로가 증가하고 있어 유수율이 떨어지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위 이재창의원(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유수과정에서 매년 8억 ㎥의 물이 누수 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5천3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자원공사는『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6개 지자체에서 수탁운영관리, 3개 지자체에서 실시협약 체결, 3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수공에서 현재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중인 44개 지자체의 유수율을 보면, 36.4%인 16개 지자체의 유수율이 대도시를 제외한 도계 평균 유수율인 7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낙후지역과 취약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사업 진척률은 89%에 달하는데 비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사업실적은 23%(사업실적 143억/사업계획 625억원, 2005년도 결산)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제자리걸음
- 폐기물과 수력에만 의존 94. 8% , 태양열,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은 각각 1% 미달 -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률이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질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을 보면 ’05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63%로 정했지만 실질 보급률은 ’03년에 비해 0.07%증가한 2.1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비율은 높으나, 보급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대해 지적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폐기물연료 외에 타 에너지원의 보급량 증대를 위한 방안을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을 바탕으로 한 3대 중점분야 외에 11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분야 700개 과제에 총 5,132억원(정부지원3,230억원)에 투자한 바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을 보면 모든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 대비 보급량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태양열의 경우 ’05년 당초 목표는 74ktoe(키로토이)인데 실제 보급량은 35ktoe에 불관한 실정이고, 바이오는 436ktoe인데 보급량은 181ktoe, 그리고 풍력은 68ktoe가 ’05년 목표였던데 반해 보급량은 32ktoe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도별 보급량을 보더라도 태양열의 경우 보급량은 ’03년도 33ktoe, ’04년도36ktoe, ’05년도35ktoe로 작년에 비해 오히려 보급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도 보급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폐기물과 수력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03년 96.1%, ’04년 95.9%, ’05년 94.8%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에너지 등은 각각 1%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일부 에너지원에 치중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83년부터 ’05년까지 융자지원실적을 보더라도 태양열의 경우 1,517억을 지원했고, 바이오는 1,085억을 지원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태양광에 315억, 풍력에 427억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지원비율은 높으나, 보급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03년 IEA(국가에너지기구)자료를 보면 ’01년 신재생에너지원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가 18.6%, 일본이 19.6%, 미국이 16.7%를 차지해 선진국들의 폐기물 공급비중은 우리나라 68.51%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 계산착오로 가스요금 113억원 날릴판
- 주먹구구식 행정, 결국 가스공급가 인상으로
손실분은 국민 부담 전가 -
한국가스공사는 ’04년 3월부터 6월까지 9개 발전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 후 계산착오로 인하여 113억64백만원을 적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은 그동안 가스공사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산자부 중재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전의 합의서 서명 거부(’06.5.18.)로 2년여에 걸친 중재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산자부의 중재에만 기대하다가 ’07. 4월로 과소청구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야 금년말까지 ’07년도 공급비용에 과소청구분이 산입되지 못할 경우, 산자부 재정으로는 동 과소청구건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발전회사에 최종 통보하였다. 그리고 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우리나라 에너지 행정이 얼마나 어설픈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스공사가 발전회사에 대해 거액의 과소청구분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 등으로 채권의 효력을 상실할 경우, 동 손실분은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커다란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김의원은 “계산착오를 일으킨 가스공사, 반환을 거부하는 한전 등 발전사, 우왕좌왕하는 산자부를 볼 때, 에너지 행정의 혼선이 우려 된다”며 “이제라도 각 기관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 LNG 고가 구매로 엄청난 국부유출 !!
- POSCO의 2.1배, K-POWER의 2.5배 고가로 구매 -
지난 20개월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LNG가 중기계약 도입단가보다 93.6%가 비싸고, 단기계약 단가에 비해 58%나 비싼 가격으로 도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단기계약 가격으로 도입했다면 6,75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치이다.(표1 참조)
산자위 최철국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수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한일 양국의 LNG 수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총 1억7,411만톤을 47억8,561만불에 수입한 일본보다 총 6,388만톤을 20억3,296만불에 수입하여 3개년 평균 톤당 수입단가가 43불 더 고가였다고 밝혔다.(표2 참조)
일본회사들 ’00년대 초반 시황이 좋을 때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여 유가연동 폭을 대폭 줄인 반면, 우리나라는 시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04년경부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때 Spot구매 물량이 많았던 것도 고가구매의 한 원인이다.
가스공사는 직도입사인 K-POWER 및 POSCO와 비교할 때도 매우 고가로 구매하였다.(회사별 LNG 도입단가 비교-참조)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LNG 고가구매는 국부유출이다. 시황이 좋을 때 일본회사나 국내 직도입사처럼 신규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연간 수천 억 원이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산자부는 ’06년 7월 ~ ’12년까지 부족물량에 대해 가스공사가 단·중기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중기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10년과 ’11년 이후 필요물량에 대한 국내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 장기계약으로 추진토록 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가스공사 도입창구 단일화로 국내 사업자간 출혈경쟁을 없애고 공급자 경쟁을 유도하여 최적 조건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가스공사와 발전사 등이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할 시 가스공사를 대표로 하여 구매협상을 진행하고 단독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스공사에 구매력이 집중되어 국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서울시 / 하수처리장 강우시 오·폐수 그대로 한강 방류
- 하수처리장 비만 오면 ‘유명무실’ 서초, 강남, 양천,
목동 제외한 전 지역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 -
서울시는 1976년 9월 중랑하수처리장을 준공한 이래 4곳의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비만 오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로 된 합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허천(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합류된 오·폐수와 빗물은 하천변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는데, 이러한 합류식 관거의 문제로 인해 서울시는 비만 오면 하수처리장의 정화기능이 마비된다. 서울시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수십 년간 수수방관해 왔다.
서초구와 강남구, 양천구, 목동 등은 분류식관으로 설치되어 오·폐수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하수관거의 86%가 합류식관으로써 오·폐수와 우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만 오면 우수와 함께 흘러온 오·폐수가 하천변 U자형 차집관로를 월류하여 하천으로 유입(중랑천 물고기 집단 폐사사고의 원인)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에 일일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 및 우수가 유입되어 기능이 마비, 오·폐수가 미처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허의원은 “현재 취수장 5개소는 모두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지만, 합류식관이 86%에 달하고 있다”며, “비만 오면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도 정작 하수관거 정비(우·오수 분리)에는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폐수 무단 방류를 줄이려면 86%에 달하는 합류식관을 부분적으로라도 서둘러 분류식관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 상수도 누수 한해에만 284억
-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유·누수율 모두 최하 -
인천시의 상수도 누수로 흘러버린 누수량이 한 해에만 5천147만천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84억2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10월 16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행자위)에게 제출한 <인천광역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2006.8)> 자료를 보면 해마다 누수율과 누수금액은 줄어들고, 연간 생산량 3억8천183만톤 가운데 13.4%의 누수율로, 생산원가(562.4원)에 대비하면 284억 2천 4백만원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누수금액으로는 ’01년 284억원, ’01년 291억원, ’03년 289억원 등으로 아무도 모르게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었다.(※ 참고로 한강 풍납 취수장과 팔당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천시는 원수비용으로 1톤당 213원을 내고 있음) 또한 상수도 관 1km 당 1만 90톤이 새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한 경우 5백 6십 7만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대 광역시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유수율이 74.5%(광역시 평균 78.25%)로, 누수율은 13.4%(광역시 평균 11.6%)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누수율은 10년전과 비교하면 약 4.4%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인별로 보면 2003년 누수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총 8,606개소에서 누수발생이 일어나고 있었다. 원인으로는 관거의 노후에 의한 것이 5,8171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격하중(2,464개소) 등으로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 누수 순위로는 남부수도사업소가 가장 많은 2,322개소, 부평수도(1,970개소), 서부수도(1,087개소), 동부수도(1,046개소) 등이다. 이에 대해 홍미영 의원은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수도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엔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수도 사업자의 좀 더 적극적인 누수저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에서도 노후관 교체와 누수 수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누수 방지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 하수관거, 8.8m 당 1곳 꼴로 불량
- 6개 광역시 평균인 10.6m 당 1개소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인천지역의 하수관거 보급률이 다른 광역시도 보다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그나마도 땅속에 묻혀 있는 하수관거가 길이 8.8m당 1곳 꼴로 파손 등 불량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행자위, 여성가족위)이 10월 15일 인천시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광역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전국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200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60.4%로 전국 광역시 평균 보급률 76.3%(전국 평균 65.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인천시의 16개 표본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내부조사결과 159.8km 구간의 관거 내부를 CCTV 등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모두 18만87곳에서 이상이 있었다.
이와 관련 홍미영의원은 “하수도 관거 불량은 관 밖으로 하수를 유출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또 처리할 필요가 없는 빗물과 지표수 등을 관 안으로 유입시켜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떨어뜨린다”며, “불량하수관거 보수, 교체 등을 통하여 하수유출을 방지하고 오접 하수관 신설 및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하여 오염원의 하천 유입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 비상 급수시설 14%,
‘마시면 안되는 물’
- 비상급수 초과율, 수돗물의 47배, 일반지하수의 2배
전쟁 등 유사시 대비용인 비상급수시설의 14%가 음용수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급수시설이지만 보통 때도 이용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제종길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년(’04~’06)동안 전국의 비상급수시설 약4천개를 대상으로 매년 수질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3922개 중 11.4%인 448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음용수로는 2716개중 382개, 생활용수로는 1207개중 66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인천, 부산, 광주 순으로 높게 나왔다.
초과항목별로 보면, 총대장균군이 전체의 56%, 일반세균이 23%, 질산성질소가 11% 순이다.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은 100㎖ 중에 검출되면 안되며 질산성질소의 경우 ℓ당 10㎎이 넘으면 안된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등 주거지역 223개, 어린이집과 학교 128개, 병원 6개 등의 식수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일반 수돗물의 부적합율이 05년에 평균 0.3%이고 전국 지하수 초과율이 7.4%인 것과 비교하면 수돗물의 47배, 일반 지하수의 2배 가량 초과율/부적합율이 높은 수준이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문성도 없을 뿐만아니라 통계업무에도 허술함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등 유사시에 읍 이상 도시지역 주민 4천4백만명에게 하루 1인당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 등 25ℓ의 물을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급수시설이다.
현재는 평상시에도 개방하여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년 4회(분기) 검사 중에서 3회는 일부항목, 4/4분기는 전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있으며, 생활용수의 경우 지하수 수질항목에 대해 년 3회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제종길 의원은 “유사시 대비용이지만 국민들이 보통 때도 이용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음용수 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급수중단이나 원인제거 등 문제해결은 하지 않은 채 끓여서 계속 이용하라고 조치한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급수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하고 소관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전문성과 문제의식이 없는 만큼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관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농촌진흥청 / 친환경농산물 관리ㆍ감독에 문제 있다
- 농촌진흥청, 생산·인증·유통 각 단계별
철저한 관리·감독필요 -
수입농산물의 유해성 발표 및 웰빙에 대한 관심 확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농가 생산과정 조사나 시판품 조사 등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99년부터 ’05년까지 30배가 증가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매년 85.7%씩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어 생산과정의 확실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 이후에 유통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인증ㆍ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출장소와 지원 등 113개와 23개 민간인증기관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1인당 500개 이상의 농가를 담당한다.
이 같은 관리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AC닐슨 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믿음이 간다’는 긍정적 응답은 54.9%였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5.1%였다.
이에 대해 농림해양수산위 이영호의원(열린우리당)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국민건강증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며 “생산·인증·유통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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