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실내공기법)이 제정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가운데, 2006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가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 되도록 개정하였다. 실내공기 오염에 있어 건축자재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가격을 중요시했다면 요즈음의 소비자들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이는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하루에 80%이상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세균뿐만 아니라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tatle organic compounds이하 VOCs>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화학물질 과민증이라는 것도 이러한 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는 인체 위해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실내공기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주거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억제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 기준도 과학적이지 못하며, 조사자나 조사방식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선점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 등 31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132종, 접착제 66종, 바닥재 2종 등 총 200개의 건축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26종, 접착제 5종 등 31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4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자재는 2006년 5월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포함)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 오고 있다.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4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38종, 접착제 10종, 바닥재 1종 등 총 49종이다. 환경부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6년에 800종, 2007년부터는 매년 1,000여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방출시험 결과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시민단체 및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특히, 학계, 시민단체 및 건설업체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고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로서 향후 친환경건축자재 생산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실내 공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VOCs 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많은 오염물질들의 발생원이 존재하고 있어 실외의 공기질과는 다르다. 실내에서의 VOCs 물질 농도는 외부공기에 비해 최고 100배 이상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벤젠, 톨루엔, 크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에틸렌옥사이드 등의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들 물질에 대한 실내환경 문제는 건물 준공후 6개월 이내의 시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실내공기와 외부공기에 대한 VOCs 물질 농도 비율은 평균적으로 3 : 1 정도로 나타난다.
실내오염물질들은 복합적인 배출원에서 기인되고 물질에 따라 배출량은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오염물질의 농도 또한 시간적, 공간적인 분포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건축자재의 종류와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단열재에서는 주로 (aldehydes),(ketones), (solvents), 염화불화탄소가 발생되고 내부 마감재료에서는 texanol,glycols,glycolethers, solvents 등이 발생되며, 카펫트에서는 주로 formaldehyde(HCHO)가 발생된다. 실내 공기환경에서 VOCs 물질의 농도는 발생원의 종류와 방출강도, 건물의 용도, 환기성능, 건물의 경과년도(준공연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VOCs 물질과 인체의 반응
VOCs는 단일 물질이 아니라 비등점이 최소50 - 100℃ ~최고240 - 260℃의 유기 화합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VOCs에 대하여 종류와 농도를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의 공동연구위원회에서는 <표>에서와 같이 총 VOCs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기준농도를 설정하였다. 실내의 총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인 총 VOCs 물질의 농도는 1~2 ppm 이하의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VOCs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호흡기관의 자극과 두통의 원인이 되고, 신경·생리학적 기능장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농도나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의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에 대하여 재실자가 불쾌감을 호소해야만 실내 VOCs 물질에 대한 오염특성을 평가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다량 방출기준과 건축자재의 인증제도는 쾌적한 실내환경의 유지와 재실자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실내공기질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실내공기질 중에서 VOCs나 HCHO를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D/B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VOCs/HCHO)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공정시험법의 확립이 필요하며, 규제물질의 설정을 위해서는 현행되고 있는 국내의 실내오염 규제물질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기준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내 거주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물질에 대한 기준치와 권고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자재와 관련한 평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환경표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환경표지제도의 홍보, 기술지원 등 정부의 일괄적이고 총괄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전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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